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세무조사 대응이 까다로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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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5 лют 2025
- 안녕하세요. MG세무조사컨설팅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해마다 의무발행 업종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아직 본인의 사업장이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지 모르시는 사업주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인한 세무조사와 대응의 어려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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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세무조사컨설팅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자주가는 주유소에 기름넣고 전화번호 등록해놓고 기름넣을때마다 현금영수증 해달라했고 영수증은 안받았는데 연말정산 하려고보니 현금영수증 비용이 3000밖에 없습니다.영수증이 없는데 신고가능한가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십니다^^
ㄴ홈택스 신고 경로: blog.naver.com/bcgmg/223610113552?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급하게 여쭤볼게요 주택임대사업자인데 올해부터 발행의무자라는걸 이제야 알았어요 여지껏 발행을 안했는데 올해년도 12월에 한꺼번에 발행하면 그것도 미발행 가산세를 내야할까요?
현금영수증 미발행의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외의 경우 100분의 2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시면서 미발행의 경우 가산세가 부담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하십니다.
@@MG-ky4gc 수입8000이상 이어서 대상자랍니다 월 7월부터 신고했어야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