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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9

  • @재원김-y7d
    @재원김-y7d 2 роки тому

    청소 하루종일 해야것다 ᆢㅎ

  • @백두산-u9k
    @백두산-u9k 2 роки тому +2

    민박으로 등록을 하면
    1가구2주택이 안되요?

    • @ddak.
      @ddak.  2 роки тому

      민박업으로 등록해도 용도가 단독주택이라서, 특후한 경우 빼고는 주택 수에 포함될 여력이 큽니다^^ 이 부분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더라구요~ 귀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 @백두산-u9k
      @백두산-u9k 2 роки тому +1

      @@ddak. 아네 글쿤요 용도변경 가능하면
      아주 좋은 물건인데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 @ddak.
      @ddak.  2 роки тому

      @@백두산-u9k 맞습니다^^.. 주택에서 숙박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은 허가 사항이라, 이점도 유의 하셔야하며, 대부분 우리 지역 펜션 및 풀빌라는 농어촌민박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객체가 제일 많습니다 이는 주택 수에 포함할지 안할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 @백두산-u9k
      @백두산-u9k 2 роки тому +1

      @@ddak.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무더운날씨에 항상건강하세요

    • @ddak.
      @ddak.  2 роки тому

      @@백두산-u9k 감사합니다^^ 백두산님도 몸 관리 잘하시고 늘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대박 나세요

  • @simple9037
    @simple9037 2 роки тому +1

    와ㅡ부럽네요 ‥저런 별장 주인마님

    • @ddak.
      @ddak.  2 роки тому

      저런 별장에 마님까지는 아니라도 사장이 되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