아래층에 불나도 안 울리는 ‘무용지물’ 화재경보기 / KBS뉴스(News)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24 вер 2024
  • 바로 아래층에서 불이 났는데 화재 경보가 울리지 않는다면 어떡할까요.
    대다수 아파트 내에 설치된 스피커가 합선 되면, 화재경보방송이 울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적 기준은 있지만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탓입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준공허가를 앞둔 한 신축 아파트.
    자동 화재경보기를 점검해봤습니다.
    ["비상구를 이용하여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불이 날 경우를 가정해 스피커 전선을 합선시켜 봤습니다.
    화재 경보 방송이 멈춰버립니다.
    바로 윗집에 울리던 경보 방송도 함께 멈췄습니다.
    불이 나 스피커 배선이 합선되거나 끊기더라도 다른 층에 화재 경보를 울리도록 한 소방법 위반입니다.
    불이 나면 세대 내 화재감지기가 방재실의 메인 앰프로 신호를 보내 화재경보를 울려야 합니다.
    그런데 합선이 되면 앰프에 전기 충격이 가면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겁니다.
    아파트처럼 앰프 한 대로 화재경보방송을 하는 대형 건물은 모두 같은 문제에 노출돼있습니다.
    "검사를 위해 합선시키면 스피커나 앰프가 고장 날 수 있다"며 감리업체나 소방시설관리사들이 실제 가동 여부를 점검하지 않아 25년 전 생긴 점검 기준이 유명무실해진 겁니다.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원 : "전국의 아파트와 고층 빌딩을 일제 점검해야 됩니다. 비상방송설비에 문제가 생겨있었던 겁니다. 안전 무방비입니다."]
    전국 고층건물에 설치된 비상방송설비는 약 6만 9400개, 소방청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정홍영/소방청 화재예방과 안전기준계장 : "지금 현재 비상방송설비가 성능인증제도에 편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인증제도에 편입시키는 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형식적인 점검에 소방당국의 관리·감독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화재경보기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КОМЕНТАРІ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