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잇감을 찾는 경매꾼, 경매학원이 개떼처럼 달려들 신축 전원주택! 과연 대박 로또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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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63

  • @씨촌
    @씨촌  День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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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inee4ok
    @ginee4ok 5 днів тому +2

    오늘도 공부 잘 했습니다 👍👍

  • @하비에르-q2l
    @하비에르-q2l 6 днів тому +4

    요새 씨촌 보는재미로 삽니다 인생을 사는데 많은도움이됩니다

  • @배성근-c6s
    @배성근-c6s 6 днів тому +2

    공부 많이 했어요. 고맙습니다.

  • @루나키키
    @루나키키 6 днів тому +1

    법지권 궁금했는데 설명을 너무 야무지게 잘해줘서 고마워요
    매번 새 영상 올라오길 기다려요
    유익한 영상 많이 올려 주세요 😂😂😂

  • @songdani1414
    @songdani1414 6 днів тому +5

    지상권등기는 용익권등기로서 양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상권등기가 되어있는 토지라면 법정지상권도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 @hosungjung5491
    @hosungjung5491 6 днів тому +1

    오늘도 잘 배우고 갑니다~감사합니다!!!

  • @이성호-t3q
    @이성호-t3q 6 днів тому +1

    잘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정옥-y7w1z
    @김정옥-y7w1z 5 днів тому

    공부 잘 했습니다.감사 삽니다 😊😊😊

  • @최정욱-u7j
    @최정욱-u7j 6 днів тому +3

    선댓글 후 시청^^

  • @philleigh7340
    @philleigh7340 6 днів тому +2

    법정지상권 제대로 배웠습니다,

  • @김지순-u8y
    @김지순-u8y 6 днів тому +5

    전에도 잘 지어진 주택으로 공부한적 있는거 같은데요. 저리 잘 지어놓고 일이 이렇게 풀리면 정말 힘들겠네요.

  • @namuritiyogidoc9251
    @namuritiyogidoc9251 6 днів тому +1

    많이 배웁니다. 적확한 설명....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배웁니다...감사합니다

  • @dennischoi3066
    @dennischoi3066 6 днів тому +1

    경매 열공중입니다.
    그듭 감사드립니다.

  • @김용대-x8g
    @김용대-x8g 6 днів тому

    잘보았습니다

  • @etalways8748
    @etalways8748 6 днів тому +2

    파리떼마저 없어지면 그때가 비로소 들어갈 때이죠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아요
    대리운전하고 템버린 흔들면서
    아득바득 버티고 버티다
    망하는겁니다

  • @cham2sul_mania
    @cham2sul_mania 6 днів тому +2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

  • @혓녹색잎
    @혓녹색잎 6 днів тому

    법정지상권이해 확실히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 @fdfdf7719
    @fdfdf7719 6 днів тому +1

    전원주택 입지로는 최고인데 저 고가도로 소음이 꽤 큽니다.......요즘같이 추울때 창문 다닫으면 조용하겠지만 큰 흠이에요

  • @강아지-0
    @강아지-0 3 години тому

    땅만 사서 준공허가 안나온 건물을 공짜로 먹으려고하는 꾼들, 학원들 맞는 말씀입니다.

  • @주식회사내일
    @주식회사내일 6 днів тому +5

    왼쪽에 있는 사용승인되지 않은 건물처럼 미등기된 물건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네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그 건물이 미등기라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4다13533 판결).

    • @moonhjo4735
      @moonhjo4735 6 днів тому +4

      예시하신 내용과 본문은 전혀 다른 문재입니다만.. 예시는 건축중이었고 본문은 건물이 없었고.. 전혀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만..

    • @kookistar
      @kookistar 6 днів тому +3

      건축 전에 대출받은 거잖아요. 씨촌 님이 한참 다 설명했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 @veveveve5758
      @veveveve5758 День тому

      이건은 근저당잡힐 때 건축이 아예 없엇던듯

  • @choich5659
    @choich5659 6 днів тому +5

    경매학원에서 전원주택으로 찾는 1순위가 양평 가평입니다. 근데 정작 양평부동산에서는 매물이 넘쳐나서 5년쨰 물건 안팔리는 주택도 넘쳐나구요(사실상거래제로)
    토지&건축원가보다 1억이상 저렴하게 내놓아도 안팔려서 현금화가 쉽지않죠
    근데 반대로 경매시장에서는 시세보다 비싸게 사는경우가 태반입니다.ㅎㅎㅎ
    제가 경매채널 3군데(학원)에 있는데 경매로 재미보는 초보들은 거의없어요. 유튜브에서 경매로 돈벌었다는 것들은 코인대박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쉽지않습니다.

    • @좌파감별사
      @좌파감별사 6 днів тому

      초보들이 처음 부터 대박을 꿈꿔요? 2-3천 띠기 여러번 거듭하며 시드를 불리는것 부터 시작하는겁니다.

