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가임대 사업하는 방법!! 1. 사업자 등록부터 간편장부, 복식장부 쓰는 방법까지 (cafe.naver.com/jamo2017/78522) 2. 상가임대업 홈택스 부가세 신고방법 (cafe.naver.com/jamo2017/80420 3. 상가임대업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 (cafe.naver.com/jamo2017/87928) 4. 간주임대료 총정리 (cafe.naver.com/jamo2017/96326) * 취득세의 필요경비처리 방법 (cafe.naver.com/jamo2017/95707)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회계/노무/마케팅 * 총정리 - cafe.naver.com/jamo2017/1416 * 세금 따위에 시간쓰지 마세요 - cafe.naver.com/jamo2017/74930 * 펀딩/후원 (세무/노무 프로그램 개발) - cafe.naver.com/jamo2017/77371 * 자모 필독 글 (방향에 관하여) - cafe.naver.com/jamo2017/76468 00:00 인트로 00:41 매수한 상가 02:34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할까? 03:18 사업자 등록 방법 (홈택스에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및 주의사항) 10:54 상가 임대업의 간이과세자 등록 기준 15:08 상가가 두개 이상인 경우 사업자를 추가로 내야할까? (주택은?) 17:25 상가 매수/매도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야 할까? / 포괄양수도) 21:08 상가 임대사업자가 챙겨야 할 세금? (소득세와 부가세) 26:00 장부를 써야하는 이유와 장부의 종류 (간편장부, 복식장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기준) 33:30 세무대리인을 꼭 써야할까? (외부조정대상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 39:10 매수한 상가 소개 (지출 내역) 43:00 장부를 쓰는 방법 47:53 간편장부 작성 방법 48:11 계정과목의 의미 51:39 수익/비용/자산/자본/부채의 개념 (자산=자본+부채) / 간편장부와 복식장부의 차이 55:50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의 부가세 표시방법 56:38 계정과목 찾는 방법 58:48 취득세 1:01:34 간편장부의 과세기간과 상호 설정 방법 1:03:32 복식장부 작성 방법 1:04:34 자본금의 개념 1:05:10 자산=자본+부채의 개념 1:10:27 복식장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1:15:31 계약금 분개방법 (선급금 / 선수금) 1:18:55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분개 방법 1:21:02 부가가치세 분개 방법 1:23:52 상가 건물과 대출금 분개방법 1:30:14 자본금의 의미 (2) / 자산이 마이너스가 되면 안되는 이유 1:38:09 임차 보증금 분개 1:45:18 복식장부 상호/과세기간 구분방법 1:47:04 감가상각비 비용처리? 양도할 생각이 있는 경우에만 해야할까? 결산? 1:54:50 두번째 상가를 장부에 쓰는 방법 (엑셀 파일 하나에 여러 장부를 쓰는 방법)
저랑 거의 같은시기에 상가 매입하셔서 대출이자율도 비슷하네요 요즘 많이 올랐어요^^; 저도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가세 환급받을려다 현금영수증을 자세히 보니 부가세 부분은 0원으로 되어 있어서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도 부가세 환급이 되는지요? 공인중개사분은 간이사업자이구요. 영상 항상 감사합니다.
