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구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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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8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12

  • @fukeikzisolz3492
    @fukeikzisolz3492 Рік тому +5

    꼭 이러진 않아요 단지 참고사항인거고 간절함이 있으면 됩니다 포기하지마세요 변호사께서 하신 말씀이 틀린건 아니지만 헛된 희망을 너무 크게 품지마라는 말씀을 하시는거같아요 진짜 꼭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분이면 포기하지말란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 @데니스홀릭
      @데니스홀릭 5 місяців тому

      2001년 7월 이후 2진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행정심판 등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는다는 것은 헛된 망상에 불과합니다. 마치 성공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들이 있는데... 밑져야 본전이라면 도전해 볼만 하지만
      결국 막대한 돈만 낭비하게 됩니다. 그들 ( 일부 행정사들 )역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실패한다고 하여 의뢰인에게 한번 받은 돈을 돌려줄 필요는 없기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성공 못하더라도 밑져야 본전인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입는 피해는 막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시도자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면허결격기간을 앞으로 삶을 영위해 나아감에 있어 하나의 지침으로 삼는 것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 @mrkim-df3gq
    @mrkim-df3gq Рік тому +7

    현실이 넘 불공정한것같네요 01년도? 20년지낫는데 그때 뭘했는지 아시는분계실까요?
    차라리 음주사고내서 사람다치게하고 구속되는게 나을것같네요 깜방가면 속이라도 시원하죠 음주 2번걸려서 사회에서 운전도못하구 장애로사는게 뭔의미가 있을까요 ㅜㄴ

    • @조태준-r7m
      @조태준-r7m 6 місяців тому

      애초에 음주를하고 운전을 안하면되는거아닌가요...?

  • @jinsungjoo5124
    @jinsungjoo5124 2 роки тому +2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자문을 구하려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시점이 아닌 적법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나서 음주운전 등 취소처분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구제 받기 위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구제신청을 해서 위법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철회)하거나 행정처분이 적법하지만 다소 가혹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용어를 어떤 경우에 취소나 철회로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에서 취소처분을 하지 않아야 할 운전자에게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우, 위법한 취소처분이라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인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철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인지,
    경찰에서 취소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지만 다소 가혹하여 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변경하라고 하는 경우, 기존 취소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인지, 철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취소처분을 철회한다가 같은 말 같기고 하고요

  • @stonefiish
    @stonefiish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2018년에 면허취소 1년됬고 재취득 후에 다시 면허취득했습니다. 그이후로 음주후에 차량 운전 안하다가 이번에 전동킥보드로 수치 0.152나와서 면허취소에 결격기간 2년 받았습니다.
    킥보드가 행정처분을 자동차와 똑같이 받는다는걸 알았다면 절대 타지않았을겁니다.. 전동킥보드도 행정소송까지 갔을때 어렵다고 보시나요 ㅜㅜ?

  • @js4181
    @js4181 2 роки тому +3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다 해 봤어요 돈 시간만 날렸네요ㅠㅠ

  • @상상초월-y2i
    @상상초월-y2i 8 місяців тому

    변호사님. 음주운전 관련하여 행정처분 횟수 산정기준이 2001년7월24일이라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2001년7월24일을 기준으로 한다는건 어느 법령 또는 어느 법령 부칙에 나와있는 애기인가요??

  • @광일김-r3w
    @광일김-r3w 2 роки тому +1

    01년 7월 23일 부터 행정 입니다

  • @Emilyfidks_17
    @Emilyfidks_17 8 місяців тому

    2001년7월 이후로 음주2진이상은 행정심판구제가 불가능합니다.또한 행정심판과 병행해서 청구하는 운전면허취소처분 집행정지 역시 인용될 확률은 우리나라가 축구에서 브라질을 5대0이상 이길 확률보다 낮습니다.(있으나마나한 유명무실한 제도임)

  • @제네시스-o3u
    @제네시스-o3u 2 роки тому +2

    그래도 말씀 드린봐 현실상 죄는 미워하데 사람은 미워하지말라 다들 초범이고 사실상 면허가 필수인데 우찌 되엇든 한번의 기회는 주는것 요즘사대에 맞다고 생각하네~ 주변에 진인들 보면 면허구제가 안되면 또 무면허 운전할수밖에 없는것이 현실이라고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