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to Apply for a New Zealand Skilled Migrant Resident Visa Par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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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 안녕하세요 여러분 뉴미란입니다!
    오늘은 #뉴질랜드 #기술이민 #영주권 신청에 대한 업데이트 1탄을 들고 와봤어요! :)
    작년 말에 EOI 신청하구 초대장 받아서 연말연시 쉬면서 보내다가 더 늦기 전에 후다닥 신청했어요! ㅎㅎ 시간 지나면 리서치했던 것도 다 잊어버릴까봐 따끈따끈할 때 영상으로 남겨두려구요!
    그럼 오늘도 즐감하세요! 잇힝 ❤️️

КОМЕНТАРІ • 139

  • @newmiran
    @newmiran  5 років тому +7

    *2탄 보러가기 Part.2* : ua-cam.com/video/x--B9Ik4YlM/v-deo.html
    *NZ immigration Website*
    *이민성 웹사이트*
    www.immigration.govt.nz/new-zealand-visas
    *To find your job in ANZSCO*
    *직업분류표에서 내 직업 찾기*
    www.abs.gov.au/ausstats/abs@.nsf/Latestproducts/1220.0Search02013,%20Version%201.2
    *Point indicator*
    *자가검진표 점수계산기*
    www.immigration.govt.nz/new-zealand-visas/apply-for-a-visa/tools-and-information/tools/points-indicator-smc-28aug

  • @melieoky8840
    @melieoky8840 5 років тому +6

    와.... 진짜 영상에서 정성이 느껴져요ㅜㅜ 편집도 깔끔하고 꼼꼼하게 너무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해요❤️❤️❤️ 엄청 엄청 도움됐어요!!! 감사합니다!!!! 항상 잘 보고있어요💕💕💕

    • @newmiran
      @newmiran  5 років тому +1

      끼아아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에요!! 🤩👍 편집하느라 진짜 오래걸렸는데 엄청 뿌듯하네요오ㅎㅎㅎ 감사합니당!!❤️❤️❤️

  • @혁신적인발명품민초
    @혁신적인발명품민초 5 років тому +7

    뉴미란님 정말 항상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시각디자인학과에 재학중인데 뉴질랜드 나라에 매력을 크게 느껴 기술이민에 대해 찾아보고있었거든요 영상 올려주시는것마다 꼬박꼬박 다 보고있어요 😄 !! 어떻게 가면 좋을지 계획이 착착 생기는 기분입니다 :) 다음 2편영상도 기대할께요!

    • @newmiran
      @newmiran  5 років тому

      안녕하세요오!! 오오오 디자이너 동지분이시군요오!! 반가워용🤗 히히히 뉴질랜드 넘나 매력적이죵! ㅎㅎ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에요!🤩🤩🤩

  • @김예지-g4t3g
    @김예지-g4t3g 5 років тому +5

    진짜 축하드려요!! 영구영주권이 따로 있는건 처음 알았네요! 사실 어제 보다가 학원수업 들어가야해서 이제서야 영상 끝까지 보고왔어요 ㅎㅎㅎㅎ 그리고 미란님!!! 저 영어공부 시작했어요!!!ㅋㅋㅋ 혼자하려니까 잘 어렵기도 하고 막막해서 회화과정 학원끊었어요 ㅎㅎㅎ 좀 더 열심히해서 뉴질랜드로 갈게요!!ㅎㅎㅎㅎ항상 좋은 정보 감사해요!!

    • @newmiran
      @newmiran  5 років тому +1

      Yeji Kim 오홍!!! 조으다 조으다!! 저도 영어공부해야하는데 점점 더 게을러진다는....ㅠㅠㅠㅠ 혼자하면 진짜 꾸준히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ㅜㅋㅋ 구래도 힘내요 우리 화이팅!!✨🙌

  • @진아-v1z
    @진아-v1z 5 років тому +2

    영주권 신청하셨군요! 디자인은 기술이민하기 쉽지않다고 알고있어서 반포기상태였는데 뉴미란님은 기준을 충족하셨나봐요ㅎㅎ 미리 축하드리구 좋은정보 감사드려요❤

    • @newmiran
      @newmiran  5 рок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뉴질랜드는 디자인 포함 기술직 이민 문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직은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히히 저도 운좋게 컨디션이 맞아서 신청할 수 있었어요! ㅎㅎ ✨🙌

  • @Liv-gb3bo
    @Liv-gb3bo 5 років тому +4

    역시나 정말 복잡하군요ㅠㅠ이민을 목표로 하는것도 아니고 갖고있는 기술직이란게 없어서 해당사항은 없지만 정신차려보니 영상이 끝나있었다는...?조곤조곤 말씀하셔서 그런지 귀에 쏙쏙 잘 들어와요!
    그리고 영주권 승인 빨리 나오시길😆!! 또 미란님은 영구 영주권까지 생각하고 계시는거죠? 정말 멋져요 흐흐 2탄 기다리고 있겠습니당💕

    • @newmiran
      @newmiran  5 років тому +1

      H Kim 저도 처음 영주권 절차에 대해 조사할 때 정말 혼돈의 카오스ㅋㅋㅋㅋㅋㅜㅜ
      사실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방대하기도하고 오히려 핵심적인 정보가 흐려질 것 같아서 맞추다보니 초금 더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용ㅠㅠ
      2탄에서는 좀 더 풀어서 설명해보도록할게요오!ㅎㅎ 댓글 감사합니당!🙏🙌👍✨

    • @yoshiharuhabu
      @yoshiharuhabu 3 роки тому

      뉴질랜드 이민서류미비자 이유 추방/출국명령 대한민국적자들
      16 November 2011
      김경환(남 Kyung Hwan Kim), a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under sections 154(2) and 206(1)(a) Immigration Act 2009, against the requirement that he leave New Zealand. The appellant arrived most recently in New Zealand on 24 April 2010.
      8 January 2015
      정미영(여 CHUNG, Mi Young) against her liability for deportation on the ground that she is unlawfully in New Zealand. The appellant, aged 33 years, is married with two young children. For the last eight years she and her husband have been living here and her husband has been working as a chef. She was declined a further work visa in June 2013 as she was held not to be of an acceptable standard of health because she has recently had breast cancer.
      12 March 2015
      KWON, Young Suk 권영숙(여1963년생) a 51-year-old citizen of South Korea, against her liability for deportation which arose when she became unlawfully in New Zealand. In 1988, she gave birth to a daughter. In the following year, the appellant married. In 1991, her son was born. In 2000, the appellant and her husband separated and, in 2002, they were divorced. In February 2003, she acquired parental authority over her children (then aged 14 and 12).
      11 March 2016
      CHOI, Hyunggyu 최현규(남46), 한경숙(여46) 동갑내기 부부 HAN, Kyung Sook, a 46 -year-old husband and his 46-year-old wife, both citizens of South Korea, against their liability for deportation which arose when they became unlawfully in New Zealand. Included in their appeals are their 17-year-old daughter and their 14-year-old son, both citizens of South Korea.
      8 September 2016.
      김기홍(56 남 1960년생 KIM, Ki Hong) He came to New Zealand in March 1996 on a visitor visa and stayed for three months before returning to South Korea. He married in May 2011, and he and his wife lived together in Australia until 2015.
      14 October 2016
      김성훈(남 KIM, Sunghoon) a 30-year-old citizen February 2014, the appellant travelled to South Africa to do volunteer work born in South Korea in 1986. Unlawfully in New Zealand on 22 July 2016.
      31 October 2017
      KIM, Eun Jung 김은정(여 1972) Her parents live in South Korea and her sister live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appellant visited New Zealand in July 1997. She married in South Korea in 1999. Essential Skills work visa, In September 2000, the appellant came to New Zealand to join her husband, who held a student visa here, and she remained here on a visitor visa until December 2001. While the appellant and her husband were in New Zealand, their elder daughter was born in February 2001, a New Zealand citizen. In January 2002, the appellant, her husband and their daughter left New Zealand for South Korea. appellant’s application. This was because it was not satisfied that her offer of employment was genuine. In August 2002, the appellant’s younger daughter was born in South Korea.
      16 November 2017
      YU, Siwon 유시원 (여) New Zealand in July 2013 as the holder of a work visa. In April 2014, she was granted a student visa, valid until May 2015. 23-year-old was granted a subsequent student visa valid from February 2015 to March 2016. In 2015, she completed a Diploma in International Cookery and Patisserie, Level 5. In August 2015, the appellant met a New Zealand-citizen man online, using an English learning application. They started a long-distance romantic relationship, as they lived in separate cities in New Zealand.
      30 November 2017
      심문정(여 SHIM, Moon Jeong ) 양정우(남 YANG, Jeong Woo) 모자, a mother and son, both citizens of South Korea, against their liability for deportation which arose when they were each issued with a Deportation Liability Notice. On 3 March 2017, Immigration New Zealand conducted a site visit to the mother’s place of work. During the visit, Immigration New Zealand asked the mother why the answers in the employment questionnaire contained Korean characters at the bottom of the page when they were supposed to have been answered from her employer, who was not Korean. The employer stated that “an agent” assisted him with the answers and confirmed that the document had not been produced on his computer.
      20 February 2019
      김성락(남 1974) KIM, Sung Lak. The appellant was born in South Korea in 1974. He and his 45-year-old wife have a daughter, who is now 15 years of age. The appellant’s appeal form records that his mother, who is in her late 60s, and his 41-year-old sister, reside in South Korea. Since arriving in New Zealand in February 2016, the appellant has not departed the country. The wife and daughter have returned to visit South Korea for six weeks in late 2016, and for three weeks in April 2018.
      11 November 2019
      YU, Suyoun 유수연(여) a 38-year-old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against her liability for deportation which arose when she became unlawfully in New Zealand. became unlawfully in New Zealand on 28 August 2019.
      24 November 2020
      HWANG, Kwansoon 황관순(남 28) 배은영(여 28) BAE, Eunyoung 동갑내기 동거부부 여친
      August 2016, the male appellant came to New Zealand. He was granted a “Korea Working Holiday scheme” work visa, followed by a series of student visas. HWANG, Kwansoon a 28-year-old man and his 28-year-old partner, both citizens of South Korea, against their liability for deportation which arose when they became unlawfully in New Zealand.

