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1%까지 떨어진 아파트에 숨겨진 소름돋는 비밀 (feat.임차권 등기의 함정과 수익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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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7 лют 2025
  • 실전사례로 배우는 특수물건 노하우 영상입니다.
    요즘 전세사기 문제로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데,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적 쟁점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어,
    우선은 숨겨진 함정을 당하지 않는 혜안을 기르시고,
    좀 더 나아가서는,
    임차인 혹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이 없지 않을까
    한번쯤 고민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КОМЕНТАРІ • 65

  • @정변호사의놀라운경매
    @정변호사의놀라운경매  Місяць тому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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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깨비-t5g
    @깨비-t5g 10 днів тому

    어떤사기보다 쉽고 바로바로 지급해주니 국민세금이 사기꾼들 금고로~

  • @creator_will
    @creator_will 2 місяці тому +4

    오늘도 변호사님의 대박 강의를 들으면서 아침을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

  • @정방배남
    @정방배남 2 місяці тому +4

    명강의 잘보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우아빠-x8o
    @현우아빠-x8o Місяць тому

    아 전에 공부했던건데 좀더 디테일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잠뱅이-x6o
    @잠뱅이-x6o Місяць тому

    어쩌면 이물건도 정변호사님이 남찰을 받을것 가트디요~...
    저희는 구경만 하고 공부만 하는 거구요
    정보,영상 잘보고 갑니다

  • @황인정-t4e
    @황인정-t4e 2 місяці тому +3

    쌤 신세계 강의 감사합니다 강의를 들어볼수록 재미도 있고 호기심도 많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 @부자로터닝
    @부자로터닝 2 місяці тому +5

    역시 예리 하십니다.
    두 세단계 앞서가는 경우의 수에
    감탄할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 @꿈의전령-e7e
    @꿈의전령-e7e 2 місяці тому +2

    정말 유익합니다.
    구독자 엄청 빠르네요😊

  • @고투리치-v4h
    @고투리치-v4h 2 місяці тому +3

    물건보면서 이런 케이스가 궁금했는데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의 영상은 매번 큰 공부가 되네요 느~~무 감사드립니다😊

  • @cathykim5327
    @cathykim5327 2 місяці тому +2

    1만 돌파 축하드립니다 🎉

  • @지훈2-m1r
    @지훈2-m1r 2 місяці тому +1

    매번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덕분에 또배워갑니다!

  • @xyzan4220
    @xyzan4220 2 місяці тому +3

    아..감동받고 갑니다ㅎ❤
    권리분석하며 뭐가좀 이상하다..싶었는데 거기까진 생각못했습니다ㅎ
    호갱노노, 아실을 보니 해당기간 해당층 해당금액에 거래된 전세가 안보이더라고요..통장까보고싶네요ㅎ
    하나의사례로 열을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ㅎ

  • @임남식-Ted-별똥부대
    @임남식-Ted-별똥부대 2 місяці тому +1

    변호사님 오늘도 감동의 영상 감사합니다.

  • @kim-ke9rt
    @kim-ke9rt 2 місяці тому +2

    앗...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는만큼 보이니 열공만이 답인 듯 하네요.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 @라온-j5n
    @라온-j5n 2 місяці тому +2

    제가 용인에서 빌라사업 할때 일단전세로 업계약을 써서 하면서 은행대출을 받고 다음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조건을 달아서 분양받겠다고 한 분양팀 이랑 은행대출 팀제안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 @자전거-n2w
    @자전거-n2w 2 місяці тому +5

    수준이하 댓글은 그냥 그 수준의 인종으로 이해하세요. 항상 수준 높은 고액과외 감사드립니다. 보물 영상입니다.

  • @강정용-p5p
    @강정용-p5p Місяць тому

    감사합니다

  • @오롯이-j9f
    @오롯이-j9f 2 місяці тому +1

    감사합니다 최고세요!!

  • @강정용-p5p
    @강정용-p5p Місяць тому

    경매 초보자도
    특수물건 강의 수강 및 수익 창츨가능할까요

    • @정변호사의놀라운경매
      @정변호사의놀라운경매  Місяць тому

      경매의 기본이론과 용어정도는 아셔야 되니까,
      행꿈사 윌쌤의 기초강의 먼저 들으시고,
      제 강의를 들으시는게 좋으실 듯 합니다.

