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창고 임대차 계약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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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9 сер 2024
  • 공장 창고 임대차 계약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할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임차한 공장과 창고에서 영리행위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장과 창고도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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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원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КОМЕНТАРІ • 4

  • @ahn8476
    @ahn8476 Рік тому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user-oo4kp2zh6x
    @user-oo4kp2zh6x 3 місяці тому

    임대차보호법중 세입자가 2년 도래되는데 임대인이 바뀌는데도 임대차보호법으로 8년이란 임대차보호법적용되는건가요?아님 임대인바뀌니까 나가라할수있나요?

  • @user-py2dt9ge7j
    @user-py2dt9ge7j 2 роки тому

    공장은 산집법 아닌가요?
    공장용도로 사용하는데 상가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인지요?
    당연히 공장등록증 자체가 불가한데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 @user-wc9ue6ql3e
    @user-wc9ue6ql3e 2 роки тому +1

    제가 5년을 계약하고 몇주지나지않이서 현장.창고에 비만오면 물이 엄청 샙니다....3년지났는데 3년동안 고쳐준다하고 아직도 않고쳐 줍니다...물건 피해본것도 있구요 근데 자기네 윗집에서 비오면 흙떨어진다 날리굿을 합니다 이런 사람 법으로 엿먹이는 방법 없나요....삼류 양아치 입니다 나이값도 못하는 쓰레기죠....전에 있던 사람들은 다 고쳐서 썻다 합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고쳐놓고 나가면 자기건물은 좋아지니까 피해볼게 없는거죠...이런게 인간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