  • @tedkim6135
    @tedkim6135 5 років тому +2

    꼼꼼하게 준비하셨네요! 축하드려요~ 앞으로 힘든 일이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뉴질랜드 라이프, 화이팅 입니다!:)

    • @newmiran
      @newmiran  5 років тому

      안녕하세요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화이팅이요!!🙌

    • @yoshiharuhabu
      @yoshiharuhabu 3 роки тому

      뉴질랜드 이민서류미비자 이유 추방/출국명령 대한민국적자들
      16 November 2011
      김경환(남 Kyung Hwan Kim), a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under sections 154(2) and 206(1)(a) Immigration Act 2009, against the requirement that he leave New Zealand. The appellant arrived most recently in New Zealand on 24 April 2010.
      8 January 2015
      정미영(여 CHUNG, Mi Young) against her liability for deportation on the ground that she is unlawfully in New Zealand. The appellant, aged 33 years, is married with two young children. For the last eight years she and her husband have been living here and her husband has been working as a chef. She was declined a further work visa in June 2013 as she was held not to be of an acceptable standard of health because she has recently had breast cancer.
      12 March 2015
      KWON, Young Suk 권영숙(여1963년생) a 51-year-old citizen of South Korea, against her liability for deportation which arose when she became unlawfully in New Zealand. In 1988, she gave birth to a daughter. In the following year, the appellant married. In 1991, her son was born. In 2000, the appellant and her husband separated and, in 2002, they were divorced. In February 2003, she acquired parental authority over her children (then aged 14 and 12).
      11 March 2016
      CHOI, Hyunggyu 최현규(남46), 한경숙(여46) 동갑내기 부부 HAN, Kyung Sook, a 46 -year-old husband and his 46-year-old wife, both citizens of South Korea, against their liability for deportation which arose when they became unlawfully in New Zealand. Included in their appeals are their 17-year-old daughter and their 14-year-old son, both citizens of South Korea.
      8 September 2016.
      김기홍(56 남 1960년생 KIM, Kihong) He came to New Zealand in March 1996 on a visitor visa and stayed for three months before returning to South Korea. He married in May 2011, and he and his wife lived together in Australia until 2015.
      14 October 2016
      김성훈(남 KIM, Sunghoon ) a 30-year-old citizen February 2014, the appellant travelled to South Africa to do volunteer work born in South Korea in 1986. Unlawfully in New Zealand on 22 July 2016.
      31 October 2017
      KIM, Eun Jung 김은정(여 1972) Her parents live in South Korea and her sister live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appellant visited New Zealand in July 1997. She married in South Korea in 1999. Essential Skills work visa, In September 2000, the appellant came to New Zealand to join her husband, who held a student visa here, and she remained here on a visitor visa until December 2001. While the appellant and her husband were in New Zealand, their elder daughter was born in February 2001, a New Zealand citizen. In January 2002, the appellant, her husband and their daughter left New Zealand for South Korea. appellant’s application. This was because it was not satisfied that her offer of employment was genuine. In August 2002, the appellant’s younger daughter was born in South Korea.
      16 November 2017
      YU, Siwon 유시원 (여) New Zealand in July 2013 as the holder of a work visa. In April 2014, she was granted a student visa, valid until May 2015. 23-year-old was granted a subsequent student visa valid from February 2015 to March 2016. In 2015, she completed a Diploma in International Cookery and Patisserie, Level 5. In August 2015, the appellant met a New Zealand-citizen man online, using an English learning application. They started a long-distance romantic relationship, as they lived in separate cities in New Zealand.
      30 November 2017
      심문정(여SHIM, Moonjeong ) 양정우(남 YANG, Jeongwoo) 모자, a mother and son, both citizens of South Korea, against their liability for deportation which arose when they were each issued with a Deportation Liability Notice. On 3 March 2017, Immigration New Zealand conducted a site visit to the mother’s place of work. During the visit, Immigration New Zealand asked the mother why the answers in the employment questionnaire contained Korean characters at the bottom of the page when they were supposed to have been answered from her employer, who was not Korean. The employer stated that “an agent” assisted him with the answers and confirmed that the document had not been produced on his computer.
      20 February 2019
      김성락(남 1974) KIM, Sung Lak. The appellant was born in South Korea in 1974. He and his 45-year-old wife have a daughter, who is now 15 years of age. The appellant’s appeal form records that his mother, who is in her late 60s, and his 41-year-old sister, reside in South Korea. Since arriving in New Zealand in February 2016, the appellant has not departed the country. The wife and daughter have returned to visit South Korea for six weeks in late 2016, and for three weeks in April 2018.
      11 November 2019
      YU, Suyoun 유수연(여) a 38-year-old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against her liability for deportation which arose when she became unlawfully in New Zealand. became unlawfully in New Zealand on 28 August 2019.
      24 November 2020
      HWANG, Kwansoon 황관순(남 28) 배은영(여 28) BAE, Eunyoung 동갑내기 동거부부 여친
      August 2016, the male appellant came to New Zealand. He was granted a “Korea Working Holiday scheme” work visa, followed by a series of student visas. HWANG, Kwansoon a 28-year-old man and his 28-year-old partner, both citizens of South Korea, against their liability for deportation which arose when they became unlawfully in New Zealand.

  • @SoothingAmbience_ASMR
    @SoothingAmbience_ASMR 5 років тому +4

    잘보고있어요!!
    너무 좋아요🙆‍♂️

    • @newmiran
      @newmiran  5 років тому

      우아아 감사합니다아!!🙆‍♀️

  • @ShoutKingKr
    @ShoutKingKr 5 років тому +2

    오오 영주권! 미리 축하드려요!! ~👍👍👍

    • @newmiran
      @newmiran  5 років тому +1

      ShoutKing TV 샤우트킹 TV 아직 한참 기다려야하지만 ㅜㅜ 감샤해요! 히히🙏🙏🙏

  • @healingeverybody11
    @healingeverybody11 5 років тому +1

    미란씨 축하해요~~ 이런것도 하시고 역시^^ 좋은 소식 기대할게요

  • @sophialee1804
    @sophialee1804 5 років тому +1

    영주권 좋은 결과 있길 바랄께요..그리고 좋은 정보 감사해요...이민관련 좋은 정보 공유 많이부탁드려요..❤️❤️

    • @newmiran
      @newmiran  5 років тому +1

      감사합니다아!!!히히 앞으로도 많이많이 올리도록해볼게용!😍😍😍

  • @dora8892
    @dora8892 5 років тому +3

    오늘도 예쁨 꼼꼼 유익 차분한 영상감사해요 :)b

    • @newmiran
      @newmiran  5 років тому

      이히히힝 고마워요오🙏🤩✨

  • @potgus9
    @potgus9 5 років тому +2

    이번 영상 너무 좋아요!!

