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ㆍ반자ㆍ천장과 반자사이ㆍ덕트ㆍ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창고는 1.7m 이하, 그 외의 창고는 2.1m(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m를 말한다) 이하로 할 것"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가 아닌 내화구조일 경우는 2.3m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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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문제에서 특수가연물조건과 내화구조조건이 둘다나왔는데 특수가연물로 적용하신 기준이있나요??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ㆍ반자ㆍ천장과 반자사이ㆍ덕트ㆍ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창고는 1.7m 이하, 그 외의 창고는 2.1m(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m를 말한다) 이하로 할 것"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가 아닌 내화구조일 경우는 2.3m인 것입니다.
스승님 항상 감사합니다 충성충성
화이팅입니다!!
2m이상 높이일때 천장에도 설치해야되서 2배 곱하는건 언제 적용되는건가요??
아,교수님이 강의 하시는것에는 70%라고 나와서 문의 드리는것입니다.^^
강의에서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dasan_chang 감사합니다.^^
12번 문제에요 2m이상 천장에도 설치해야되서 2배 곱하는건 적용이 안되나요? 헷갈리네요
랙식 창고의 경우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랙 높이 3m 이하마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해당 문제는 랙식창고가 아니기 때문에 2열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포소화전 바닥면적이 200^2가안될시에는 75%를 해주는것이아니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문제는 바닥면적이 275제곱미터로 200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75%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