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연 CPA 컬럼] 세무감사 피하고, 세금은 탕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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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0 жов 2024
  • 세금은 무덤까지 쫓아간다라는 말을 한번씩은 들으신 적이 있을겁니다. 국세청에서 감사를 시간의 제약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체납된 세금도 평생 수금할 수 있을까요? 세법에서는 납세자를 감사하고 체납세금을 수금하는 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를 공소시효, Statute of Limitation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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