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란 무엇인가? 현금 결제시 10% 할인 -절세미녀의 세금지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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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6 ве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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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는 무엇일까요?
    일명 부가세, VAT라고 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에서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슈퍼에서 1,100원짜리 과자한봉지를 사게 되면
    과자의 비용은 얼마일까요?
    당연히 1,100원을 주고 구매 했기 때문에 과자의 비용은 1,100원이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과자의 비용은 1,000원이고
    100원 구매자가 내는 부가가치세 입니다
    그러기에 과자:1,000원+부가세:100원=총:1,1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부가세라는 것은 구매자가 물건을 살 때
    자신이 내야할 세금을 판매자에게 미리주고
    판매자는 구매자를 대신해 세금을 내주는 것입니다
    구매자가 직접 세금을 내지 않고 간접적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간접세라고도 합니다
    카드명세표를 보면
    공급가:1,000원, 세액:100원, 총액:1,100원 이라는 것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액이라는 것이 바로 부가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구매자들은 총액이 물건값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판매자 역시 총액으로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1,100원이 전부 자신의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매자는 자신의 소득에서 부가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자신이 세금을 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소득에서 부가세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물건을 팔 때 세금포함 10%더 받고 판매했기 때문에
    10%는 자신의 소득이 아닙니다
    10%는 구매자의 돈이며 구매자를 대신해
    판매자가 부가세를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결제하면 10% 할인해 드릴께요
    라는 말을 한번씩은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이건 할인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매자가 내야 할 부가세를 받지 않고
    대신 부가세를 내지도 않겠다는 말입니다
    현금으로 결제하면 국세청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국세청 입장에선 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용해서 10%를 할인해 주고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부가세포함 비용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세금계산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한 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거래했다는 문서 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 개인사업자 이상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전자세금계산서라는 명칭으로 발행할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카드결제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카드는 카드결제 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에 신고된다면
    전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에 신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카드결제한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 모르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카드결제 영수증 과 세금계산서는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카드결제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세금계산서를 2번 발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구매자가 내는 세금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판매자에게 부가세를 지불하고
    그 부과세는 판매자가 구매자를 대신해 납부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가세는 소득에 따른 세금이 아닌
    구매에 따른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КОМЕНТАРІ • 32

  • @realsummer437
    @realsummer437 Рік тому +2

    불필요한 내용은 싹 걷어내고 진짜 엄청 쉽게 알려주시네요 많은 도움됐어요 감사합니다

  • @수면-s4o
    @수면-s4o 5 років тому +2

    여태껏 듣고 보았던 동영상중 최고네요. 적절한 톤과 영상물까지 완벽하네요.

  • @김김순이-m3k
    @김김순이-m3k 3 роки тому +1

    최고입니다 이해쏙쏙 감사합니다

  • @omega17168
    @omega17168 3 роки тому +2

    다른 동영상 보다 훨씬 명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YetToCome0613
    @YetToCome0613 5 років тому +3

    넘 알기쉽게 설명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

  • @강나루-t5h
    @강나루-t5h 3 роки тому +1

    여기가 젤 쉽게 이해되네요..감사합니다

  • @AaaAa-hx5lr
    @AaaAa-hx5lr 3 роки тому +1

    설명 쉽고 좋아요

  • @catthestupid2686
    @catthestupid2686 2 роки тому +2

    이 영상을 보고 느낀 요약 한줄
    법은 무엇이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걸까요???
    부가세 10%를 소비자에게 당연하다는듯 물게하는 경우가 비일비제하던데 이에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현명하고 좋은 방법일까요?

  • @나이지리아-p5d
    @나이지리아-p5d 3 роки тому +6

    근데 애초에 물건을 떼올때 부가세 내고 가져와서 파는데, 소비자가 현금으로 내면 어떻게 10% 할인을해주죠?

    • @leehyun3121
      @leehyun3121 Рік тому

      보통 미용실, 분식집, 혹은 도매로 떼와서 소매로 파는 야채가게, 옷가게 등 해당됩니다

  • @박천하-t7i
    @박천하-t7i Рік тому

    참고로..
    소비세는 소비자가내는데
    모든 공산품은 출고될때 소비세가 포함되었슴!

  • @쭈릇
    @쭈릇 4 роки тому

    카드영수증과 세금계산서 2종을 발급해줄수는 있으나 부가세 신고시 카드매출분에서 내용을 삭제하고 메모 남겨야 합니다. 일부 업종에서는 카드영수증 발행과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필히 발급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제한 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이를 잘 확인하고 중복 매입신고가 되지 않도록 잘 확인 후 진행하면 됩니다. 이 또한 정직과 큰 연관이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 @14x129
    @14x129 3 роки тому

    영상 잘봤습니다

  • @practicehardwork1174
    @practicehardwork1174 3 роки тому

    물건을 살 때 세금도 같이 내고 있었던 거다!

