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귀한사람83 일부러 자기 똘마니들 여기저기 배치시켜놔서 탄핵심판도 잘 안되게 해놓았는데 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너희 수준이 이러니까 너희들 나라가 이모양인거다. ㅎㅎㅎ 입으로 너희들이 불법불법 그러면 뭐하냐? 니네가 심판하고 니네가 감옥보내고 그러니? ㅎㅎㅎ
27:50 저도 이프로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상식적으로 3억 짜리 빌라가지고 있다가 12억되었으면, 원래 20억짜리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80억 되어야 하는데 안 그렇죠. 정비사업의 주체인 조합도 장기적으로는 주식회사처럼, 가진 대지지분에 비례해서 의결권을 갖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반분양가로 받는다고 해도 일반분양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특혜입니다. 특히 아파트는 호수에 1의 조합원이 있지만 상가는 쪼개기가 가능해서 조합원이 너무 늘어 납니다. 특히 10%만 있어도 받을 수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합원이 너무 늘어나서 재건축의 순기능 새아파트 일반분양으로 무주택자에게 새집을 공급한다는 순기능이 사라(축소) 집니다. 따라서 산정비율은 제한해야 무주택자 공급분이 늘어납니다.
오늘 이프로 말은 다 맞는 말. 주식회사가 주식수로 하듯이 재건축, 재개발은 가지고 있는 땅의 면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음. 5평 원룸(한 건물에 원룸 30개짜리의) 가진 사람이나 20평 빌라(4층 건물) 가진 사람이나 20평 단독(단층) 가진 사람이나 똑같이 20평 아파트를 받는 것이 공평하고 평등한 것인가?
강남 최초 재건축아파트의 케이스입니다(1996). 그당시는 상가는 상가만 주는걸로 해서 상가만 받았읍니다.현재 상가 용적율이 70%도 안되는데 아파트는 300%입니다. 그러다 2008년인가 반포 재건축 아파트 소송에서 상가도 아파트로 줄 수 있는걸로 지금까지 오고있읍니다. 그러다 상가쪼개기가 많아져서 금지시키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기회가 되면 불러주세요. 나가서 히스토리를 얘기하고 싶읍니다. 뭐가문제고 뭐를 어떻게 해야 공정한건지를.
1기 신도시 에서 31년동안 분양을 받아서 31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영상를 보면서 기가차네요 지금 10평은 안되지만 분양당시에 32평 아파트 갑 보다 더 비싸게 줬는데 지금은 아파트 갑이 더 비싸죠 그래도 용적률 따져보면 아파트 쪽에서 손해보지 않을것 같은데. 재개발 를 할때는 처음분양당시 등기대로만 적용 를 하면 별 다투은 없어 보이는데 그동안 필요해서 쪼갰다 하드래도 적용이 안돼면 그럼사람도 없어 지지 않을까요
기존 아파트의 용적률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공공재임. 기존 용적에 맞춰 도로, 전기, 공원등 기반시설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용적률이 늘어나면 기반시설 사용량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임. 그런데 재건축은 용적변경이 없는 1대 1 보다는 공공재인 초과용적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고 남의돈을 먹는 사업성지향으로 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 되어서 어떻게든 사업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다보니 법은 진작에 누더기고 0.1이라는 상가 산정비율도 나오고 재건축 단지내 도로 경매낙찰받아 대지로 청산받는 이상한 대법원 판례도 나오는등 엉망진창임. 실타래 풀기보다 잘라버리기 위한 새로운 칼날이 필요함. 아주 과격하게 말하면 내집은 신축,구축.재건축 모두 자기자본이든 타인자본이든 자기가 책임지는 돈으로라는 인식, 토지는 사유재산일지라도 지상지하의 용적은 공공재라는 인식을 반일 이나 반공처럼 교육에 넣어야 할듯
상가 쪼개기는 엄연히 편법적인 방법으로 권리를 갖는 방법인데 당연히 제한이 있어야죠. 이제 막 재건축 조합 만들고 있는 5층 아파트 소유자로서 이건 당연한 법의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파트 상가도 장사 안되는 식물인간 상태인데 상가쪼개기로 수백명이 들어앉아 있어요. 쪼개기로 들어온 상가 소유자 권리가액이 아파트분양권 제하고 산정한다면 얼마나 되겠어요.
