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농막은 버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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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0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11

  • @띵띵우-x2r
    @띵띵우-x2r 17 днів тому +1

    12년 후에는 더연장이 안된다는 건가요? 그럼 12년후에는 더이상 농지에 두지못하고 처분하라는 소린지요?

  • @user-dn9zw
    @user-dn9zw 2 місяці тому

    찜질방도 만드는군요..
    데크도 다양하고...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차분하고 진솔해 보이시네요
    건축쪽도 자제빼먹고 사자가? 많아서 사람들이 의심이 많아요
    진솔해야 길게 갑니다 진실하면 통하게되있습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요^~

  • @김남집-s1b
    @김남집-s1b 2 місяці тому +1

    설명이 간단 명료하네요, 400평밭에 6평 농막이 있습니다. 체류형쉼터를 놓을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세요

  • @hwanghwang3472
    @hwanghwang3472 2 місяці тому +2

    똑같은걸 옆으로 붙일수있죠
    공간확장은 안되죠 체류형이 아니니간요

  • @한글마로
    @한글마로 Місяць тому

    체류형쉼터의 난맥은 인접도로 유무가 될듯 합니다.

  • @바라마-g2x
    @바라마-g2x 2 місяці тому +3

    체류형이 12년이라는데 이동식이라면 12년이 되는즈음에 다른 필지로 옯기면 되는 것 아닌지요?

    • @김창준이동식주택
      @김창준이동식주택  2 місяці тому

      이 부분이 애매한 부분인데요, 건물의 내구성 때문에 12년이라고 제한을 하면 원래는 새 건물로 바꾸면 되는데, 현재는 건물이 아닌 한 가족이 체류형 쉼터로 신청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이 12년이라고 합니다

  • @안남주-s9r
    @안남주-s9r 2 місяці тому

    체류형도 주소지도 이전되나요

  • @문명돌이
    @문명돌이 2 місяці тому +4

    체류형은 12년 제한에 연장이 없습니다

  • @양규박-h2v
    @양규박-h2v 2 місяці тому +3

    이분도장사꾼이네

  • @양규박-h2v
    @양규박-h2v 2 місяці тому +1

    뭔소리유 그럼 농막이 잘수있게쌔놨는데 4평더 갖다놓는데 이건 농막이냐구요 뭔소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