    • @newmiran
      @newmiran  5 років тому +1

      이히힛 감사합니당! 2탄도 나왔어요옹🤩

  • @minwookpark3220
    @minwookpark3220 5 років тому +1

    축하드려요!!

    • @newmiran
      @newmiran  5 років тому

      Park Minwook 아직 신청만 한거라 축하를 받아도 될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아!!!ㅎㅎㅎ🙏🙏🙏✨

  • @MrDahlma
    @MrDahlma 5 років тому +1

    너무 유익해요 2탄 기다립니다 ㅎㅎ

    • @newmiran
      @newmiran  5 років тому +1

      감사합니다아! 2탄도 곧 올라와용! 히히

  • @sangminpark1165
    @sangminpark1165 5 років тому +2

    영상 잘봤습니다~! 뉴질랜드로 이민 가고 싶네요 ㅠ
    다음편도 기대할께요~!!! :)

    • @newmiran
      @newmiran  5 років тому

      감사합니다아!! 곧 2탄 올라오니 쫌만 기다려주세용!ㅎㅎ

    • @yoshiharuhabu
      @yoshiharuhabu 3 роки тому

      뉴질랜드 이민서류미비자 이유 추방/출국명령 대한민국적자들
      16 November 2011
      김경환(남 Kyung Hwan Kim), a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under sections 154(2) and 206(1)(a) Immigration Act 2009, against the requirement that he leave New Zealand. The appellant arrived most recently in New Zealand on 24 April 2010.
      8 January 2015
      정미영(여 CHUNG, Mi Young ) against her liability for deportation on the ground that she is unlawfully in New Zealand. The appellant, aged 33 years, is married with two young children. For the last eight years she and her husband have been living here and her husband has been working as a chef. She was declined a further work visa in June 2013 as she was held not to be of an acceptable standard of health because she has recently had breast cancer.
      12 March 2015
      KWON, Young Suk 권영숙(여1963년생)a 51-year-old citizen of South Korea, against her liability for deportation which arose when she became unlawfully in New Zealand. In 1988, she gave birth to a daughter. In the following year, the appellant married. In 1991, her son was born. In 2000, the appellant and her husband separated and, in 2002, they were divorced. In February 2003, she acquired parental authority over her children (then aged 14 and 12).
      11 March 2016
      CHOI, Hyunggyu 최현규(남46), 한경숙(여46) 동갑내기 부부 HAN, Kyung Sook, a 46 -year-old husband and his 46-year-old wife, both citizens of South Korea, against their liability for deportation which arose when they became unlawfully in New Zealand. Included in their appeals are their 17-year-old daughter and their 14-year-old son, both citizens of South Korea.
      8 September 2016.
      김기홍(56 남 1960년생 KIM, Kihong) He came to New Zealand in March 1996 on a visitor visa and stayed for three months before returning to South Korea. He married in May 2011, and he and his wife lived together in Australia until 2015.
      14 October 2016
      김성훈(남 KIM, Sunghoon ) a 30-year-old citizen February 2014, the appellant travelled to South Africa to do volunteer work born in South Korea in 1986. Unlawfully in New Zealand on 22 July 2016.
      31 October 2017
      KIM, Eun Jung 김은정(여 1972) Her parents live in South Korea and her sister live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appellant visited New Zealand in July 1997. She married in South Korea in 1999. Essential Skills work visa, In September 2000, the appellant came to New Zealand to join her husband, who held a student visa here, and she remained here on a visitor visa until December 2001. While the appellant and her husband were in New Zealand, their elder daughter was born in February 2001, a New Zealand citizen. In January 2002, the appellant, her husband and their daughter left New Zealand for South Korea. appellant’s application. This was because it was not satisfied that her offer of employment was genuine. In August 2002, the appellant’s younger daughter was born in South Korea.
      16 November 2017
      YU, Siwon 유시원 (여) New Zealand in July 2013 as the holder of a work visa. In April 2014, she was granted a student visa, valid until May 2015. 23-year-old was granted a subsequent student visa valid from February 2015 to March 2016. In 2015, she completed a Diploma in International Cookery and Patisserie, Level 5. In August 2015, the appellant met a New Zealand-citizen man online, using an English learning application. They started a long-distance romantic relationship, as they lived in separate cities in New Zealand.
      30 November 2017
      심문정(여SHIM, Moonjeong ) 양정우(남 YANG, Jeongwoo) 모자, a mother and son, both citizens of South Korea, against their liability for deportation which arose when they were each issued with a Deportation Liability Notice. On 3 March 2017, Immigration New Zealand conducted a site visit to the mother’s place of work. During the visit, Immigration New Zealand asked the mother why the answers in the employment questionnaire contained Korean characters at the bottom of the page when they were supposed to have been answered from her employer, who was not Korean. The employer stated that “an agent” assisted him with the answers and confirmed that the document had not been produced on his computer.
      20 February 2019
      김성락(남 1974) KIM, Sung Lak. The appellant was born in South Korea in 1974. He and his 45-year-old wife have a daughter, who is now 15 years of age. The appellant’s appeal form records that his mother, who is in her late 60s, and his 41-year-old sister, reside in South Korea. Since arriving in New Zealand in February 2016, the appellant has not departed the country. The wife and daughter have returned to visit South Korea for six weeks in late 2016, and for three weeks in April 2018.
      11 November 2019
      YU, Suyoun 유수연(여) a 38-year-old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against her liability for deportation which arose when she became unlawfully in New Zealand. became unlawfully in New Zealand on 28 August 2019.
      24 November 2020
      HWANG, Kwansoon 황관순(남 28) 배은영(여 28) BAE, Eunyoung 동갑내기 동거부부 여친
      August 2016, the male appellant came to New Zealand. He was granted a “Korea Working Holiday scheme” work visa, followed by a series of student visas. HWANG, Kwansoon a 28-year-old man and his 28-year-old partner, both citizens of South Korea, against their liability for deportation which arose when they became unlawfully in New Zealand.

  • @SosoEve
    @SosoEve 3 роки тому

    우와 그 어려운걸 하셨네여
    넘 대단하세요☺️❤️ 자주와서 영상 볼게요! ㅎㅎ

    • @newmiran
      @newmiran  3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당!!❤️

  • @댕-x5l
    @댕-x5l 5 років тому +2

    저도 지금 이민준비 과정에 있어서 요즘 여러 정보들 찾아보러다니고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도 꼭 영주권 취득 성공했으면 ㅜㅜ

    • @newmiran
      @newmiran  5 рок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에요!!ㅎㅎ 화이팅입니다아🙌✨

  • @또로리-o1e
    @또로리-o1e 5 років тому +2

    유익한 영상 너무 감사드려요♡

    • @newmiran
      @newmiran  5 років тому

      감사합니다아!🙏🧡🧡🧡

  • @hyunjang2699
    @hyunjang2699 5 років тому +1

    드디어 신청하셨군요 ㅎㅎ 저도 연말이 서류넣고 기다리는 중인데 요즘 밀려서 오래걸릴수도 있다고 하네요 ㅠㅠ.. 한달에 한번씩 이민성에 전화보는데 아직 무소식이에요. 그래도 거의다 왔으니 조금만 힘내보자구요 ㅎㅎ 좋은 소식있으면 알려주세용

    • @newmiran
      @newmiran  5 років тому

      오호오호 저도 한 3-4주 전에 넣었는데 아무 연락없다가 메일 한통이랑 지난주에 보냈던 원본 서류들 돌려받았아요! 이제 진짜 기다림의 시작인듯해요ㅠㅠㅠㅋㅋㅋ 화이팅하자구요!!🙌🙌🙌

  • @김창섭-s5i
    @김창섭-s5i 4 роки тому +1

    너무 좋네요! 저도 이제서야 준비중이네요!

    • @newmiran
      @newmiran  4 роки тому +1

      응원하겠습니당!!! 화이팅!!!🙌🙌🙌

  • @sodammoon9000
    @sodammoon9000 5 років тому +1

    승인까지 좀 걸리겠지만 미리 축하드려요~!!