기자님 최근 합의들 보면 거의 일반분양가로 합의했습니다.상가에 대해서 너무 악하게는 보지 마세요 상가 분양시 아파트 대비 2-3배 주고 매수 한 분 많아요. 상가에 일반분양가로 주면 서로 손해 볼일 없습니다 상가도 조합원인데 이렇게 엄격할 이유가 있을까요? 상가 대지지분 용적율 100%도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분양가+독립정산제로 합의하면 서로 손해보는 일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소송은 비대위가 조합을 끌어내려고 한 소송 입니다 비대위가 자폭 한거죠 그리고 서울에서 잘 합의하고 있었는데 이번 판결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죠 쿠팡으로 다 하는데 앞으로 상가는 필요 없습니다 .상가 안짓고 아파트 지으면 사업성도 좋아집니다
잘 모르고 호도하지마세요. 상가가 워낙 평당 분양가나 평당 가격이 높은데 다수의 집주인들이 이해를 못하고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아서 모든 문제가 생겨요.상가는 땅 한평이 같은 한평이 아닙니다. 같은 10평을 가지고도 상가는 용적율을 아파트보다 사용하지 않고 그걸 아파트에서 다 가져가요. 그걸 이해하고 지분의 가치를 한번애 제대로 보상해주는 재건축은 이견이 없어요. 대통령 해고도 3분의2인데 상가소유주는 무슨 큰죄가 있다고 요건바꾸는데 전원동의인가요? 그런동의율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수가 있나요? 민주주의에서 최대 3분의2 인거지 전원동의는 말이 안되는 판결이지.
판사가 재건축의 현실을 모르는 판결을 내린 것 같아요. 감정평가 받으면 상가는 가치가 아파트보다 현저히 낮아서 산정비율을1로 하게되면 아파트 못받아요. 그러면 상가조합원은 현실적으로 재건축 동의 안하죠. 아파트10억 상가2억으로 평가되고 산정비율1이면 상가는 아파트 못받고 현금 청산. 그러면 애초에 재건축 동의 안해주고 진도 자체를 못나가요. 신정비율 1에서 다른 걸로 바꿀려면 100%동의 받으라. 이건 재건축 하지말란 소리. 판사도 재건축 공부 많이하고 판결해야죠. 위에 어떤분이 쓰셨던데, 아파트 조합원입장에서 상가에 일분으로 주나 청약받은 사람한테 일분가로 주나 재건축도 어디까지나 사업이고 사업성으로 봤을 땐 누구한테 파나 똑 같아요. 근데 상가조합원은 자신의 땅이라도 들어가서 발언권이라도 있지만 무주택으로 살았다다고 할인된 가격에 주라고 강요하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 짓이에요.
상가 가지고 있다고 아파트를 가진 사람 과 똑같은 금액으로 받는게 아닌데 좀더 명확한 설명을 했으면 하네요. 재건축시. 상가 조합원들 피해를 방지 하기위해 산정비율을 주는건데 이 방송은 상가 조합원 을 도둑놈으로 츼급하는 듯 해서 불편하네요 좀더 세심한 조사를 해서. 방송 해주세요
이프로님!
산타복장 보고 저도 더 열심히 살아야 겟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존경합니다.ㅎㅎ
내용요약
법의 허점을 이용해 상가쪼개기 하지마라
잔머리 쓰고 꼼수 부리지마라.
상가 낀 재건축을 할거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라.
나랏님도 법이 하점을 이용해먹는 나라에서 누굴 설교하시나?
@@chuckberry7749 윤석열은 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불법을 자행 한 겁니다...
@@고귀한사람83 일부러 자기 똘마니들 여기저기 배치시켜놔서 탄핵심판도 잘 안되게 해놓았는데
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너희 수준이 이러니까 너희들 나라가 이모양인거다. ㅎㅎㅎ
입으로 너희들이 불법불법 그러면 뭐하냐? 니네가 심판하고 니네가 감옥보내고 그러니? ㅎㅎㅎ
그걸 탈세가 아니라 절세라고 하는것과 동일
27:50 저도 이프로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상식적으로 3억 짜리 빌라가지고 있다가 12억되었으면, 원래 20억짜리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80억 되어야 하는데 안 그렇죠.
정비사업의 주체인 조합도 장기적으로는 주식회사처럼, 가진 대지지분에 비례해서 의결권을 갖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프로님 산타옷 멍미까? 넘 귀엽쟎아요. 아기때 짱구였겠궁 ㅎㅎ 넘 귀여우셔요 ^^
애초에 상가 지분을 쪼개지 못하게 하던가 쪼개더라도 분양권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하면 되는것을.
