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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깔끔하게 정리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용자는 요리 돌리고 조리 돌리고
근로시간(08~18)중식1시간 제외하고 평일 9시간 근무이고, 토요일(08~17) 중식1시간 제외 8시간근무입니다. 저의 일당이 120,000인데 통상시급은 얼마일까요? 120000÷9.5 인가요?120000÷8인가요?이때 나온 금액이 A인데. A가 통상시급이니까 이를 가지고 일급을 다시 (8+1.5) h× A=평일 연장근로분의 차액을 청구하는게 맞을까요? 근로계약서상 수당이 표기는 안되었고, 계약서 쓸때 담당자가 수당포함 평일 휴무일 상관없이 120,000만원 지급한다 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표기를 안했습니다. 유투브에서 보니 주휴수당과 평일, 토요일 연장수당 청구가 가능할거 같아서 댓글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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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깔끔하게 정리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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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08~18)중식1시간 제외하고 평일 9시간 근무이고, 토요일(08~17) 중식1시간 제외 8시간근무입니다.
저의 일당이 120,000인데 통상시급은 얼마일까요?
120000÷9.5 인가요?
120000÷8인가요?
이때 나온 금액이 A인데. A가 통상시급이니까 이를 가지고 일급을 다시 (8+1.5) h× A=평일 연장근로분의 차액을 청구하는게 맞을까요? 근로계약서상 수당이 표기는 안되었고, 계약서 쓸때 담당자가 수당포함 평일 휴무일 상관없이 120,000만원 지급한다 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표기를 안했습니다. 유투브에서 보니 주휴수당과 평일, 토요일 연장수당 청구가 가능할거 같아서 댓글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