    • @newmiran
      @newmiran  5 років тому

      진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ㅠㅠㅠ 고마워요오!! 히히 🧡

  • @kimchisupply7876
    @kimchisupply7876 5 років тому +1

    일단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정말 제겐 꿈만같은 순간이네요 ㅎㅎ 너무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근데 자가 검진표는 이민성 홈페이지에 머라고 치면 나오나요? ㅎㅎ 이미 알고있지만 한 번더 확인해 보고싶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 @newmiran
      @newmiran  5 рок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자가 검진표는 아래 링크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
      www.immigration.govt.nz/new-zealand-visas/apply-for-a-visa/tools-and-information/tools/points-indicator-smc-28aug

  • @장서연-r7q
    @장서연-r7q 5 років тому +1

    조용조용히 조목조목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는거 같아요^^
    영주권신청시 꼭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만 가능한건가요? 개인이 할수있나요? WTR 토목 관련하여 알아보고 있는데 취업알선과 비자 나올때까지 수수료가 3천만원ㅠ또 영주권신청할때 2천 정도 든다고 하네요..
    꼭 이렇게 돈을 들여야 할수있는 일인건가요? 비자발급받을때 까지는 몰라도 뉴미란님의 이 영상을 보면 3가지가 다 충족 되었을때를 가정한다면 혼자서 가능한거같은데 맞나요?
    혹시 금액이 안들순 없겠지만 접수비등등 얼마나 예상을 해야할까요?

    • @newmiran
      @newmiran  5 рок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혼자 신청하실 수 있어요 꼭 에이전시를 통해야만 신청이 가능한거 아니구요 에이전시를 통하더라도 서류 준비는 모두 본인이 하셔야해요. 에이전시는 서류 정리하는 것 빠트린 것 체크하고 최종 점검하고 수월하게 진행을 도와주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접수비등등 금액은 비자마다 사항이 달라서 이민성 웹사이트 visa fee 살펴보시면 나와있답니당!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바라요!

    • @장서연-r7q
      @장서연-r7q 5 років тому

      @@newmiran 너무~~~ 감사합니다
      혼자서 해볼려구요 그나마 희망을 주셔서 감사해요^^여기는 한국 뉴질랜드 토목회사를 찾아야 하는데..참그게 어렵네요..

  • @정뷰티-m8s
    @정뷰티-m8s 4 роки тому +1

    너무 이쁘시네요
    저도 이민 생각하고 있어요
    좋은 정보 감사 드려요

  • @롸롸-x3r
    @롸롸-x3r 3 роки тому

    그전에 댓글 달았었는데 하나 여쭤보고싶은게 있어서 또 댓글 달아요😂 혹시 취업이나 영주권신청할때 같은직종 다른 영어권 나라에서의 경력이 있으면 플러스요인이 될수도 있는지 알수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vlog영상도 잘보고있어요 ㅎㅎ영상으로나마 대리만족 시켜주셔서감사해요!!😚

    • @newmiran
      @newmiran  3 роки тому +1

      의료쪽이나 그 나라의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 등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대부분의 경우 경력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영문 경력증명서/세금납부증명서 등등 영어권이 아니라 영문이 아니라면 + 공증번역본) 있으시면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당! 저도 정확한 건 아니니 참고만 해주세요! :) 그리고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아 ☺️

    • @롸롸-x3r
      @롸롸-x3r 3 роки тому

      아하 넵 댓글감사합니다!!

  • @nathanchoi616
    @nathanchoi616 4 роки тому

    저도 영주권을 직접 신청해보려 하는데, 그러던중 자세하게 설명해준 곳이 없었는데,
    이 영상보고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영상보며, 질문이 생겼는데,
    서류 준비하실때, 어떤 서류들은 변호사 공증을 받아야 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질문 1. 어떤 종류의 서류들이 변호사 공증이 필요한가요?
    질문 2. 뉴질랜드에서 변호사 공증은 어떻게 받으면 되나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좋아요, 구독 신청 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얻어 가겠습니다. ^^)

    • @newmiran
      @newmiran  4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01. 제가 공증 받았던 서류들은 한국에서 받은 한글로 된 서류를 영문으로 번역한 번역본이였어요. 첨엔 제가 영문으로 직접 번역했었는데 증빙돼야한다고해서 번역 및 공증 같이하시는 분께 부탁드렸습니다. 예시 서류로는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등등 이에요. 하지만 최근 작년말부터 가족관계 영문 증명서 발급 가능하다고 하니까 서류는 잘 확인해보시고 발급받으시길 바라요!
      02. 저는 한국 변호사분께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민용으로 제출할거라고 말씀드리면 잘 해주시더라구요.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꽤 많으니까 찾기 어렵진 않으실거에요 :)
      그럼 화이팅입니당!!

    • @nathanchoi616
      @nathanchoi616 4 роки тому

      @@newmiran 정말 친정한 답변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세계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런 위기속에서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더딘 영주권 프로세스 진행이지만, 좋은 소식을 곧 유투브로 접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newmiran
      @newmiran  4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kikiaki449
    @kikiaki449 5 років тому +4

    💕❤️❤️❤️좋아해용❤️❤️❤️❤️늘 응원해용💋

    • @newmiran
      @newmiran  5 років тому

      ❤️❤️❤️❤️❤️댓글은 사랑입니다❤️❤️❤️❤️❤️

  • @archboyd
    @archboyd 5 років тому +4

    Very interesting, good luck with your application 👍

    • @newmiran
      @newmiran  5 років тому

      archboyd Thanks for the comment!! Fingers crossed 🤞

  • @롸롸-x3r
    @롸롸-x3r 3 роки тому

    영상 감사합니다 ☺

    • @newmiran
      @newmiran  3 роки тому

      댓글 감사합니다 😁

  • @DailyLifeWoongDang
    @DailyLifeWoongDang 5 років тому +5

    그저 부럽기만 하드아 ...

    • @yoshiharuhabu
      @yoshiharuhabu 3 роки тому

      Auckland, New Zealand 2000년 12월13일 /제이에스통신/
      1996년 5월 부인과 함께 뉴질랜드에 온 이태희(LEE Tae Hee 남)씨 유죄선고받고 추방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씨는 1994년 김미진씨와 결혼 득1남후 2남 98년 2월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convicted on a charge of sexual violation by unlawful sexual connection (20세이하 동의 불가 인물).
      Auckland, New Zealand 2017년 1월19일 /제이에스통신/ 방화살인범 조철준(남 CHO, Chul Jun)
      2008년 9월 방화살인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조철준(남)씨 다음해2009년9월에받은 추방명령 공판이 2017년 열렸습니다. 조씨는 부인 김미숙씨와 치과의사문춘식의 방화살인혐의로 체포되 유죄판결로 10년이상의 형을 선고.
      September 2008, the appellant was convicted of the murder of his de facto partner, Misook Kim (김미숙), who
      died from a fire that the appellant had intentionally started. Ms Kim was employed as a receptionist by the appellant’s brother-in-law, Dr Andy Choonsik Moon(문춘식), who worked as a dentist. non-parole period of 10 years and four years’ imprisonment for the arson of Dr Moon’s dental surgery, which the appellant would serve concurrently with his sentence for murder. On 8 September 2009, the appellant was served with his deportation order.
      2007년 사건당시 현지 기사 "13 Sep, 2007 Auckland's SkyCity casino. Ms Kim미숙 had accompanied Dr Moon and his wife, Yeung Jun Cho 조영준, to SkyCity on the night of February 1. She loaned Dr Moon $3000 after he ran out of cash about midnight, the court heard."
      Auckland, New Zealand 2015년 12월16일 /제이에스통신/ 배영진(22 남)씨 성폭력혐의 추방위기
      16세때 친구와 집에서 술파티중 동배나이 여성 성추행 혐의로 유죄판결로 뉴질랜드 추방위기.
      BAE, Young Jin for deportation on humanitarian grounds by the appellant, a 22-year-old citizen of South Korea and a New Zealand resident since 5 March 2008, against his liability for deportation.7 February 2010, the appellant (aged 16 years) and the victim (also 16 years, and at that time a friend of his) went to the house of AA, another friend of the appellant. At the house, the victim was asked to play drinking games and she became intoxicated and felt unwell. At one point she lay down on the floor because she was unable to walk properly. The appellant put his finger, despite her pushing him away. 16 February 2012, the appellant was found guilty, convicted and sentenced for the offences of male rapes female over 16 years and unlawful sexual connection with a female over 16 Young Jin Bae and Hwaseop Jeong (정화섭 남), now 20, were convicted of rape after a jury trial in the Auckland District Court. Bae was also found guilty of a sexual violation charge.
      WELLINGTON, New Zealand 2021년 6월7일 /제이에스통신/ 뉴질랜드 46세 한인 중국송환
      지난 2009년 중국에서 여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 김경엽(05/30/1975 Kyung Yup Kim)씨가 중국으로 신병이 인도될 가능성이 다시 한 번 대두됐다. 김씨는 2009년 4개월 가량 중국 상하이에서 머물 당시, 한 중국 여성의 살인 사건 용의자로 지목됐다. 김씨는 사건 직후 한국을 거쳐 2010년 10월경 뉴질랜드로 입국했다. 그는 2011년 6월 체포된 뒤 뉴질랜드 교도소에서 5년간 복역한 끝에 지난 2년간 전자 감시 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보석으로 풀려나 오클랜드에서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국적의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40대의 김씨는 뉴질랜드에서 출생한 두 명의 자녀가 있으며, 그의 어머니와 형제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이다. 김씨는 14살(1989년 이민)때부터 뉴질랜드에서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rru3734
    @rru3734 4 роки тому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SMC 비자 신청할때 회사의 Financial Report를 제출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종류의 Financial Report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IR4 만 제출하면 되나요?