상가쪼개기를 막는 것은 상법의 기초를 흔드는 일이라 불가능.
ㅇㅇㅇㅇ
상가는 현금 청산되는 경우도 있고 상가만 제외하고 재건축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경우 상가는 완전히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니 상가는 조심하는게...
오늘 이프로님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산타복장 아주 좋아욥
전문지식이 조금들 부족한게 항상 아쉽지만 아주 좋은 콘텐츠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를 많이 하신것 같습니다만, 오자가 있어 밝히자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가 아니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가 맞는것 같습니다.
대지 지분이 맞아요!
이프로님!
산타복장까지 입으시고
고생이 많으세요
그나저나 재건축얘기 너무나 이해를 잘하시고 날카로우세요
그나마 아파트 재건축일땐 이정도지
재개발일땐 이거 몇배는 골때림
특히 다가구 다세대 많은 곳들
산타복 너무 좋아요! 안승찬 대표님은 담에 루돌프 분장 시켜주세요ㅋ
일반분양가로 받는다고 해도 일반분양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특혜입니다. 특히 아파트는 호수에 1의 조합원이 있지만 상가는 쪼개기가 가능해서 조합원이 너무 늘어 납니다. 특히 10%만 있어도 받을 수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합원이 너무 늘어나서 재건축의 순기능 새아파트 일반분양으로 무주택자에게 새집을 공급한다는 순기능이 사라(축소) 집니다. 따라서 산정비율은 제한해야 무주택자 공급분이 늘어납니다.
어차피 총공급이 늘어나면 전세, 매매 물량도 같이 늘어나므로 집값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건 조합원들의 피해를 통해 쌩판 일면식도 없는 누군가의 로또를 양산하는 분양정책에 있습니다.
@@Ehei2deu 조합입장에서 재건축은 사업입니다. 상가조합원에 일분가로 파나 무주택자나 청약당첨자에게 파나 사업성은 똑같아요.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게 과연 순기능일끼요? 오히려 로또청약만 바라고 구축 매매할 수 있는데도 어떻게든 무주택 유지하려는게 잘못된거라고 봅니다.
이프로님😅😅😅😅 진짜 프로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프로님 보고 보자마자 빵터졌어욬ㅋㅋㅋㅋㅋㅋㅋㅋ
오늘 이프로 말은 다 맞는 말.
주식회사가 주식수로 하듯이 재건축, 재개발은 가지고 있는 땅의 면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음.
5평 원룸(한 건물에 원룸 30개짜리의) 가진 사람이나 20평 빌라(4층 건물) 가진 사람이나 20평 단독(단층) 가진 사람이나 똑같이 20평 아파트를 받는 것이 공평하고 평등한 것인가?
권리산정기준일이 있기 때문에 상가 쪼개기 못합니다. 권리산정일은 주로 사업타당성조사를 시에서 하고 구로 넘길때 바로 정해지며, 그 이후 쪼개기해서 매입하면 현금청산대상자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꼼수긴 하지만 조합에서 완전 작은 평수 1개만 지어서 최소 가액 이상만 되도록 해주면 진행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파트 조합원들이 상가의 대지지분을 활용하여 아파트를지어 이득을 보는거에 대한 설명...
대지 지분별로 아파트와 상가가 독립채산제를 하는 방안 등도 대안..
ㅋㅋ 산타가 너무 예뻐요
도정법에 '정관에 정한대로'라고 적혀있는 이상 1로 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편이 합리적인것같습니다. 시행령으로 60%, 70% 등으로 최소 하한선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이프로님! 사랑합니다!
상가를 상가조합원 과반수만큼만 지으면 간단히 해결될 일인데... 상가 인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상가소유주들 헛소리 하더니 이제 끝남
재건축 재개발은
땅 지분으로 하면 간단한 것을..
어머 이프로님! 내년엔 흰수염도 부탁드려요*^^*
재건축대상 아파트들
상가 위치가 아파트 정문, 대로변에 있어서
상가제외시 건축비가 많이듬
단지 모양도 안나오고
강남 삼성본사 건물보면 답나옴
전원동의를 구하라는 판결이 합리적인 것 같아요. 사소한 수리가 아닌 아파트의 중요한 구조변경에 주민의 전원동의가 필요한 것과 같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처분의 기본 개념은 조합원들 내부 계산을 정하는 것이니까 관리처분은 조합원 내부에서 합의가 되면 인허가청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분쪼개놓고 아파트상가 상가대신 아파트달라고함
아파트상가는 부동산외에
장사안됨
부동산도 망하는판..