  • @predator-ih9qg
    @predator-ih9qg 6 днів тому +2

    저당권 잡힌 토지에 건물 올리는 배짱은 뭡니까?
    건물 지어서 비싸게 팔려고 했는데 잘 안된 모양이군요.

    • @좌파감별사
      @좌파감별사 6 днів тому +1

      토지주가 토지를 살때 대출울 일으키고 그 다음 건물을 짓고..행위를 위한 수순인대 뭔말인지..단 건물지을 여력이 없어 레버러지를 일으키고 물건은 매도가 란됐을때 벌어지는 결과이고 누구든 건축행위 당시엔 자신있어 하는것. 시류편승이 안되서 부침을 겪는것일뿐

  • @우수-z6e
    @우수-z6e 5 днів тому

    궁금한 점, 공사를 한 사람이 건축비를 건축주에게 받지 않았다고 땡깡 부리면 어떻게 되나요?

  • @은철-z4v
    @은철-z4v 6 днів тому +1

    저런 건물 사면 돈 날리는 겁니다.
    사기꾼들은 저런 건물 사서 매년 땅 이용료 주면서 몇년 버티고 모르는 사람에게 시세가에 넘기는 거죠.
    지상권 되지 않는데 된다고 거짓말 치고여.

  • @GoyangssTV
    @GoyangssTV 6 днів тому

    설명을 쉽게 하셔요;

  • @gs-wk5ri
    @gs-wk5ri 6 днів тому +4

    제목 한글을 수정해 주세요.
    "개때처럼"이 아니고 "개떼처럼"으로 한글을 바르게 수정해 주십시요.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 @현윤-t6i
    @현윤-t6i 6 днів тому

    경매는 누구나 낙찰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과 패찰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부동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없냐는 것이지 경매로 낙찰 받을 수 있냐 없냐가 아닙니다
    건물의 히스토리나 그 안의 스토리를 제대로 바라 봐야 합니다.
    어느 경매 학원이나 경매꾼들 경매 물건 해결이 쉬운 것처럼 말하는 데 1~2년 내 해결 하기 쉽지 않는 것도 많아요
    경매꾼들 영상에선 그런 말 하지도 않습니다만 도심의 주택도 마찬가지에요
    참 희한한 사례들 많아요

  • @JJ-mr2iw
    @JJ-mr2iw 3 дні тому

    전원주택 과연 수익률이 나올까?

  • @KimKim-ub5rs
    @KimKim-ub5rs 2 дні тому

    이 땅은 농지취득자격이 있어야 되네요.

  • @초영-y7x
    @초영-y7x 6 днів тому +4

    서울 강남의 지주들이,
    자기들도 건물주 되어 보겠다고,
    대로변 땅에 대출 받아서 건물 지었다가,
    자금 부족으로 땅까지 다 날려 먹은 경우 허다하지요.
    땅 값이 수 백억 하는 자산가라고 할 지라도,
    땅 값이 저런 호가를 가진다는 것일 뿐,
    현금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빠듯하게 자금 계획 세워서 건물 짓다가,
    물가 상승, 이자 상승 등의 변수가 생기면,
    수 백억 자산가도 저렇듯 쫄딱 망하게 되지요.

  • @kulleelee2584
    @kulleelee2584 6 днів тому +1

    다리는 6번 국도겠죠. 양평시내로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홍천과 서울을 잇는 이 정확한) 보다는 말이죠. 암튼 차가 엄청 많은건 팩트
    지상권 이라는게 저는 건물을 지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라고 배운거 같은데..
    저런 건물이야 말로 비용 보전이 중요하지 않을런지..
    채권자들도 건물을 함께 경매로 내놓는게 좋지 않나? 준공 검사라도 마치고 하지...

    • @songdani1414
      @songdani1414 6 днів тому +1

      지상권은 용익권으로서 토지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실무상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담보력을 유지하기 위해 본 사안처럼 지상권을 설정하여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걸 담보지상권이라고합니다
      담보지상권으로 인정되는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효력이 없게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채권보존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서는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고 근저당권의 담보력유지를 위해 이용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hyj-sunset1995
      @hyj-sunset1995 6 днів тому +1

      좀더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총총-f1i
    @총총-f1i 5 днів тому

    유치권 설정도 안되나요

  • @1실개천
    @1실개천 6 днів тому

    근저당설정 당시 집의 존재유무는
    건축중인 건물도 인정되나요?