  • @jasonisdoing
    @jasonisdoing 5 років тому +1

    뉴질랜드 영주권 알아보다가 찾았는데 엄청 자세하게 설명 해주시네요! 구독하고 갑니다 ㅎㅎ

    • @newmiran
      @newmiran  5 років тому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바라요!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아!🙏🤗

  • @Basketballking-y6u
    @Basketballking-y6u 4 роки тому

    ㅇ너무 이쁘시자나.. 계속 들어와서 보게 되네요

  • @chris.breadz
    @chris.breadz 5 років тому +1

    Good luck! 😀

    • @newmiran
      @newmiran  5 років тому

      Chris cheers!🤩🤩🤩

  • @j영-c4p
    @j영-c4p 4 роки тому +1

    뭐로 이민가셨나요? 고졸로준비중인데 고졸로가셨나요 뭐로 준비해서 가셨나요? 기술?이신가요

    • @newmiran
      @newmiran  4 роки тому

      저는 대졸이구요 디자인 직종 기술이민으로 신청했습니다~

  • @서승완-b8m
    @서승완-b8m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있는 4년재 토목공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공대에서 abeek 워싱턴 코드 공학 인증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공학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한국에서 토목 기사 자격증을 따면 뉴질 랜드 취업시 토목 기사라 인정을 해주나용?

  • @JJ-vz6ns
    @JJ-vz6ns 5 років тому +1

    기술이민 자격 조건중에 최저 시급 표 최근에 바뀌지 않았나요? 2018년 11월 몇일부터 스킬 1~3은 $25 로 바뀌었다고 들었던거같아요! 전체적으로 조금씩 오르긴 했는데 스킬 1~3 최저 시급밖에 생각이 나질 않네요

    • @newmiran
      @newmiran  5 рок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시급관련해서는 수시로 바뀌고 있다고 들었어요! 또 올랐었군요!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확인해보니 1-3은 $25 4-5는 37.5불 이상이네요!

    • @JJ-vz6ns
      @JJ-vz6ns 5 років тому

      1년에 한번씩 바뀌는것 같더라구요 ㅎㅎ ㅠㅠ
      좋은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 @polardbearnz777
    @polardbearnz777 5 років тому +3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영주권이 끝이 아니라는. . .
    돈 모으기 참 힘든 나라예요 이나라는. . .
    머 포기 하는 순간 편해지기는 하는것 같습니다

    • @고요한명상
      @고요한명상 4 роки тому

      뉴질랜드 급여 안 높나요? ㅠ 생활하기가 한국보다 더 빡세나요?

    • @U_FOOTBALL_R
      @U_FOOTBALL_R 4 роки тому

      요즘 젋은사람들(30대-40대초)은 다들 집 한 두채 사서 잘 사는데요

  • @Dmsnsn3883
    @Dmsnsn3883 5 років тому +1

    영상 감사하고 너무 알차요! 혹시 취업이민으로 제일 빨리 영주권을 받는게 몇년인지 아시나요??

    • @newmiran
      @newmiran  5 рок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영주권을 한국에서 받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빨리 받는게 몇년이다 이렇게 정해진 기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 @Dmsnsn3883
      @Dmsnsn3883 5 років тому

      @@newmiran 감사합니다! 취업이민으로 한국에서 받고 오는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죠? 아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하면서 영주권 받는게 더 빠른가요 아니면 취업비자가 더 빨리 나오나요?

    • @newmiran
      @newmiran  5 років тому

      음~ 제가 사업이민쪽엔 경험이 전혀 없어서 어느쪽이 빠르다 좋다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오ㅠㅠ 자세한 상담은 이민법무사님이나 에이전시 통하시면 더 정확한 정보 얻으실 수 있을거예요! 🤗

  • @ROxie-ec4ol
    @ROxie-ec4ol 5 років тому

    구독과 좋아요!! 했어요..!!
    제가 뉴질랜드 워홀갔다가 학비로 가서 시민권 따는게 목표인데
    호주는 써드까지 하며는 학비가 안된다는 얘기가 돌아서 질문합니다...
    뉴질랜드 워홀 학비 잡서치 하고나서 시민권 딸 수 있을까요..?
    뉴질랜드 시민권으로 호주에서도 살 수 있는데
    영주권으로는 호주에서는 못 사는지도 궁금합니다...

    • @newmiran
      @newmiran  5 рок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학비가 학생비자 말씀하시는거죠?! ㅎㅎ
      워낙 케이스가 다양하고 제가 이민 전문 컨설턴트가 아니라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에 따라 굉장히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구요. 영주권 > 영구영주권 > 시민권 식으로 진행되는게 일반적인 순이라고 들었어요! 잡서치 비자로는 영주권 신청이 어렵겠지만 잡서치 비자로 안정된 직장을 구하시면 점수 받기 유리하기 때문에 가능성 있지 않을까 싶네요!
      + 말씀하신 것 처럼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호주에서 거주가 가능하지만 영주권으로는 호주에서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당!
      [From Ausmove]
      Generally, citizens of New Zealand can travel to Australia to visit or to live and work without applying for a visa (tourist or work visa). However, a New Zealand permanent resident will need to apply for a visa if they want to visit or move to Australia.
      www.ausmove.co.nz/faq/nz-permanent-resident-guide

  • @김수정-n3s9y
    @김수정-n3s9y 5 років тому +1

    멋있어요^^

    • @newmiran
      @newmiran  5 років тому

      수정 김 으앗ㅎㅎ 감사합니당✨🙏⭐️

  • @doradora8125
    @doradora8125 4 роки тому

    흠... 9월달에 170점 되서 신청할수있는데 그럼 미리 chest-xray나 기본증명서같은거 받아놓는게 좋나요? 참ㄱ고로 chest-xray 는 36개월 기간으로 알고있는데 24개월전에 받아서 다시 안받아도 되는지 싶네요

    • @newmiran
      @newmiran  4 роки тому

      저도 걱정되는 마음에 신체검사 다시 받아놨다가 유효기간(신체검사 새로 받으실 경우는 결과 받은 날로부터 유효기간 있어요! 3 or 6개월 이였던 것 같은데 그 안에 모든 비자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당)이 지나서 기각됐었어요! 아직 1년이라는 시간 있으시면 다시 안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민성에 정확하게 한번 더 확인해보시고 신청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 @뉴질랜드키위학근
    @뉴질랜드키위학근 4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ㅎ 영상잘봤습니다
    혹시 영주권신청하시는데 비용은 어느정도지불하셨나요?

