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용의 이슈핵펀치 1부] 北 고위층 간부들 목숨 걸고 김정은 돈 빼돌린다? (with 김종철 아시아투데이 전무이사)_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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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5 ве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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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정은 #오물폭탄

КОМЕНТАРІ • 39

  • @박노국-c9o
    @박노국-c9o 13 днів тому +20

    자국 국민이 중국인들이 모여 있는 곳을 보면 겁이 나서 피해 다니는 꼴이 되었으니 이것을 어떡하면 좋을지 큰 걱정입니다 곳곳에 차이나타운이 생겨나고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 큰일났습니다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 @jinjin7628
      @jinjin7628 13 днів тому

      @@박노국-c9o 중국인을 왜서 무서워만해야하나요.우리의 마인드를 바꾸어야 합니다.두팔을 벌려서 품을줄 알아야 합니다.꼭 그래야 합니다.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우리의 문화를 그들에게 따틋하게 안겨주구 같이 문명을 개척해나가야 합나다.절대로 제잘난척 하면 안됩니다.그것은 다된밥에 재뿌리는격이니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 @박성수-l9x
      @박성수-l9x 13 днів тому +1

      옳소 👍 대책세워서!!!!중공놈들과!!!조선족들!!!빨리!!!추방!!!해라!!!

  • @박경여-s7s
    @박경여-s7s 13 днів тому +17

    최수용 박사님 👍 김종철 전무이사님 금욜 11 방송에 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안돼 못 보신분들 업로드 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시청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당 🙆😍👍🎉

  • @kyubongchung3884
    @kyubongchung3884 13 днів тому +12

    최수용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 @박종길-p8d
    @박종길-p8d 12 днів тому +8

    국회해산법해설문
    제8호 헌법 (유신헌법) 제59조
    ①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수 있다 ② 국회가해산된 경우 국회의원 총선거는 해산된 날로부터 30일이후 60일이전에 실시한다
    제9조 헌법(5공화국헌법)제57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인정 또는 국민전채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의 자문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회를 해산할수 있다 다만 국회가 구성된후 1년이내는 해산할 수가 없다
    ② 대통령 같은 사유로 2차에 걸쳐 국회를 해산할수 없다 ③ 국회가 해산된 경우 국회의원 총선거는 해산된 날로부터 30일이후 60일이내에 실시한다

  • @하만종-m1w
    @하만종-m1w 11 днів тому +4

    최선생 님은 이나라를 융성하게 하는데 큰일을 할 분입니다

  • @kyubongchung3884
    @kyubongchung3884 13 днів тому +7

    최수용 선생님. 저는 미군 카투사 로써. 레이더 기지에서 탐지병 임무를 했는데 . 북한 정찰. 수단은 . 여러가지 방법으로 . 한.미가. 감시하고 있습니다. 24 시간 운영하고. 심지어 평양 상공. 으로 . 비행기 가 들어가서 . 정찰까지 했습니다. 레이더 기지에서 함께 합니다. 한국 정보사 소속 항공기도 서해쪽으로 휴전선 상공에서 감시. 합니다 . 미군은 24 시간 비정규적인 시간으로 동해및. 경기도 에서 감시하곤 했는데. 한번 비행시간은 약 3시간 이상 이며 . 오산 공군기지. CIA. 분석. 하며 . SR 71. 및. U--2. 도 . 했으며 . NSA. 도 함께 했는데. SR 71 은 오끼나와 기지에서. 한반도 정중앙 상공 통과하여 평양 상공 . 블라디보스톡 에서 동해로 귀한 하곤 해습니다 .

  • @트하르세이
    @트하르세이 12 днів тому +7

    살길을 드뎌 찾아냈구나

  • @한명익-p5i
    @한명익-p5i 7 днів тому

    참밀로수고많습니다다

  • @김영순-g5k8s
    @김영순-g5k8s 13 днів тому +11

    대한민국은 북한 향한 전쟁준비 70년 이상했다ㅡ
    나도 68세 젊은 청춘이다 지금도 체력에 자신이 있다ㅡ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조건없이 전선으로 달려 가겠다 ,, 연평도 때도 병무청에 내조국 지키고싶다 보내 달라고 억지 섰지만 ㅡㅡㅡㅡ지금도 정신뿐이다 조국이있어야 내가 있다 ㅡ충정