    • @씨촌
      @씨촌  6 днів тому +1

      네 인정됩니다. 근저당 설정 당시 기둥과 보 등 누가 봐도 "여기 건물이 있네" 수준으로 건축 중인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songdani1414
      @songdani1414 6 днів тому +1

      토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축중이었고, 그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1992. 6. 12. 선고 92다7221)

  • @WisdomDangoon
    @WisdomDangoon 6 днів тому +1

    경매도 오늘이 가장 비싼 날의 연속이 계속 될 것입니다.
    한국의 미친 부동산은 마침내 그 악폐들로 인하여 이제까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상초월의 개폭락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 @김영화-m3w
    @김영화-m3w 22 години тому

    뒷집봐라. 축대세워 건물세웠다. 자동으로 무덤될 땅이네. 그 앞에 비싼 건물? 저건 비싼 폐기물이야

  • @삼남매-c4s
    @삼남매-c4s 6 днів тому

    법정지상권이 하루 아침에 거지 만드는 법이내요. 법정지상권은 땅 소유자를 보호 할려는 취지에 만든 법인가요?

    • @설록차
      @설록차 6 днів тому +2

      엄격히 말하면 건물 주인을 보호하려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토지의 힘이 크니까요
      그런대 마냥 건물주만 보호한다면 소위 땡깡 주택이 날립하겠죠 그로인한 토지주인들은 불합리한 재산권 침해가 있을수 있겠죠
      그래서 지상권에 여러가지 전제조권을 두는것입니다

    • @삼남매-c4s
      @삼남매-c4s 6 днів тому

      ​@@설록차네~ 답변 감사합니다.

  • @용서니-e2s
    @용서니-e2s 6 днів тому +1

    경매학원을 따리다니다가 정말 ㅈ 땝니다

  • @단디-d7o
    @단디-d7o 6 днів тому +1

    똥개떼~~~~ㅠㅠ

  • @선우문경
    @선우문경 6 днів тому

    땅에 근저당 설정하면서 담보지상권도 설정했는데~~
    건축물이 아직 준공이 안떨어져서 건축물을 함께 경매 신청 못 하는건가요~?

    • @커피한잔-x8p
      @커피한잔-x8p 6 днів тому +1

      근저당권자의 허락없이는 거의 준공이 나지 않는걸로 압니다.
      만약 내가 건물을 짓는다면 담보로 같이 올리면 될듯요.

    • @groupfack
      @groupfack 6 днів тому

      토지 저당시 건물은 없었고 따라서 건물은 담보물이 아니니 경매에서 제외되죠 불법건축물일뿐

    • @선우문경
      @선우문경 6 днів тому

      그럼 근저당권자가 준공에 협조해서 준공후 함께 경매해야 높은 금액에 낙찰이 되고, 채권회수에 도움이 될텐데~

    • @songdani1414
      @songdani1414 6 днів тому +1

      @@커피한잔-x8p건물 준공시 토지근저당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계신것은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목적인 권리입니다 건물 신축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채권담보력 유지를 위해 (담보)지상권을 함께 설정하여둔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는 지자체에서 건축신고 할때 지상권자의 동의허를 받아오라는 경우가 있었으나 지금은 제도가 확립되어 더이상 지상권자의 동의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ethenlee3875
    @ethenlee3875 6 днів тому

    개떼는 무슨

  • @hnir99
    @hnir99 6 днів тому

    씨촌님이 영상 초반부에 예시로 들어주신 경매 사건의 경우 토지주가 법정지상권이 없는 건물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7차 입찰 때 3170만원에 낙찰을 받았던데, 경매에 대해서 잘 몰라서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이, 어차피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을 텐데 왜 가격을 더 떨어뜨리지 않고 3000만원이 넘는 돈을 써서 낙찰을 받았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혹시나 멋모르고 싼 맛에 낙찰을 받는 사람이 나올까봐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최저매각가격이 어느 정도 선 이하로 내려가면 경매가 자동 취소된다거나 하는 룰 같은 게 있는 건가요?

    • @songdani1414
      @songdani1414 6 днів тому +1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는 아마 경매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이 3천만원정도였을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낙찰받을때 낙찰대금과 배당받을 금액으로 서로 상계신청하여 자기돈 안들이고 낙찰받게 됩니다
      한편, 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비용과 선순위채권자가 배당받으면 자기에게 배당될 금액이 없다고 판단되면 남을가망없는 경매의 취소 (무잉여취소)를 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02조)

  • @dangjindang
    @dangjindang 6 днів тому +1

    돈 많은것도 돈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시골에서 뭐 하려면 마음의 여유을 가져야 한다는

  • @kookistar
    @kookistar 6 днів тому

    경매 물건은 안 보이고 언덕배기에 가파르게 짓고있는 단지 공사장만 보이네요. 저거 괜찮을까? 폭우라도 오면 와르르? 저딴 곳에 저딴 식으로 건축해도 허가가 나나?

  • @만주수복-t4i
    @만주수복-t4i 8 годин тому

    거저 줘도 안 사!!!!!😂

  • @아바타-n1o
    @아바타-n1o 6 днів тому

    너무 길다

    • @질러77
      @질러77 6 днів тому +2

      어그로를 끌기 위한 방송이 아니라
      정확한 내용전달을 위해서는 이정보는 기본입니다.
      저는 20분이 금방지나가는 바람에 조금 아쉬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