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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lace.naver.com/place/1509519711/review/visitor
소장님 동대표에 눈치보고있나보네요...제개인 의견입니다
아파트 관리실이 뭔 힘이 있나요? ㅋ. 책임 무서워서 누수업체도 소개 못해주는데요. 권한이라는게 없답니다. 그냥 일개 관리자일뿐..
공동주택 천장 누수로 어려움 겪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하자 원인 발견을 피해 입주자가 밝혀야 하는 것이 아니고관리실(소장)이 확인하도록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들(관리규약 포함) 에 상세히 있습니다 (하자의 발견 업무), 그러나 이런 것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관련법규를 더 명확히 하는 업무규약 개정이 필요한 사항 입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현실이 그렇지 못함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관리사무소의 역활이 누수 여부만 윗층 아래층으로 알려주고 업체가 힘들게 힘들게 원인을 찾으면 나중에서야 공용문제가 밝혀 지면 수리를 하는건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먼저 공용문제를 체크를 한뒤 세대문제를 확인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용배관이면 관리소에서 수리 해야합니다
좋아요 👌
올바른말씀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맞습니당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집에서 물 틀 때만 물이 샌다는데 그럼 이것도 저희 집 문제가 아닌건가요?
탐지를 통해서 우리집 방수 혹은 배관문제인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전번좀 올려주실수 있나요?
010-3119-0803 입니다 영상 왼쪽 상단에 번호 기재 되어있습니다🤣
연락처 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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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님 동대표에 눈치보고있나보네요...제개인 의견입니다
아파트 관리실이 뭔 힘이 있나요? ㅋ.
책임 무서워서 누수업체도 소개 못해주는데요. 권한이라는게 없답니다. 그냥 일개 관리자일뿐..
공동주택 천장 누수로 어려움 겪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하자 원인 발견을 피해 입주자가 밝혀야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실(소장)이 확인하도록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들(관리규약 포함) 에 상세히 있습니다 (하자의 발견 업무),
그러나 이런 것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관련법규를 더 명확히 하는 업무규약 개정이 필요한 사항 입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현실이 그렇지 못함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관리사무소의 역활이 누수 여부만 윗층 아래층으로 알려주고 업체가 힘들게 힘들게 원인을 찾으면 나중에서야 공용문제가 밝혀 지면 수리를 하는건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먼저 공용문제를 체크를 한뒤 세대문제를 확인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용배관이면 관리소에서 수리 해야합니다
좋아요 👌
올바른말씀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맞습니당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집에서 물 틀 때만 물이 샌다는데 그럼 이것도 저희 집 문제가 아닌건가요?
탐지를 통해서 우리집 방수 혹은 배관문제인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전번좀 올려주실수 있나요?
010-3119-0803 입니다 영상 왼쪽 상단에 번호 기재 되어있습니다🤣
연락처 좀 부탁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