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민사소송에서 말이 많으면 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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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КОМЕНТАРІ • 15

  • @hyang-taikshim717
    @hyang-taikshim717 Місяць тому +1

    대단히 감사합니다!

  • @Amibo123
    @Amibo123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진정한 구세주 이십니다
    어려움에 처한기댈데 없는
    답답함 을 빛으로 채워주십니다
    감사합니다

  • @이병재-p2e
    @이병재-p2e 3 роки тому +7

    원주 판사는 소송사기가 적법이라고 하는 자도 존재 ...부패행위입니다

  • @박혜정-w4r
    @박혜정-w4r Рік тому +4

    중요한강의 감사합니다

    • @law-school
      @law-school  Рік тому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my_reading_room
    @my_reading_room 3 роки тому +7

    꿀같은 팁입니다!

  • @김경숙-z6r
    @김경숙-z6r 12 днів тому

    1:25

  • @chasiljang
    @chasiljang Рік тому +1

    준비서면 준비중이였습니다. 도움 많이 됐습니다.감사합니다

    • @law-school
      @law-school  Рік тому

      도움이 되셨다니 저도 감사합니다.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3 місяці тому

    😮😮😮😮

  • @최승희-n1x
    @최승희-n1x 11 місяців тому

    소송비용 확정판결문을 2023.10.4.받았습니다. 언제까지 비용을 어디에 납부하면 되는지요?

    • @law-school
      @law-school  11 місяців тому

      날짜는 따로 없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통상 연락이 오는데 안 오면 먼저 연락해 계좌번호 받으시면 됩니다.

  • @나는나-l4d
    @나는나-l4d 2 роки тому +3

    변호사님 제가 영상내용의 피고 사항인데요 10년전에 제가 직장동료에게 현금으로 700만원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해 줄려고 하니 입사동기에 한동네에 사는데 차용증 필요없어니까 돈만 잘갚아라고 말해서 그렇게 빌리고 갑자기 제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원고에게 말하니 그럼 매달 조금씩 달라고 해서 매달 원고통장에 계좌이체로 몇년만에 원금을 다 갚고 너무 고마워서 이자 로 150만원을 더 입금해주고 끝 났고 전화로 원고에게 말하고 끝났는줄 알았는데 이동료는 정년퇴직하고 3년 지나서 느닷없이 급여 받아 매달 1백만원 10회를 1000만원 빌려주었는데 200만원 적게 주었다고 소액대여금 전자소송했드라고요 차용증이 있었는데 2년전 내가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었드니 내가 차용증을 보고 놀래서 차용증을 피고가 찟었다 그래서 차용증은 없다 이런 내용으로 소송 해서 송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도 억울해서 변호사님께 상담하니 하시는 말씀이 만약 2년전에 피고가 차용증을 찟었다면 그때 소송을 하지 왜 지금까지 있다가 이제 하느냐고 이것은 원고의 허의 주장일쁜이다 피고는 7백만원 빌렸고 7백만원 다갚고 고마워서 이자로 150만원 더갚았다고 답변서와 그동안 매달 계좌이체 해준 은행내역서 뽑아서 답변서와 같이 제출 하라고 해서 법원에 제출하고 2달지나서 재판기일없는 원고 송달을 받았는데 내용은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허위다 하고 1차 원고받은 내용 똑같은 내용으로 또 송달 받아 변호사님 상담하니 이번에는 그냥 돈보낸 내용은 1차때 보내었으니 얼마 빌리고 다갚고 이자까지 주었다는 답변서만 보내라고 해서 답변서만 법원에 제출 하고 기다립니다 원고 주장만 가지고 두번이나 송달을 받았는데요 상당했든 번호사님에게 문의 드릴려고 하니 요증 바쁘시다고 사무실에 계시지 않아서 그런데요 원고와 피고 각 두번씩 송달 및 답변서 보내었는데 진행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런 거짓으로 소송해서 피고를 스트레스와 고통을 주는데 원고가 거짓으로 판명되고 재판 끝나면 제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나요? 저도 그렇게 어려워도 원금 다갚고 이자까지 쳐주었는데 수년 지나서 거짓으로 소송하니 너무 괘심하네요

    • @law-school
      @law-school  2 роки тому

      기록을 안 봐 정밀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주신 말씀 보면 변론기일이 열리고 상대의 추가 증명 없으면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완전한 허위사실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사기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사기가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이 사건이 해당될지는 기록을 보기 전에는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