강남 최초 재건축아파트의 케이스입니다(1996).
그당시는 상가는 상가만 주는걸로 해서 상가만 받았읍니다.현재 상가 용적율이 70%도 안되는데 아파트는 300%입니다.
그러다 2008년인가 반포 재건축 아파트 소송에서 상가도 아파트로 줄 수 있는걸로 지금까지 오고있읍니다.
그러다 상가쪼개기가 많아져서 금지시키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기회가 되면 불러주세요.
나가서 히스토리를 얘기하고 싶읍니다.
뭐가문제고 뭐를 어떻게 해야 공정한건지를.
1기 신도시 에서 31년동안 분양을
받아서 31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영상를 보면서
기가차네요
지금 10평은 안되지만 분양당시에 32평 아파트 갑 보다
더 비싸게 줬는데
지금은 아파트 갑이 더 비싸죠
그래도 용적률
따져보면 아파트 쪽에서 손해보지 않을것 같은데.
재개발 를 할때는 처음분양당시 등기대로만 적용 를 하면 별 다투은 없어 보이는데 그동안 필요해서 쪼갰다 하드래도 적용이 안돼면 그럼사람도 없어 지지 않을까요
개판?? 재건축 자체가 재산증식이 목표로 사심이 개입하기 쉽기때문이죠.인간의 욕망이 빚어내는...
이래서 상가가 중심에 있음 쉣이네
공사비검증과 관련된 내용 제보하고 싶은데 어디에 제보해야 될까요?
내가 분당 양지마을 금호아피트를 사지않은 이유.
상가가 많아도 너무 많아
기존 아파트의 용적률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공공재임.
기존 용적에 맞춰 도로, 전기, 공원등 기반시설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용적률이 늘어나면 기반시설 사용량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임.
그런데 재건축은 용적변경이 없는 1대 1 보다는 공공재인 초과용적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고 남의돈을 먹는 사업성지향으로 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 되어서 어떻게든 사업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다보니 법은 진작에 누더기고 0.1이라는 상가 산정비율도 나오고
재건축 단지내 도로 경매낙찰받아 대지로 청산받는 이상한 대법원 판례도 나오는등 엉망진창임.
실타래 풀기보다 잘라버리기 위한 새로운 칼날이 필요함.
아주 과격하게 말하면
내집은 신축,구축.재건축 모두 자기자본이든 타인자본이든 자기가 책임지는 돈으로라는 인식, 토지는 사유재산일지라도 지상지하의 용적은 공공재라는 인식을 반일 이나 반공처럼 교육에 넣어야 할듯
유럽이나 다른 나라는 수백년이나 쓰는데 튼튼하게 지은 우리는 30년만되면 못헐어서ㅈ난리냐??
건설사위한 나라
국가성장률을 위한 불쏘시개 입니다.
항상 광고도 다 시청하며 잘 보고 있습니덩!! ^^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이 판결에 의해 재건축이 멈출 수 있는걸까요? 신반포2차는 사업시행인가가 아직 안난것 같았는데.. 만약 사업시행인가가 난 재건축단지도 멈출 수 있다면 재건축단지 매매를 다시 고민해봐야할 것 같아 궁금합니다ㅠ
그리고 웃긴게 원래 상가가치가 더비싼단지가 많았는데 아파트만 오르고상가는 가치가오르지못한 상태에서 재건축이 했을때.. 땅을제공하고 아파트사업성이좋아지는데 상가조합원은 땅만제공하고 혜택이없으면 그또한 맞지않는이치 그래서 산정비율을조정한거지요 투자알못기자님불러서 이야기를다시논하는이유가..
제목대로라면 상가가 칼자루를 더 쥐게 된건데...
상가를 쪼게도 조합원 문제인데 그냥 조합원끼리 알아서 하게 하면 되지 암튼 별것까지 다 나라에서 간섭을 하지 재건축이 되겠냐 어째 갈수록 조선으로 돌아가냐 어버이국가냐?
그리고 1일때 만장일치라고 하는건 입법의 영역이지 법원에서 이걸 정하는거임?
앞으로는 지금같은 아파트형태 재선축은 끝날 겁니다. 뉴욕처럼 모두 주상복합에 건폐율 90%식으로 가야 수익이 나요
쪼개기한곳이 문제이죠
자기이득에의해 쪼개팔고 사업이어떻게 되든 다른 신경안쓰는악덕한사람이 있습니다.