    • @yoshiharuhabu
      @yoshiharuhabu 3 роки тому

      뉴질랜드 이민서류미비자 이유 추방/출국명령 대한민국적자들
      16 November 2011
      김경환(남 Kyung Hwan Kim), a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under sections 154(2) and 206(1)(a) Immigration Act 2009, against the requirement that he leave New Zealand. The appellant arrived most recently in New Zealand on 24 April 2010.
      8 January 2015
      정미영(여 CHUNG, Mi Young ) against her liability for deportation on the ground that she is unlawfully in New Zealand. The appellant, aged 33 years, is married with two young children. For the last eight years she and her husband have been living here and her husband has been working as a chef. She was declined a further work visa in June 2013 as she was held not to be of an acceptable standard of health because she has recently had breast cancer.
      12 March 2015
      KWON, Young Suk 권영숙(여1963년생)a 51-year-old citizen of South Korea, against her liability for deportation which arose when she became unlawfully in New Zealand. In 1988, she gave birth to a daughter. In the following year, the appellant married. In 1991, her son was born. In 2000, the appellant and her husband separated and, in 2002, they were divorced. In February 2003, she acquired parental authority over her children (then aged 14 and 12).
      11 March 2016
      CHOI, Hyunggyu 최현규(남46), 한경숙(여46) 동갑내기 부부 HAN, Kyung Sook, a 46 -year-old husband and his 46-year-old wife, both citizens of South Korea, against their liability for deportation which arose when they became unlawfully in New Zealand. Included in their appeals are their 17-year-old daughter and their 14-year-old son, both citizens of South Korea.
      8 September 2016.
      김기홍(56 남 1960년생 KIM, Kihong) He came to New Zealand in March 1996 on a visitor visa and stayed for three months before returning to South Korea. He married in May 2011, and he and his wife lived together in Australia until 2015.
      14 October 2016
      김성훈(남 KIM, Sunghoon ) a 30-year-old citizen February 2014, the appellant travelled to South Africa to do volunteer work born in South Korea in 1986. Unlawfully in New Zealand on 22 July 2016.
      31 October 2017
      KIM, Eun Jung 김은정(여 1972) Her parents live in South Korea and her sister live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appellant visited New Zealand in July 1997. She married in South Korea in 1999. Essential Skills work visa, In September 2000, the appellant came to New Zealand to join her husband, who held a student visa here, and she remained here on a visitor visa until December 2001. While the appellant and her husband were in New Zealand, their elder daughter was born in February 2001, a New Zealand citizen. In January 2002, the appellant, her husband and their daughter left New Zealand for South Korea. appellant’s application. This was because it was not satisfied that her offer of employment was genuine. In August 2002, the appellant’s younger daughter was born in South Korea.
      16 November 2017
      YU, Siwon 유시원 (여) New Zealand in July 2013 as the holder of a work visa. In April 2014, she was granted a student visa, valid until May 2015. 23-year-old was granted a subsequent student visa valid from February 2015 to March 2016. In 2015, she completed a Diploma in International Cookery and Patisserie, Level 5. In August 2015, the appellant met a New Zealand-citizen man online, using an English learning application. They started a long-distance romantic relationship, as they lived in separate cities in New Zealand.
      30 November 2017
      심문정(여SHIM, Moonjeong ) 양정우(남 YANG, Jeongwoo) 모자, a mother and son, both citizens of South Korea, against their liability for deportation which arose when they were each issued with a Deportation Liability Notice. On 3 March 2017, Immigration New Zealand conducted a site visit to the mother’s place of work. During the visit, Immigration New Zealand asked the mother why the answers in the employment questionnaire contained Korean characters at the bottom of the page when they were supposed to have been answered from her employer, who was not Korean. The employer stated that “an agent” assisted him with the answers and confirmed that the document had not been produced on his computer.
      20 February 2019
      김성락(남 1974) KIM, Sung Lak. The appellant was born in South Korea in 1974. He and his 45-year-old wife have a daughter, who is now 15 years of age. The appellant’s appeal form records that his mother, who is in her late 60s, and his 41-year-old sister, reside in South Korea. Since arriving in New Zealand in February 2016, the appellant has not departed the country. The wife and daughter have returned to visit South Korea for six weeks in late 2016, and for three weeks in April 2018.
      11 November 2019
      YU, Suyoun 유수연(여) a 38-year-old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against her liability for deportation which arose when she became unlawfully in New Zealand. became unlawfully in New Zealand on 28 August 2019.
      24 November 2020
      HWANG, Kwansoon 황관순(남 28) 배은영(여 28) BAE, Eunyoung 동갑내기 동거부부 여친
      August 2016, the male appellant came to New Zealand. He was granted a “Korea Working Holiday scheme” work visa, followed by a series of student visas. HWANG, Kwansoon a 28-year-old man and his 28-year-old partner, both citizens of South Korea, against their liability for deportation which arose when they became unlawfully in New Zealand.

  • @sove665
    @sove665 4 роки тому

    영상 잘 봤어요! 저는 한국에서 대학까지 나왔는데 영주권 신청 시에 뉴질랜드에서의 워홀 경력이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한국에서의 경력도 인정되는 건가요?

    • @newmiran
      @newmiran  4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시 워홀경력 유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02편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나와있는데 한국에서의 경력도 한국 대학교 학력과 현재 뉴질랜드에서 일하고 있는 혹은 잡오퍼 받은 직종과 일맥상통하면 경력 인정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sove665
      @sove665 4 роки тому +1

      @@newmiran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ㅠㅠㅠ 좋은 하루 되세요!

  • @cmpark7598
    @cmpark7598 4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기술이민의 경우에 뉴질랜드에서 대학을 졸업해고 몇 년 안에 일정 수입을 맞춰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편입을 통해 대학을 졸업한 이후 대학원을 시작으로 뉴질랜드에 가고싶어요. 혹시 문과계열에서 기술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에 유리한 학문이 뭐가 있을 지 여쭐 수 있을까요?

    • @newmiran
      @newmiran  4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기술이민의 경우 최저로 맞춰여하는 시급/연봉이 정해져있고 이것도 매번 바뀌어서 신청하시기 전에 체크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도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한 영상이라 안타깝지만 디자인 분야 외에 유리한 학문에 대해 조언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ㅠㅠ 이 부분은 이민 전문가 분들께 여쭤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 @cmpark7598
      @cmpark7598 4 роки тому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여쭙고 싶은게 있는데, 뉴미란님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디자인을 한국에서 배우고 추후에 뉴질랜드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잡오퍼를 받아 영주권을 신청하신 케이스신가요?

    • @newmiran
      @newmiran  4 роки тому

      @@cmpark7598 저는 한국에서 시디과 졸업후 3년 경력 쌓고 뉴질랜드로 왔습니다 :) 뉴질랜드에선 따로 공부하지 않았어요!

  • @세정-i7h
    @세정-i7h 4 роки тому +1

    영주권과 시민권을 가질수있는 자격은 똑같나요 ??

  • @Oneextream
    @Oneextream 5 років тому +1

    EOI 제출하고 invitation 받기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공식사이트에서 보면 보통 라운드 당 500명 정도 invitation 주고 500명은 eoi pool에 남아 있다던데 평균적으로 1년 안에는 받는 편인가요?

    • @newmiran
      @newmiran  5 років тому

      Min Min 안녕하세요! EOI는 별문제 없는한 Invitation 받기까지 오랜시간 소요되지 않습니다. 저도 1달 안돼서 받았어요 :)
      영주권 신청준비 2탄도 준비되어 있으니 시간되실 때 확인해보세요 :)
      ua-cam.com/video/x--B9Ik4YlM/v-deo.html
      이민성 웹사이트에서 제시한 시간은 평균용이고 신청서에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연될 수 있어요 참고해주세요!

    • @Oneextream
      @Oneextream 5 років тому

      @@newmiran어이쿠? 아무 생각없이 댓글 달았는데 친절하게 답글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newmiran
      @newmiran  5 років тому

      @@Oneextream 별말씀을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달아주세요!ㅎㅎ 제가 아는 선에선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주말 보내세요!

    • @Oneextream
      @Oneextream 5 років тому

      @@newmiran 안녕하세요. 이왕에 신세를 지게 되었으니 한번 더 신세를 져 봅니다. 회계같은 경우는 ANZSCO 1,2,3 레벨에 해당하는데 요 부분은 나이 + 잡오퍼 + 뉴질랜드 학력 + 대학원 학력 요런식으로 160점을 맞추면 기술이민이 가능한가요? 장기직업부족군에는 속하지 않고 immediate 직업부족군에 속하던데 그것과는 별개로 ANZSCO 1,2,3 에 해당하는 직종이면 대학원 졸업 + post 워크 비자 + 그 기간에 경력 쌓아서 시급 25불 이상 잡오퍼 + 160점 이상 + 요구 아이엘츠 점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관련 경력 3년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확실치가 않아서요. 저는 호주에서 영주권을 따서 살고 있지만 요즘 여기가 많이 어려워 져서 주변에 뉴질랜드로 가려고 하는 지인 한 분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요 지인은 호주에서 회계학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영주권 진행하다 갑자기 이민법이 바뀌어서 이민이 불가능한 상태라 뉴질랜드로 회계 대학원을 가서 저렇게 진행하려고 고민 중이거든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 @thenztv4378
    @thenztv4378 4 роки тому

    영주권 많이 늦어지고 있다던데 받으셨는지 궁굼하네요. 😊

  • @jihoonkim4332
    @jihoonkim4332 4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현재 호주 영주권자 인데, 듣기로 호주 영주권이있으면 뉴질랜드 영주권 취득이 쉽다던데 혹시 알고계시는 정보 있으실까요 ?
    현재 호주가 너무 막장이라 빤스런 계획중입니다...

