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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동거주택 상속 공제시 상속인(딸 3명중 1명)의 남편이 지방에 시가 5천만원 상당의 집이 있는데, 이경우에도 동구주택 상속 공제를 받을수 있을지요? 동거기가는 10년이이고, 아버지 (피상속인)의 주소지와 동일, 세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조언 주실수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동거주택 상속 공제시 상속인(딸 3명중 1명)의 남편이 지방에 시가 5천만원 상당의 집이 있는데, 이경우에도 동구주택 상속 공제를 받을수 있을지요? 동거기가는 10년이이고, 아버지 (피상속인)의 주소지와 동일, 세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조언 주실수 있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