쪼개기한물건 그 수익자를찾아 세금때려야합니다. 수익몰수 그래야 잘못된줄압니다.
오늘도 산타복장으로 나왔네요.연말 분위기 좋습니다.내년 초까지 입어 주세요.
이프로 잘생김...
상가 쪼개기는 엄연히 편법적인 방법으로 권리를 갖는 방법인데 당연히 제한이 있어야죠.
이제 막 재건축 조합 만들고 있는 5층 아파트 소유자로서 이건 당연한 법의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파트 상가도 장사 안되는 식물인간 상태인데 상가쪼개기로 수백명이 들어앉아 있어요. 쪼개기로 들어온 상가 소유자 권리가액이 아파트분양권 제하고 산정한다면 얼마나 되겠어요.
GTX개통관련 콘텐츠도 해주세요
15:00 문제가 컥투라인에 잘린 사람들이 화염병들구 망루만들구 시위하는 겁니다.
재개발도 적용이 같은가요?
재개발상가 소유시 해석은요? 매우 궁금 합니다.
언드스탠딩 ~^^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신축과 재개발만 떡상하겠네
재건축 추진은 차치하고, 좀 더 공정해진듯.
도정법 77조 1항 5호 시행령으로 24년 이후 정비구역지정된 곳은 지분쪼개기 입주권 인정안하는걸로 24년 1월 30일 시행됨.
이렇게 한 이유는 아파트 과잉공급에띠른 가격폭락을 막을려고 한걸로봅니다.
비례율의 범위가 있어야지~ 어쩌라는거?
상가 쪼개기 못해요. 오도하지 마세요.
오히려 상가 이용해서 아파트가 돈벌려고 하는 겁니다.
상식이 통하는 판결입니다. 0.1% 협의도 않고 누가
정했는지 모른채 저런 황당한 산정비율을 정관에 넣어
아파트 조합원들 비례율을 확 낮추게 함. 큰 부담금 증가를 줌.
두사회자 추임새랑 질문때문에 산만해요. 집중도안되고 어수선하네요
진행속도가 넘 느리다.
지인이 몇년전 아파트팔고 압구정 미성 구분상가 샀는데ㅜㅜ😢
법을 드럽게 이상하게 만들어서 빠져나갈구멍을 만든게 잘못이다 그러니까 상가쪼개기같은게 판을치지
이진우프로와 안승찬 기자님
호흡이 잘 안맞아서 (경쟁의식있어서 서로 이야기하려고 해서 듣기 불편해요) 같이 방송 안했으면 좋겠어요 ㅜㅜ
2심 끝나고 가지고 나왔어도 늦지 않았을텐데 너무 설레발인것 같네요
답답하게 진행하네 좀 매끄럽게 합시다
상가 조그만거 쪼갠것 사놓고 아파트 받는다는 투기꾼들 많아요. 2억 투자하고 아파트 받으면 강남은 무조건 10억이상 기본이익이니 아는사람은 다 투기했어요.
얼마전 한국경제신문에...개포동 재건축 1,500억 날릴판..도대체 무슨일 이길래라는...기사와 같이 취재하여 설명해주면..더 유익한 내용이 되었을듯 합니다..
보는 저도 어색하네요 그래도 응원합니다 아이고
아니 왜 20분동안 똑같은 얘기를 함??
와 산타..... 진짜 열심히 사네
처음 아파트 분양가와 상가분양가가 비슷했는데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아파트 가격은 오르고 상가 가격은 내려갔는데
현재상태의 가격으로 하는 건 말이 안됨
상가는 처음 분양할 땐 아파트에 비해서 몇배 비싸게 분양해 놓고 나중 종전자산 평가시에는 아파트랑 비슷하게 평가하는데 상가가 동의하기도 쉽지 않겠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법들이 재정될때는 제정 하는자들의 이권이 우선순위 였던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오래되고 잘못된 법들을 모조리 뜯어 고칠때가 된것같습니다
근데 아파트는 상가 다 끼고있지 않나요?
22:48 언제부터 다수결이 공산주의 원칙이 된 거임???