    • @newmiran
      @newmiran  4 роки тому

      제가 생각에 호주 영주권이 있으면 아무래도 호주 영주권 취득시 충족되던 조건들이
      뉴질랜드에서 영주권 신청 시에도 비슷하기 때문에 뉴질랜드 영주권 취득이 다른 분들에 비해 수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

  • @composernahum698
    @composernahum698 5 років тому

    이민 되셨나요 무슨 기술 이민인가요

  • @Takingchances99
    @Takingchances99 4 роки тому +1

    아이유닮으셨어요

  • @malkeetak47
    @malkeetak47 5 років тому +1

    You are so familiar in city aye

    • @newmiran
      @newmiran  5 років тому

      Do I look familiar to you? 🤔 haha

  • @남소성근
    @남소성근 5 років тому +2

    안녕하세요 영상 정말 잘보고있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해요
    아이엘츠 관련 해서 평균 6.5라는 말이 평균 이 6.5여야 한다는건지 아니면 전체 과목이 6.5이상이여야 한다는건지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newmiran
      @newmiran  5 років тому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 뉴질랜드 이민성에거 요구하는 6.5점는 overall 평균 6.5점입니다! 어느 한 분야가 6.5점을 넘지 못하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점수를 매꾸어 줄 수 있으면 상관없어요😊

    • @남소성근
      @남소성근 5 рок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호두의뉴질랜드이야기
    @호두의뉴질랜드이야기 4 роки тому

    영상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추천, 구독하고 갑니다. 호두의 뉴질랜드 이야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yoshiharuhabu
      @yoshiharuhabu 3 роки тому

      Auckland, New Zealand 2000년 12월13일 /제이에스통신/
      1996년 5월 부인과 함께 뉴질랜드에 온 이태희(LEE Tae Hee 남)씨 유죄선고받고 추방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씨는 1994년 김미진씨와 결혼 득1남후 2남 98년 2월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convicted on a charge of sexual violation by unlawful sexual connection (20세이하 동의 불가 인물).
      Auckland, New Zealand 2017년 1월19일 /제이에스통신/ 방화살인범 조철준(남 CHO, Chul Jun)
      2008년 9월 방화살인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조철준(남)씨 다음해2009년9월에받은 추방명령 공판이 2017년 열렸습니다. 조씨는 부인 김미숙씨와 치과의사문춘식의 방화살인혐의로 체포되 유죄판결로 10년이상의 형을 선고.
      September 2008, the appellant was convicted of the murder of his de facto partner, Misook Kim (김미숙), who
      died from a fire that the appellant had intentionally started. Ms Kim was employed as a receptionist by the appellant’s brother-in-law, Dr Andy Choonsik Moon(문춘식), who worked as a dentist. non-parole period of 10 years and four years’ imprisonment for the arson of Dr Moon’s dental surgery, which the appellant would serve concurrently with his sentence for murder. On 8 September 2009, the appellant was served with his deportation order.
      2007년 사건당시 현지 기사 "13 Sep, 2007 Auckland's SkyCity casino. Ms Kim미숙 had accompanied Dr Moon and his wife, Yeung Jun Cho 조영준, to SkyCity on the night of February 1. She loaned Dr Moon $3000 after he ran out of cash about midnight, the court heard."
      Auckland, New Zealand 2015년 12월16일 /제이에스통신/ 배영진(22 남)씨 성폭력혐의 추방위기
      16세때 친구와 집에서 술파티중 동배나이 여성 성추행 혐의로 유죄판결로 뉴질랜드 추방위기.
      BAE, Young Jin for deportation on humanitarian grounds by the appellant, a 22-year-old citizen of South Korea and a New Zealand resident since 5 March 2008, against his liability for deportation.7 February 2010, the appellant (aged 16 years) and the victim (also 16 years, and at that time a friend of his) went to the house of AA, another friend of the appellant. At the house, the victim was asked to play drinking games and she became intoxicated and felt unwell. At one point she lay down on the floor because she was unable to walk properly. The appellant put his finger, despite her pushing him away. 16 February 2012, the appellant was found guilty, convicted and sentenced for the offences of male rapes female over 16 years and unlawful sexual connection with a female over 16 Young Jin Bae and Hwaseop Jeong (정화섭 남), now 20, were convicted of rape after a jury trial in the Auckland District Court. Bae was also found guilty of a sexual violation charge.
      WELLINGTON, New Zealand 2021년 6월7일 /제이에스통신/ 뉴질랜드 46세 한인 중국송환
      지난 2009년 중국에서 여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 김경엽(05/30/1975 Kyung Yup Kim)씨가 중국으로 신병이 인도될 가능성이 다시 한 번 대두됐다. 김씨는 2009년 4개월 가량 중국 상하이에서 머물 당시, 한 중국 여성의 살인 사건 용의자로 지목됐다. 김씨는 사건 직후 한국을 거쳐 2010년 10월경 뉴질랜드로 입국했다. 그는 2011년 6월 체포된 뒤 뉴질랜드 교도소에서 5년간 복역한 끝에 지난 2년간 전자 감시 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보석으로 풀려나 오클랜드에서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국적의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40대의 김씨는 뉴질랜드에서 출생한 두 명의 자녀가 있으며, 그의 어머니와 형제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이다. 김씨는 14살(1989년 이민)때부터 뉴질랜드에서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octtwe1020
    @octtwe1020 5 років тому +2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직업분류표에 3D그래픽 관련된것은 없던데 그러면 이 직업으로는 신청할수없는것인가요?? 무조건 분류표에 있는 직업만을 뽑는 것인가요..??

    • @newmiran
      @newmiran  5 років тому +2

      정확한 잡타이틀과 매칭되는 직업명이 리스트에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키워드로 찾아보시다보면 (designer, graphic, engineer etc) 연관으로 뜨는 직업 클릭하실 경우 잡디스크립션과 하는일들이 나와있는데 이 하는 일과 부합할 경우 그 잡 타이틀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

    • @octtwe1020
      @octtwe1020 5 років тому +1

      @@newmiran 감사합니다!

  • @potgus9
    @potgus9 5 років тому +1

    법 바뀌어서 이중국적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아닌가요..?

    • @newmiran
      @newmiran  5 років тому +3

      안뇽하세요! 저도 요부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었는데요.
      우리나라 복수국적 허용대상은 아래와 같다고해요.
      + 선천적인 복수국적자
      + 출생 후 만 20세 이전에 부모의 귀화에 의해 외국 국적을 자동 취득했으며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 한 자
      + 해외 입양 되어 외국 국적을 자동 취득한 자
      + 외국 국적으로 귀화했으며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만 65세 이상 해외동
      + 한국인과 결혼한 후 3년 이상 한국에서 거주한 외국인
      + 외국인과 결혼하고 반대편 국가의 국적법에 의해 외국 국적을 자동 취득한 자
      + 특별귀화자 (국가유공자의 후손, 한국을 위해 특별히 공헌한 외국인,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외국인-예:운동선수, 과학자 등)
      + 추기경
      위의 몇몇 사례의 경우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외국인 행세를 하지 않겠다는)을 해야지만 인정이 되고요. 한국 시민권자의 경우 해외 국적을 취득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하고 하지 않더라도 한국 국적은 상실되며 추후 65세 이상은 외국국적동포라고 해서 한국인이였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분들에 한해 귀국을 희망하는 경우 국적회복허가를 해준다고 해요. 개정됐던 법안의 경우 외국인재들의 귀화요건을 완화시키기 위한 복수국적 허용이 주목적이였다고 알고 있어요.
      이게 제가 조사한 결과였고 요렇게 설명하자니 엄청 복잡하긴 한데 제가 복수국적이 안된다고 했던거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 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상실이 이뤄지기 때문에 추후 재취득한다고 해도 상실되는 부분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저도 이분야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한 결과라 100%확신할 수 없지만 요렇게 알고있어요! 혹시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직접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여쭤보시는게 확실할 것 같아요 :) 혹시 다른 자료 찾으셨다면 공유 부탁드려용!

    • @potgus9
      @potgus9 5 років тому +1

      와..! 미란님.. 엄청 자세하게 알아보셨네요..!! 꼼꼼함
      대단하십니다!!

    • @potgus9
      @potgus9 5 років тому +1

      NEWMIRAN뉴미란 뉴질랜드 시민권가지고 있으면 호주 무비자 입국에 취업도 제한 없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영주권자도 해당되나요?? 혹시 아시나 해서 여쭙니다..&&

    • @newmiran
      @newmiran  5 років тому +2

      @@potgus9 저도 그부분도 알아봤었는데요ㅋㅋㅋㅋ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그 혜택을 못받는다고 알고 있어요ㅜㅜ시민권자가 아닌이상 다시 0부터 시작하셔야한다고 하네용!