  • @째꿈
    @째꿈 5 років тому +2

    신서방님 좋은영상 잘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댓글남깁니다..
    카드로 결제할경우 VAT가 포함 된 금액으로 결제가 되기때문에
    물건값이 1000원이여도 10%VAT포함해서 1100원이 결제가 되는데,
    1000원은 공급자의 소득이고 100원은 VAT로 국세청에 납부를 해야되는 금액이잖아요 ?
    그럼 실질적으로 1000원의 이윤이 공급자 측에선 남은상탠데
    현금으로 하면 10% 할인해드릴게요 라는말은
    부가가치세를 받지도 않고 내지도 않겠다 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같은물건을 결제할때 현금으로 내게되면 1100원을 내는게 아닌 1000원을 낸다는소린데
    1000원을 10%할인하면 900원이 되는데 그러면 전자보다 100원을 덜 벌게 되는건데
    제가 이해한게 이게맞나요 ? 이윤을 100원 줄이면서까지 부가가치세를 받지도않고 내지도않겠다 라고 하는 이유가있나요 ?

    • @신서방-t1r
      @신서방-t1r  5 рок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질문을 정리하면 1100원의 상품을 부가세별도로 하면 1000원인데 여기에서 10% 할인해 900원이어서
      100원을 덜받아 손해라는 질문인듯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은 10% 할인해줄께요 라고 말할때
      1000원(부가세별도)의 금액에서 10% 할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100원(부가세가포함)의 금액에서 10% 할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설우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가세별도인 1000원에서 10% 할인이면 900원인데
      이렇게 할인하면 정말 10% 할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10% 할인은 부가세포함된 1100원의 금액을 말합니다.
      ps
      1100원의 10%가 100원은 아닙니다
      위에서는 계산을 편하게 하기위해 100원으로 표현한것 뿐입니다.
      10% 할인해 드릴께요 라는 표현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말입니다.
      1100 -> 1000원 으로 할인하면 9%정도인데
      9%나 10%나 별차이없어 판매자는 10%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 @째꿈
      @째꿈 5 років тому +1

      @@신서방-t1r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추가 궁금증이 생겨 다시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ㅠㅠ
      그러면 이건 서로 윈윈하는 구조인건가요 ?
      분명 말씀하신것처럼 현금으로 하면 10% 할인해준단 얘기는 ' 난 부가세를 소비자에게 받지도 않을테니 당연히 내지도 않겠다 ' 라는건데 여기서 말하는 부가세를 소비자한테 안받겠단 말은 소비자한테 부가세를 뗀 물건의 가치원가 만 받겠다는건데
      1100원이 부가세포함된 금액이라면
      1000원이 물건의 원가인데 현금으로하면 이 1000원을 받겠단 소리여야 하는데
      10% 할인할때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 1100원에 10% 할인을 하잖아요,,?
      1100원에 10%할인하게되면 정확히는 990원인데 그냥 1000원으로 받게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1100원 낼거 1000원 내는거니까 어떻게보면 소비자 입장에선 부가세 안내서좋고 판매자입장에선 이윤은 똑같지만 귀찮게 부가세 안내도좋고 이런 서로 윈윈하는 구조인건가요 ??

    • @신서방-t1r
      @신서방-t1r  5 років тому

      ​@@째꿈
      외관 상으로는 윈윈 처럼 보입니다.
      판매자는 귀찮게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소득을 신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세인 종합소득세,법인세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구매자는 10%할인된 금액에 제품을 구매하니 좋은 거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은 불법이잔아요
      불법인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판매자가 물건을 팔게되면 거래 내역이 계좌이체등과 같은 방법으로 기록이 남게 됩니다.
      세무서에서 동종업종과 비교해 비이상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이 모든 내역을 다 드려다 볼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이 있었다면 부과세는 물론 과징금까지 내야 합니다.
      혹때려다고 과징금이라는 혹을 붙일수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연말정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전년의 소득과 지출 사항을 연초에 신고하게 되는데
      이때 구매한 내역을 지출에 입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가세없이 구매한 내역은 거래내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출 사항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환급받는 돈이 적어지고 최악인 경우 세금을 더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길게 보지 않으면 부가세신고하지 않는것이 이득처럼 보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은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론 부가세를 내지 않는 행위는 이득이 아닌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 @째꿈
      @째꿈 5 років тому

      @@신서방-t1r 아아 상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서야 확실히 이해가 되었네요.
      그런 의문점들이 하나둘씩 있다보니까 개념의 이해가 잘 안되었던것 같아요.
      신서방님 덕분에 부가세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가 되었네요 !
      정말 감사합니다 주말 잘보내세요 ^^

    • @ddukrouge
      @ddukrouge 2 роки тому

      저도 지나가다 궁금한게 조삼모사아닌가요? 불법인걸 떠나서 윈윈인게 말이되나요?
      부가세는 어차피매출-매입으로 더하기빼긴데 현금 10퍼할인을 부가세 안받는가격과 동일하다고 할시 판매자(사업자)가 어디서 이득을 보는건지 모르겠어요. 100프로 그렇게할수있는것도아니니 어차피 부가세 신고는 하게될텐데 말이죠. 제가모르는 매출 대비 요율이나 그런게 있는건가 궁금합니다.

