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0년 통리기무아문의 '통리(統理)'... 여전히 우리 법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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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법률방송뉴스] 통리기무아문,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에서 보았던 단어인데요. 공과와 역사의 평가를 떠나 1880년 고종이 근대화의 열망을 담아 창설한 관청 이름입니다.
    그런데 백 수십 년 전에 쓰였던 통리기무아문의 ‘통리’라는 단어가 우리 법령에 여전히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김태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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