  • @김성수-i1c
    @김성수-i1c 13 днів тому +7

    김일성 섬기는자는 ㅂ발리잠아들여 나라의 안정을 바랍니디.😊

  • @여호와새일교단성복기
    @여호와새일교단성복기 13 днів тому +12

    멸공 감사합니다

  • @하종택-i1m
    @하종택-i1m 10 днів тому +1

    그놈들 모두 수사해서 처벌해야 한다

  • @하종택-i1m
    @하종택-i1m 10 днів тому

    귀한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 @병춘오
    @병춘오 13 днів тому +6

    유유상종

  • @김주영-t9j2q
    @김주영-t9j2q 13 днів тому +8

    적은가장가까이 잇는법 김정은 제일믿는처근에게 제거될것이다....

  • @jinjin7628
    @jinjin7628 13 днів тому +10

    전쟁은 이미시작댔다.더 지체하면 안된다.반드시 이길수 있을때 북진을 해야한다.이것은 우주의 법도이다.이 기회를 놓치면 ㅎ ㅎ ㅎ 바보다.

  • @한명익-p5i
    @한명익-p5i 7 днів тому

    도발순간몇십몇백백로타격합니다

  • @uioo956
    @uioo956 7 днів тому +1

    최수용공작관님국정원장으로윤석열대통령임명해야합니다이런분중책을맡아야반국가세력숙청어려움이없이원활히진행댑니다

  • @신원재-m8e
    @신원재-m8e 11 годин тому +1

    최수용공작관님 국정원장 을 꼭 하셔야됨니다.노력하시면 지원을 아끼지않겟습니다.

  • @박케이-y7x
    @박케이-y7x 11 днів тому +1

    북한 여자들좀 사들이면 어떨까

  • @서은순-d1d
    @서은순-d1d 12 днів тому +10

    최수용.공작관님.ㅡ존경합니다.ㅡ국민들이.ㅡ응원합니다.ㅡ우파투사.ㅡ전사.ㅡ최고애국자십니다.ㅡ국민들께.ㅡ널리알려주십시요.ㅡ화이팅.ㅡ멸공.ㅡ❤️❤️❤️❤️❤️🈁️🈁️🈁️🈁️🈁️🈁️🙏🙏🙏🙏🙏

    • @박경여-s7s
      @박경여-s7s 12 днів тому +1

      은숙님 감사합니당 고영주 대표님 공작관 최수용 박사님 은 나라에서 일을 안 시키니 나라 손해 보는 것입니다 왜 인재들을 모르시는지 안타까운 뿐입니다 허수아비 들만 자리만 차지 합니다 은숙님 본방에도 들어 오셔요 ㅎㅎ감사 합니다 🙆👍

  • @이순신-l9u
    @이순신-l9u 12 днів тому +5

    윤통께서는 최공작관님을 안기부 원장으로 모시세요

  • @이진실-i9b
    @이진실-i9b 12 днів тому +4

    대북방송을 계속 실감나게 해야한다

  • @박종길-p8d
    @박종길-p8d 12 днів тому +3

    국회해산법해설문
    제8호 헌법 (유신헌법) 제59조
    ①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수 있다 ② 국회가해산된 경우 국회의원 총선거는 해산된 날로부터 30일이후 60일이전에 실시한다
    제9조 헌법(5공화국헌법)제57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인정 또는 국민전채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의 자문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회를 해산할수 있다 다만 국회가 구성된후 1년이내는 해산할 수가 없다
    ② 대통령 같은 사유로 2차에 걸쳐 국회를 해산할수 없다 ③ 국회가 해산된 경우 국회의원 총선거는 해산된 날로부터 30일이후 60일이내에 실시한다

  • @박종길-p8d
    @박종길-p8d 12 днів тому +2

    국회해산법해설문
    제8호 헌법 (유신헌법) 제59조
    ①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수 있다 ② 국회가해산된 경우 국회의원 총선거는 해산된 날로부터 30일이후 60일이전에 실시한다
    제9조 헌법(5공화국헌법)제57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인정 또는 국민전채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의 자문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회를 해산할수 있다 다만 국회가 구성된후 1년이내는 해산할 수가 없다
    ② 대통령 같은 사유로 2차에 걸쳐 국회를 해산할수 없다 ③ 국회가 해산된 경우 국회의원 총선거는 해산된 날로부터 30일이후 60일이내에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