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무료강의] 행정법 《제4강》 명품기본이론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이재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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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2

  • @깨미-p1y
    @깨미-p1y 2 роки тому

    43:49

  • @도튭
    @도튭 2 роки тому

    43:00 에 관행어업권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셨고, 책에는 볼 수 없다라고 쓰여있는데 뭐가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