  • @철강-d2e
    @철강-d2e 2 місяці тому +1

    역쉬 정변호사님 이시네요.. 저두 그냥 흘러 보내는듯한 모습들인데.. 이렇게 풀어주시니~~ 경매기술TOP시크릿을 한번더 읽어봐야 하겠네요.. (아직은 넘 어렵습니다 ㅠ.ㅠ)..
    한번은 의심해보자~~~
    감사합니다.

  • @더좋은-j1i
    @더좋은-j1i 2 місяці тому

    훌륭하십니다

  • @jus1822
    @jus1822 2 місяці тому

    다른데서 봤는데.. 요즘 이런 사기가 엄청 많데요..
    대항력있는 물건을 헐값에 낙찰받아서 낙찰대금을 내지않고 다시 전세를 놓아서 받은 전세금을 빼돌리는 것이라고..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내지 않아 다시 경매에 나오니 한 물건에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둘이 되죠..
    이와 비슷한건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다고...

    • @정변호사의놀라운경매
      @정변호사의놀라운경매  2 місяці тому

      감사합니다!

    • @김중래-m4z
      @김중래-m4z Місяць тому

      낙찰대금 내지 않으면 소유권이 없는데 다른 세입자와 계약하면 빼박 사기 아닌가요?
      중개업소가 이런짓도 합니까?

    • @jus1822
      @jus1822 Місяць тому

      @@김중래-m4z 모든 사례가 같지 않겠지만.. 낙찰자가 고의로사기친 경우죠.
      낙찰대금 나푸전에 임차인 못구했을땐 낙찰대금은 소액이니 내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줘야할 보증금을 주지않고, 거기다 새로 전세계약을 하는 그야말로 사기죠.. 비슷한 사례 많다니까 조심 합시다~~

  • @sesimkim986
    @sesimkim986 2 місяці тому +1

    진짜 고차원적이다.

  • @비너숙
    @비너숙 2 місяці тому

    변호사님.
    저는 이 방송 등기 전부터 임차권 등기하고 나간 집에 새로운 대항력 있는 임차인 때문에 낙찰이 안되는 사건을 여러 건 보고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임대차 보증금으로 가압류를 해 두고 전출하면 다음에 들어오는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낙찰이 될 것인데 왜 다들 임차권 등기만 하고 전출 하는 지 답답했습니다.

  • @소네티어
    @소네티어 2 місяці тому

    그럼저집은 어찌되나 임차인은 돈안받을수없으니 본인지가, 사서계속살아야하나

  • @yongtaeklee9748
    @yongtaeklee9748 2 місяці тому

    이 물건 hug 대항력 포기 물건이예요

    • @정변호사의놀라운경매
      @정변호사의놀라운경매  2 місяці тому

      감사합니다.

    • @강문식-i1g
      @강문식-i1g Місяць тому

      주제넘지만 이물건은 대항력포기 한다는 확약서가 제출되지 않았어요
      해서 대항력포기 물건이 아닙니다
      다시 확인해 보세요

  • @민서김-y6q
    @민서김-y6q 2 місяці тому +1

    이론공부만 몇년째 하면서 겁이나서 입찰경험 없는 정변호사님 추종자입니다
    매매사업자를 내고 계속 경매 하고싶은데
    컨설팅 의뢰를 해야하나 권리분석만 의뢰해야하나 생각이 많아집니다ᆢ
    작은 지방이라 핸디캡이 많네요
    오늘도 귀한영상 감사합니다~^^

  • @휘영청-x6s
    @휘영청-x6s 2 місяці тому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대항력임있기때문에 임차인 임모씨는 새로운 집주인 오모씨에서 대항력을 행사할수 없다는 말이 무엇인지요?
    대항력은 소유권이전 날짜와는 상관없는것 아닌가요?

    • @정변호사의놀라운경매
      @정변호사의놀라운경매  Місяць тому

      소유권 바뀌기전에 전입신고 등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새로운 소유자한테 기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 @jackylee8451
    @jackylee8451 2 місяці тому +1

    그렇게. 잘알면 지가 받지, 1000000원 짜리 강의는 왜 팔아
    😂😂😂

  • @김용기-z4r
    @김용기-z4r 2 місяці тому +1

    감사합니다. 무서운 세상이네요.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