    • @potgus9
      @potgus9 5 років тому +1

      NEWMIRAN뉴미란 답변 너무 감사해요 미란님!! 빨리 영주권 승인 나시길 바랄게요! ㅎㅎ

  • @user-hr2bs4lf8f
    @user-hr2bs4lf8f 5 років тому +1

    IELTS 점수도 필요하지 않나요?

    • @newmiran
      @newmiran  5 років тому

      맞아요오! 필요합니다 꼭 아이엘츠 아니더라도 영어인증이 필요해요! 자세한 내용은 2탄이 뿅하고 나왔으니 확인해주세요 :) ua-cam.com/video/x--B9Ik4YlM/v-deo.html

  • @8yobi8
    @8yobi8 3 роки тому

    아이유 닮음

  • @MellowTracks1004
    @MellowTracks1004 4 роки тому

    뉴질랜드 이민법은 신청자의 자격과 체류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의 영주권(Resident Permit/Visa) 혹은 취업허가(Work Permit)를 신청하게 됩니다.
    취업허가(Work Permit)는 뉴질랜드의 고용주에 의해 직업제안(Job Offer)을 받은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노동허가 비자로 그 유효기간에 제한이 있으며, 영주권(Residence permit)은 뉴질랜드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비자로 유효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뉴질랜드의 이민규정은 자주 승인 조건과 심사기준이 조정되기 때문에 비자 신청시 사전에 뉴질랜드 이민성 웹싸이트 www.immigration.govt.nz을 통해 재 확인하여야 합니다.
    취업허가(Work Permit) 및 취업비자(Work Visa)
    -뉴질랜드인 또는 호주의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은 뉴질랜드에서 고용되는 경우취업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 취업허가는 일반적으로 유효기간과 고용회사의 이름 및 직책 등의 조건을 명시하여 발급하며, 한번에 3년까지 유효한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연장에 제한은 없으나, 이민성의 구비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비자(General Work)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공통요건은:
    - 신원조회(Police Certificate)와 건강조건(Medical Certificate)을 기준에 부합,
    - 뉴질랜드의 고용주로부터 직접제안(Job Offer)를 받아야 하며,
    - 뉴질랜드 고용주가 뉴질랜드 내에서 그 직책에 맞는 인력을 찾을 수 없다는 현지노동조사(Local Labor Test)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승인이 되어야 함.
    직업제안 :
    - 고용주가 제출할 직업제안의 확인 편지는 아래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 직책
    - 고용주의 주소
    - 직무 소개
    - 고용기간
    - 직업제안 유효기간
    - 필요한 학력, 경력 혹은 기술자격의 명기
    - 뉴질랜드 이민성에 명시된 직업부족군(Skills shortage list)에 포함된 기술/직업제안을 받은 경우는 고용주는 별도로 현지에서 직원을 고용하려고 노력한 증명(Local Labor Test)를 제출하지 않고도 고용주의 직업 제안만으로 취업허가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족 직업군은 수시로 또한 지역별로 변경되므로 신청전에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특정 목적 취업허가 및 비자(Specific purpose Work permit):
    - 특정한 목적으로 임시적인 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 취업 허가/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가 있습니다.
    - 뉴질랜드의 자회사로 상위관리직 혹은 Specialist 로 파견 출장을 오는 경우
    - 스포츠 혹은 문화적인 이벤트에서 (수익이 발생되는)선수/코치로 활동하려는 경우
    - 종교적인 선교자가 선교활동을 목표로 체류할 경우
    - 이외 기타 특정한 이유로 뉴질랜드에서 임시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취업활동을 할 경우는 특정 목적 취업허가(Specific Purpose Work Permit)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경우 일반적 조항인 고용주의 현지시장조사(Local Labor Test)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 동반가족: 취업 허가/비자가 승인되는 경우, 승인된 기간만큼 배우자에게 취업허가/비자가 발급되고 자녀에게는 방문 혹은 학생허가/비자가 발급됩니다.
    영주권신청
    뉴질랜드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거나 취업을 하려는 경우는 영주허가(Residence Permit/visa)를 신청합니다.
    현행 이민법에서는 크게 아래의 4가지 영주권 신청 방식이 있습니다.
    1. 기술이민 (Skilled Migration)
    2. 사업이민 (Business)
    3. 가족 초청이민 (Family)
    4. 고용이민 (Work to Residence)
    1. 기술이민 (Skilled Migration)
    학력, 연령, 경력, 자격 등 이민성의 상세항목을 점수로 환산하여 일정 점수에 해당하는자가 이민의사신청(Expression of Interest) 즉, 이민의향서를 먼저 신청하여 선발된 즉, 초대(Invited)받은자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뉴질랜드에 필요한 기술인력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건강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영어 IELTS 6.5이상을 요구함.
    2. 사업이민 (Business)
    사업 이민 방식을 통한 영주권 취득에는 아래와 같은 방식이 있습니다.
    - 투자이민(Investor),
    - 기업이민(Entrepreneur),
    - 장기사업이민(Long Tern Business Visa),
    - 사업체 이전이민 (Employees of Relocating Business)
    투자이민은 다음의 기본 조건을 충족:
    - 뉴질랜드에 뉴화 2백만불 5년이상 투자
    - 최소 5년이상의 사업경력 증명
    - 55세미만의 연력
    - 기본영어 능력 조건 만족 (예: IELT 시험 5.0이상)
    기업이민은 뉴질랜드에 사업체를 시작하거나, 25% 이상 주식참여를 하고 그 사업체가 지난 2년간 뉴질랜드 경제에 기여한 이득등을 고려하며, 부여하는 비자로, 동 기업체가 뉴질랜드에 이득이 있었는가의 조건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고려함.
    - 뉴질랜드에서 새로운 기술, 관리능력, 기술능력을 도입했거나 기존의 것을 향상시켰는지,
    - 뉴질랜드에 새로운 상품, 서비스 혹은 수출을 도입 또는 향상시켰는지,
    - 고용창출에 도움을 주었는지,
    - 기존의 사업을 향상시킨 경우
    현행 이민법은 기업이민의 신청자에게도 기본영어능력(IELTS 5.0)을 요구하기에 영어권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신청인에게는 장애로 여겨짐.
    장기사업비자는 임시취업비자이면서 3년후 영주권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든 사업비자로, 자영업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이민성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통해 제시된 사업과 성공가능성을 검토하여 3년간 자영업 취업비자를 발급하며, 동 기간중 2년동안 성공적인 사업운영이 되었다면 상기 설명한 기업 이민을 통해 영주권 획득이 가능한 비자임.
    동비자는 2002.11.20 이전/후로 구분하여 동기간 이후 신청자에 한하여 우선 9개월의 취업허가를 부여한후 9개월내의 사업이행을 검토한후 나머지 27개월의 유효기간비자를 발급하여줌.
    한때 많은 우리 이민자의 유입을 도왔던 이 장기사업비자 역시 현행 이민법에서 기본영어능력(IELTS 5.0)을 요구함.
    3. 가족 초청이민 (Family)
    가족 초청은 아래의 초청대상자의 가족범위에 따라 초청자의 초청자격 및 요건에 부합하는경우 발급하는 영주권임
    - 부모 초청:
    신청자는 17세 이상자로 뉴질랜드인이거나 영주권자이며, 신청자의 부모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성인자녀의 수가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자녀의 수와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적어야 함. 이는 소위 Centre of Gravity 원리에 의해 자녀수가 3인인 부모를 초청시 2인의 자녀가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3인 자녀가운데 1인은 한국, 다른 1인은 미국, 1인은 뉴질랜드 거주인 경우, 초청 대상이 됨
    - 배우자 초청
    - 자녀 초청
    - 형제자매초청

  • @peterkim5903
    @peterkim5903 5 років тому +1

    영주권과 시민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치적인 참정권의 유무입니다. 시민권자는 선거를 할 수 있다는점입니다.

    • @jackahn5367
      @jackahn5367 4 роки тому +1

      영주권자도 선거가 가능합니다.

    • @최갈-m7r
      @최갈-m7r 4 роки тому

      뉴질랜드는 영주권도 투표가능

    • @peterkim5903
      @peterkim5903 4 роки тому

      @@최갈-m7r 맞아요. 내가 착각했지요.

  • @hyunkimuji1020
    @hyunkimuji1020 5 років тому

    제일 중요한 영어점수가 빠졌네요..

    • @newmiran
      @newmiran  5 років тому +2

      당연히 영어점수는 안빠졌죵ㅎㅎㅎ 영어점수 부분은 간략하게 09:00에 나와있습니다 :) 그리고 2탄에 더 자세히 나와이써용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