  • @정튜브-n6g
    @정튜브-n6g 3 роки тому +2

    감사합니다!!
    부가세 10%를 더받는것은 불법이아니고
    수수료 10%더 받는것은 불법이던데
    똑같은건데 말에 따라 다른것 아닌가요?
    이해가 잘안가서 질문드려요ㅠ

  • @경주공돌이
    @경주공돌이 3 роки тому

    도소매업 종사자입니다.
    어떠한물건을 1000원에 도매로 구매하여 거기에 20퍼의 마진을 붙여 소매로 판매합니다. 제가 도매로 구매해올때는 공급가 1000원+부가세100원 하여 1100원에 구입하지만 판매할때는 공급가인 1000원에만 마진 20퍼를 붙여판매합니다. 카드결제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시에는 부가세 10를 추가로 받습니다. 이경우라면 소비자입장에서는 현금 구매시 10퍼 할인이 아닌건가요?

  • @찌아오디앤
    @찌아오디앤 4 роки тому

    부가세를 올리면 나라경제 인플레에 영향이 많이 가는지 궁금해요

  • @John-Spartan03
    @John-Spartan03 Рік тому

    하필 10% 로 결정한 기준이 뭐라고 보세요?
    ex)무엇이 어떠하여 이러하므로 10%의 기준이 되어 측정 부과하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야 납득이라도 하지... 강제적으로 적용한 %라는 건 아세요?

  • @김지수-f8z5k
    @김지수-f8z5k 4 роки тому +1

    진짜 설명잘해주시네용

  • @henge4957
    @henge4957 2 роки тому

    부가세 미포함 판매가 10,000원일때, 고객이 부가세까지 11,000원을 결제했습니다. 이 때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는 10,000원을 발행하는건가요 11,000원을 발행 하는건가요? 5천원에 매입했고 5천원 마진일때 11,00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마진은 4천원이 되어 버리는것 아닌가요?

  • @박천하-t7i
    @박천하-t7i Рік тому

    부가세를 소비자가 부담하나요 돈번만큼 세금을 내는게 부가센데 돈 쓰는 소비자가 왜? ㅋ

  • @쭈릇
    @쭈릇 4 роки тому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부가세를 최종가격에 포함해 파는데, 그 개념이 좀 잘못된것 같다. 공급가의 10%를 세금 책정해야하는데, 세금까지 더한 가격에서 끝 가격을 맞추는 식이라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입히는 방식이된다. 업체별로 부가세 산정 순서가 다를 수 있다. 순수공급가를 산정 후 총 부가세를 더하는 식으로 해야 계산이 빠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부가세는 반드시 소비자 의무임을 상호 인지하고, 납세(부가세 ; 판매자에게 맡기는 세금)하고 현금영수증이든 세금계산서든 카드결제든 같은 기준으로 받는 것이 마땅하다. 판매하는 사람중 부가세에 부가세를 이중부과하는 비양심적인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제시하고 싶은 것은 공급자가 각 매장의 공급제품의 가격이 부가세가 포함된 최종소비자가격인지 부가세가 아직 계산되지 않은 순수공급가격인지 모든 고객들이 확인할 수 있게 구매전 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소비자는 부가세라는 세금은 반드시 내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기꺼이 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다른 업체들은 다 부가세 미포함 금액으로 견적을 내는데, 우리만 포함으로 하면 비싸게 받는 거라 생각될 수 밖에 없으니 미포함으로 안내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단, 미포함이면 미포함이라고 안내하면 문제될 것은 없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부가세에 대한 의무보다는 당장 내 지갑에서 나갈 금액의 숫자가 중요하기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쉽게 탈세를 하기 쉽다.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의 탈세!.. 부가세 액수만큼이라도 안내면 내손의 현금 유동성이 조금은 더 확보되기 때문이다. 판매문화도 구매문화도... 정직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서로 충분히 의사소통하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 후 계산하는 습관을 가져야한다. 부가세를 소비자가 인지하는 최종가격에 포함해서 안내하는게 다소 난해한 업종이 분명히 있으니 그것은 참고할 수 있다. 단... 꼭 안내를 해줘야 한다. 나중에 가서 부가세는 별도인데요? 이렇게 하지말고...처음부터 안내를 해주자! 부가세 빼고 현금으로 해달라는 소비자들을 만나면 안해줄 수도 없고,,, 난처하기 그지없다. 안해준다고 하면 물건 놓고 가버린다.ㅡ.ㅡ;; 누가 문제인가... 누가 탈세인가... 현금으로 할때도 부가세 꼭 계산하고 현금영수증도 꼭 챙겨주자! 어딜 가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세금 좀 잘 내자. 국가는 탈세까지 염두에 두고 세율 높이지말고... 성실납세하는 사람들만 힘들게 느껴지는 납세는 이제 그만! 공무원들이 이런데 아이디어좀 썼으면 좋겠다. 부가세든 뭐든 그런일 하라고 공무원이 녹을 먹고 있는 것 아닌가... 청렴한 대한민국의 건전한 납세시민들이 되길!! 모르고 지나간 나의 작은 탈세에도 가슴 아파하는 하나하나가 되길... 우리의 납세가 즐거운 날이 오길!

  • @bestscene94
    @bestscene94 2 роки тому +1

    와 이제야 이해가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