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합격 후 손해평가사, 행정사, 주택사 시험 볼까?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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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0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17

  • @pmg_land
    @pmg_land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박문각 손해평가사 : www.pmg.co.kr/user/spo/main.asp
    *박문각 주택관리사 : bit.ly/3NcMO9D
    *박문각 행정사 : bit.ly/3GqQAbl

  • @율리아-g3z
    @율리아-g3z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궁금했던 부분인데 콘텐츠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특히 영섭쌤의 매끄러운 진행이 돋보였습니다👍

  • @eun_nue
    @eun_nue 11 місяців тому +2

    잘안들려서 안경을 끼고 왓습니다 ♡ 정말 우리쌤들 눈이 부시셔요 ♡

  • @kmms2765
    @kmms2765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영섭쌤~~늘 응원합니다!!!

  • @아자아자-v6j
    @아자아자-v6j 11 місяців тому +2

    유익한 영상이네요. 감사합니다😊

  • @jeongjinlee-w6r
    @jeongjinlee-w6r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직원분들이 관련 시험에 대해 정말 빠삭하게 알고 계시는듯 하네요~ 하리보님 통화했었는데 똑같이 잘 상담해주셔서 신기했어요~~~^^

  • @심시미-d1l
    @심시미-d1l 11 місяців тому +2

    영섭쌤 실물이 훨 나으신데!!! 목소리도 훨 좋으신데!! ㅎㅎ
    박문각 MC섭 해야겠어요 ㅎㅎㅎ 너나리 잘하시는것~~~

  • @박미진-e8d
    @박미진-e8d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고맙습니다^^고민중인데..해결이 되는거같습니다

  • @팡팡리본
    @팡팡리본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평택 손해평가사 첫 수업 너무 좋았어요~ 인강보단 실강이 확실히 좋더라구요. 평택 박문각 손평사 화이팅~🍀

  • @푹신한포도
    @푹신한포도 11 місяців тому

    감정평가사도 한번 다뤄주세요~!

    • @pmg_land
      @pmg_land  10 місяців тому

      감정평가사도 채널내에 영상 있으니 참고하셔요^^

  • @witkahn8382
    @witkahn8382 11 місяців тому +2

    행정사는 권리금 계약서 작성 외에 권리금 중개도 가능한가요?

    • @최고의남자-o7d
      @최고의남자-o7d 10 місяців тому +2

      일반행정사는 권리금계약서 작성권한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계약서 작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여,
      기존에 공인중개사들이 자신들의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도 아니고,
      중개행위도 아닌, 권리금을 가지고,
      권리금의 10%~많게는 20%까지 상가점포중개보수 외에 별도로 수십년간 받아 왔습니다.
      앞으로는 일반행정사가 법에서 규정한 대로 권리금의 처음~ 끝까지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과의 사이에서
      모든 것을 조율하여
      최종적으로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일반행정사이고,
      언급 해 드린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권리금의 5% 를 보수로 책정하여 받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신규임차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방문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상가점포를 중개하여 신규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인중개사법상의 법정요율을 곱한 중개보수만을 받을 수 있고,
      이와 별개의 계약인,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간의 권리금계약은 행정사법상 일반행정사가
      최종적으로 권리금계약서 작성까지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십년 동안,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대상물도 아니고, 중개행위도 아닌
      권리금계약서작성 등으로
      권리금의 10% ~ 20%까지
      책정하여 받아온 상황을
      이제서야 법에서 제대로 규율하는
      과정에 있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결론이 조만간 날 것입니다.
      물론, 현재는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상태라도
      공인중개사는 권리금에 관련하여
      권리금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서는
      안 되고, 권리금계약서 작성도 못하고
      임대차계약 이외에 별도로 체결되는 권리금계약과 관련된 어떠한 개입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행정사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개입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현직 공인중개사나 수험생들이 일반행정사 시험에 대거 응시하여 23년 11회 일반행정사 2차 합격율이 13% 입니다.
      24년 12회 일반행정사 2차 합격율은 10% 또는 한 자리로 떨어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일반행정사 응시자는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 @최고의남자-o7d
      @최고의남자-o7d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공인중개사법상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고, 중개행위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권리금과 관련하여
      작성권한도 없는
      권리금계약서까지 작성하여 초과보수를 받아 왔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을 적용받지 않고 어떠한 법에 규제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행정사 자격도 없고,
      공인중개사 자격조차 없는
      무자격 컨설팅업체에서 현 시점에서도
      권리금과 관련하여
      수익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권리금계약서 작성까지 하면서 말이죠.
      앞으로는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컨설팅업체는
      일반행정사가 아니므로,
      권리금계약서 작성조차 할 수 없습니다.
      행정사법 위반입니다.
      행정사법상 행정사가 아닌 자는 행정사의 업무를 하지 못 하므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권리금은 누구나 중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금계약서 작성권한이 없는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컨설팅업체에
      권리금 관련하여 일 맡기는 사레는 정차 감소합니다.
      일반행정사는 상가권리금계약서 작성권한이 있으므로,
      당연히 권리금의 처음~끝까지
      관여해야만
      올바르고 공정한 권리금분석 및 산정을 통해 임차인과의 혒의.조율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권리금계약서 또는 시설.권리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권리금 중개라는 표현은 앞으로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수십년 동안~~ 공인중개사들이
      권리금에 대해 수수료 받을 명목으로
      권리금중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는 토지, 건축물, 입광공에 한해서만 중개하고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권리금은 중개대상물도 아니고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판례에서도 언급함)
      권리금계약서 작성권한이 없는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권리금 관련하여 업무범위가 대폭축소되고
      일반행정사의 업무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 @miniarh8428
    @miniarh8428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

  • @김연태-u8y
    @김연태-u8y 11 місяців тому +2

    영섭쌤 인천청라 울아파트 14년차 여성소장님이십니다.

  • @MM-lo5ii
    @MM-lo5ii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영섭쌤 안녕 하세요....오랜만에 뵙네요
    닉은 아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