설명을 참 힘들게하네
진행이 별로 임
공부좀 하세요
상가 분양받으면. 상가집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물을 그냥 주는게 맞냐고 어그로끌며
선물 절대 안 줄거같은 산타
저 산타복장 살짝 킹받는다. ㅋ
기자님 최근 합의들 보면 거의 일반분양가로 합의했습니다.상가에 대해서 너무 악하게는 보지 마세요 상가 분양시 아파트 대비 2-3배 주고 매수 한 분 많아요. 상가에 일반분양가로 주면 서로 손해 볼일 없습니다 상가도 조합원인데 이렇게 엄격할 이유가 있을까요? 상가 대지지분 용적율 100%도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분양가+독립정산제로 합의하면 서로 손해보는 일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소송은 비대위가 조합을 끌어내려고 한 소송 입니다
비대위가 자폭 한거죠
그리고 서울에서 잘 합의하고 있었는데 이번 판결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죠
쿠팡으로 다 하는데 앞으로 상가는 필요 없습니다 .상가 안짓고 아파트 지으면 사업성도 좋아집니다
정관 변경시 2/3는 받았는지를 먼저 생각해보세요. 전원은 뒤로하더라도 재산상 영향을 주는 정관변경은 과반 이상이 아니라 2/3를 넘겼어야함.어딜 창립총회 협약서 동의자 수로 소급을 하나?절차적 하자임.
국가정책 과 발전을 한걸음도. 못나가게 정치권이 발목잡고 그 발목잡는데 앞뒤가리지 않고 동조하는 국민들은 그죄를 어떻게 감당할것인가 ?
판사가 입법을 하네
은마는 달리고싶다 ㅜㅜ
또영국을 위협하는 또반포 신드롬
ㅋㅋㅋㅋ 산신령인줄...
재건축 조합에게 위기입니까? ㅎ
아 파트아파트 아 아아아아
상가빼고 진행하는게 최상인듯
잘 모르고 호도하지마세요. 상가가 워낙 평당 분양가나 평당 가격이 높은데 다수의 집주인들이 이해를 못하고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아서 모든 문제가 생겨요.상가는 땅 한평이 같은 한평이 아닙니다. 같은 10평을 가지고도 상가는 용적율을 아파트보다 사용하지 않고 그걸 아파트에서 다 가져가요. 그걸 이해하고 지분의 가치를 한번애 제대로 보상해주는 재건축은 이견이 없어요.
대통령 해고도 3분의2인데 상가소유주는 무슨 큰죄가 있다고 요건바꾸는데 전원동의인가요? 그런동의율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수가 있나요? 민주주의에서 최대 3분의2 인거지 전원동의는 말이 안되는 판결이지.
오메,한말또하고 한말또하고.
5분 내용도 안될것을
판사가 재건축의 현실을 모르는 판결을 내린 것 같아요.
감정평가 받으면 상가는 가치가 아파트보다 현저히 낮아서 산정비율을1로 하게되면 아파트 못받아요. 그러면 상가조합원은 현실적으로 재건축 동의 안하죠.
아파트10억 상가2억으로 평가되고 산정비율1이면 상가는 아파트 못받고 현금 청산. 그러면 애초에 재건축 동의 안해주고 진도 자체를 못나가요.
신정비율 1에서 다른 걸로 바꿀려면 100%동의 받으라. 이건 재건축 하지말란 소리.
판사도 재건축 공부 많이하고 판결해야죠.
위에 어떤분이 쓰셨던데,
아파트 조합원입장에서 상가에 일분으로 주나 청약받은 사람한테 일분가로 주나 재건축도 어디까지나 사업이고 사업성으로 봤을 땐 누구한테 파나 똑 같아요.
근데 상가조합원은 자신의 땅이라도 들어가서 발언권이라도 있지만 무주택으로 살았다다고 할인된 가격에 주라고 강요하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 짓이에요.
상가조합원 부동산투기꾼
상가 가지고 있다고 아파트를 가진 사람 과 똑같은 금액으로 받는게 아닌데 좀더 명확한 설명을 했으면 하네요. 재건축시. 상가 조합원들 피해를 방지 하기위해 산정비율을 주는건데 이 방송은 상가 조합원 을 도둑놈으로 츼급하는 듯 해서 불편하네요 좀더 세심한 조사를 해서. 방송 해주세요
70프로 넘으면 강제 처분인데
지번자체가 분리된 올림픽선수촌은 대박
상가빼고도 낮은용적률에 세대지분 깡패에 메머드급에
지금도 아예상가빼고 진행하는 이유가 있구나
벌칙인가요
하지만 상가가 평단가가 높은데 ...
상가가 더 비싼경우도잇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