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근무경력 인정받고 건축기사 취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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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9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31

  • @PD-bd4ij
    @PD-bd4ij 2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경력관련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1년이 365일인데 796일이면 2년치 정도밖에 안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건설근로기준 559일 나오는데 그럼 저도 2년 넘는건가요?
    한달기준이 20일 정도 되는건가요?
    저도 경력알아보다가 우연히 보게되서 댓글남깁니다 수고하세요^^

  • @aquasaur11
    @aquasaur11 2 роки тому +1

    좋은 수확을 얻으셨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 @양수리요정
    @양수리요정 3 роки тому +2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이 됫습니다. 제 시간을 아껴주엇어요

  • @아지-u8c
    @아지-u8c 8 місяців тому +2

    건설근로자 공제회는 큐넷에서 인터넷 제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식 나와있는건 업체 밖에 없어서요ㅠ 지사는 거리가 좀 있어서요ㅠ

    • @cho.hyunjoon
      @cho.hyunjoon  7 місяців тому +1

      답이 늦어 죄송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출력한 문서를 산업인력공단에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통키-q3m
    @통키-q3m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혹시 지게차 기능사도 기능사로 인정해주나요?

  • @jongrakbyeon9339
    @jongrakbyeon9339 2 роки тому +1

    정보 감사합니다.

  • @DB-it4zd
    @DB-it4zd Рік тому +2

    기사 응시자격 상태에서 호기심에 기술사 자격 되나 해볼까 해서
    건설근로자공제회 내역이랑 상용직 경력증명서 뗘다가 지사 제출 했더니 안전분야 기계분야 종목 기술사 응시자격 얻었어요
    어짜피 볼것도 아닌데말이에요 ㅎㅎㅎ

    • @cho.hyunjoon
      @cho.hyunjoon  Рік тому +1

      놀라운 성취 축하드립니다.

  • @thomasanderson2542
    @thomasanderson2542 10 місяців тому +2

    멋지네요. 학교에서 틀어줘야 할 영상이에요.

    • @cho.hyunjoon
      @cho.hyunjoon  10 місяців тому

      분에 넘치는 칭찬 감사드립니다

  • @king-um1le
    @king-um1le Рік тому +1

    건설근로자공제회 경력증명서 한장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찾아가면 경력다쳐주나요? 따로 작성이나 회사 찾아가서 인감 없이도 가능하다는거죠?

  • @윤학순-f9i
    @윤학순-f9i Рік тому +3

    소방 경력수첩도 경력으로 쳐주나요 ??

    • @cho.hyunjoon
      @cho.hyunjoon  Рік тому +1

      "①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선·해임 기록이 있는 자격증)사본 1부(원본지참 제시) 또는 선·해임 기록이 있는 소방서 발급 확인서"를 인정한다네요?

    • @cho.hyunjoon
      @cho.hyunjoon  Рік тому +1

      자세한 것은 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아침일찍-n8b
    @아침일찍-n8b 2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이걸로 건설인협회도 인정이 될까요??

    • @cho.hyunjoon
      @cho.hyunjoon  2 роки тому

      [기술경력 신고시 유의사항]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한 달 동안 근무한 기간에 따라 입.퇴사를 한 것으로 경력확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 “2019년 1월 : 근무일수 16일”인 경우 2019.01.01.(입사일)~2019.01.16.(퇴사일)
      또는 2019.01.16.(입사일)~2019.01.31.(퇴사일)로 16일간 근무한 것으로 기재
      -
      한 달에 22일(설, 추석이 있는 달에는 19일 이상) 이상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면 정규(계약)직과 같이 유급휴일을 적용하여 해당 경력의 참여기간을 1개월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상 근무한 현장명이 아닌 업체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회사 “본사”에 근무한 것으로 경력을 기재해야 합니다.
      -
      새로운 근무처로 입사신고 할 경우 협회에 근무중 으로 신고된 근무처(퇴직한 근무처)를 퇴직신고 한 후 입사신고를 하여야 하며, 퇴직신고시 근무중으로 신고된 기술경력이 있는 경우 참여기간을 마감 한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경력을 인정받지 않고 근무처의 퇴직 사실만 을 신고할 경우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 와 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cho.hyunjoon
      @cho.hyunjoon  2 роки тому

      homenet.kocea.or.kr:1443/home/comm/faq/faqLst010.do?page=1&showgb=&reqnaurl=&gb=&board_nm_idx=faq&category_code=&keyfield=subject&keyword=%C0%CF%BF%EB

    • @아침일찍-n8b
      @아침일찍-n8b 2 роки тому

      @@cho.hyunjoon 경력확인서는 한업체마다 다 본사 인감찍혀야하는건가요??
      건설인협회에등록이되어있는데
      온라인상에 정보만 넣어야하는지 궁금함니다

    • @cho.hyunjoon
      @cho.hyunjoon  2 роки тому

      @@아침일찍-n8b 경력확인서 작성방법
      01.①란의 (서명 또는 인)은 건설기술인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cho.hyunjoon
      @cho.hyunjoon  2 роки тому

      @@아침일찍-n8b homenet.kocea.or.kr:1443/home/info/engmgr/carInf010.do?g_menuid=2000&seltab=3

  • @anmenmusk
    @anmenmusk 2 роки тому +2

    백마법 쏘나요?

  • @베지터-s5n
    @베지터-s5n 7 місяців тому

    사랑합니다

  • @김준석-b6v8x
    @김준석-b6v8x 2 роки тому +1

    혹시 기술사도 일용직 경력으로 볼 수 잇나요?

    • @cho.hyunjoon
      @cho.hyunjoon  Рік тому

      산업인력공단가서 확인하니 가능하다고 합니다.

  • @이모탈-z1r
    @이모탈-z1r Рік тому +1

    정보처리기능사도 건설기능사로 쳐주나요?

    • @cho.hyunjoon
      @cho.hyunjoon  Рік тому

      유사분야인 정보기술 분야 자격으로 경력 요건을 채우시면 건축분야 기사자격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