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상계엄선포와 철회 시간별 정리 한국수어해설 정택진 수어통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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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 січ 2025
- 윤석열 비상계엄선포와 철회 시간별 정리
*문제점
(1)국무회의 의결 X 국회의장 통보 X
(2)체포조 출발 : 1공수부대 의사당 창문 깨고 진입
이재명 한동훈 국회의장 체포 목적
(1) 12월 3일 (화)23시 비상계엄선포
1.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2. 예산농단으로 국가 기능 마비
종북국가세력 척격
헌정질서를 수호, 국가위기를 극복하기위해 비상계엄 선포(23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전시 등의 비상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위헌적 선포,
입법부에 계엄군 진입도 위법 ▶실체적, 절차적 위헌)
(2) 12월 3일 11시 50분- 박완수 계엄사령관(육군총장) 임명
(3) 12월 3일, 23시 51분 한동훈 '잘못된 비상계엄 선포, 국민과 함께 막겠다'
한동훈을 포함한 19명이 국회로 갔고, 비슷한 시각 추경호원는 최고위원회의를 중앙당사 3층 회의실에서 한다고하여 여러 의원들이 국회로 못가게 한 점을 기억하라.
(4) 12월 4일, 00시 10분경 국회의원 120여 명 집결
(5) 12월 4일, 00시 30분경 국회의원 150여 명 이상 집결
(6) 12월 4일, 00시 35분경 오세훈/김동현 등 계엄반대, 철회되어야 한다
시민들, 임을 위한 행진곡, 애국가 등을 제창, 체포될 가능성까지 있었으나, 많은 시민들이 결연하게 참여
(7) 12월 4일, 01시 01분 - 국회의원 190명 참석, 190명 찬성 : 비상계엄선포 해제 요구 결의
시민들, 응원의 함성, 윤석열의 임기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8) 12월 4일, 13시 30분 -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
계엄군해제 요구, 위법적 절차에 대한 경고 및 본연의무 강조, 목숨을 바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같이 지켜내겠다! 국민을 안심시키는 발언
(9) 12월 4일, 14시 00분 - 계엄군은 국회경내에서 철수했으나, 윤석열의 바로 해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 다시 "계엄"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있자...국회의원들 계속 대기
(10) 12월 4일, 13시 54분 - 국회의장 계엄해지 대통령실에 요청서 전달 : 윤석열에게 바로 '철회'요구
= 윤석열은 내란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탄핵'사유와 '기소'가능.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이라는 정상적 의정 활동마저 봉쇄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헌정질서 파괴이다.
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로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한다.
(11) 12월 4일, 04시 26분- 국무회의 소집, 계엄이 해제. 합참, 병력을 원부대로 복귀.
*문서 출처 : lichen2005.tis...
감사합니다 윤석열 비상계엄선포와 철회 시간별 정리
정택진 선생님 오랜만이군요 옛날 얼굴똑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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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정택진님, 03학번으로서 처음 볼때와 지금 볼때 많이 늙으셨군요 헐헐헐;
리자이명추종자 개작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