자꾸 태클거는 거 같아 죄송한데ᆢ 완벽한데 옥의티같은 부분이 있어서요 ㅡㅡㅋ 부동산 중 상가는 토지+건물을 구입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법무사수수료는 공통안분 대상으로 토지비율만큼 부가세는 불공제되세요ᆢ 자산에 토지, 건물로 기재하시는 거예요ᆢ 그리고 건물을 구입하시고 일반과세자라시니 매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가액을 분리해서 매도하세요 비율은 세무사와 양도상담하시는 게 물건에 따라 양도세로 누군가의 연봉만큼 절세하실 수도 있으세요ᆢ
중요한 정보 잘 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도 작은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적게 내려고 3년 전 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했는데 설명하시는 걸 들으니 나중에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게 될 것 같군요. 감가상각을 한번 시작하면 매년 계속해서 해야되나요? 아니면 중단하고 싶으면 감가상각을 중단해도 되나요? 항상 감사합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사업자는 한개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자로 신고한후 사업소득을 지분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의 1시간 13분을 참고해주세요. ua-cam.com/users/liveRTM1dKvkznM?t=4383&si=vREqFCVaMjYTcy3Q
안녕하세요 18년 토지와 건물을 증여 받아 상가임대중입니다. 이 경우 올해부터 복식 부기를 하려 하는데요 단순경비율로 하면 세금이 너무 많아서요 ㅠㅠ 그럼 1) 상가를 매입하여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증여의 경우에는 어떻게 작성을 하면 될까요? 증여세 낼 때 취득가액으로 기입을 해야 할까요?(취득세도 그 그금액에 더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에 포함하면 될까요?) 아니면 작년에 이뤄진 것이 아니니 그냥 쓰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해야 한다면 이 경우에도 차변에는 건물(유형자산) 으로 하면 될까요? 증여라 대변에는 현금은 아닐테고 어느 계정으로 기입을 해야 할까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2) 18년에 증여이므로 작년에는 임차 보증금(6천)에 대한 입출이 없는데 첫 복식기장이니 18년 증여당시 기준으로 기장을 작성해야 할까요? 혹은 상가 보증금은 복식 기장하지 않고 홈텍스 상에서 수입을 별도로 추가하면 될까요(참고로 증여당시 잘 몰라서 부담부 증여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 주어야 하니 양도시에 취득가액에 더해 양도세를 줄일수는 없을까요) 3) 종소세 세율은 35%, 차후 양도세 세율은 38%(장기 공제 감안해도 30%대) 이정도면 감가 상각을 비용처리 안해도 큰 차이는 없겠지요? 잘 몰라 질문이 많고 좀 두서가 없습니다;;;;
1. 증여세를 취득원가로 인정해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취득세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정확한건 관할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해보시고 답변 받으시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릴게요^^ 건물이라는 유형자산이 생긴거니까 차변에는 건물이 맞을거고, 이 건물을 증여로 받아서 내것이 된거니까 대변에는 자본계정으로 쓰면 되겠죠! 2. 자산/자본/부채의 재무상태만 정확히 입력한 후에 2023년 장부를 시작하면 됩니다. 임차 보증금 6천만원은 부채로 잡혀있어야겠죠!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의 26.5번을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63370 3. 현재의 소득에는 소득세 외에 건보료가 더 붙을수도 있고, 양도소득이 예상처럼 발생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건 아니지만 제 짧은 경험상 감가상각비용처리는 안하는 분들이 더 많은것 같더라구요.
제가 웬만하면 직접하지 말고 맡기시라고 말씀드리지만, 상가 임대는 그나마 쉬운 편이기도 하고, 상가 임대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를 하는 분들이니까요) 상가 임대는 장부작성 방법부터 부가세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까지 모두 자세히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여력이 되신다면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cafe.naver.com/jamo2017/78522
앗. 어떤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부가세법 8조와 60조에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jamo_JonPark 답글을 달았던 거 같은데 없어서 다시 달아요~ 링크걸어주신 42번 내용의 1.부가세 링크로 다시 들어가면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밑에 8. 제8조 규정에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이라고 써있는 부분의 공급시기가 1기는 1~6월이므로 7월 20일, 2기는 1~12월이므로 1월 20일이라는 뜻이었어요
간편장부에는 수익/비용만 쓰기 때문에 중도금, 잔금 등은 쓰지 않습니다. 관련해서는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시구요, ua-cam.com/video/fOuB8-uS6i4/v-deo.html 국세청 엑셀서식보다는 제가 올려드린 간편/복식 장부가 훨씬 나으실 거에요. 장부파일과 사용방법은 아래 링크의 회계 - 1번에 있습니다. cafe.naver.com/jamo2017/1416
앗. 저는 세무사가 아닙니다^^;; 부가세는 따로 내야하는 거니까 매출은 월세 35만원이구요, 비용이 61만원이면 매월 26만원이 적자네요ㅠㅠ 따라서 이 임대사업에서 발생할 소득세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결손처리를 하시려면 당연히 장부를 쓰셔야 해요. 만약 장부를 쓰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소득이 잡혀서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장부는 아래 링크의 회계 - 1번에 첨부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1416
@@이은미-p4n8e 주택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이런 경우 주택의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된다는 내용은 못봐서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안해도 상관이 없을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한건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괜찮으시면 관할세무서에 전화로 문의해보시고 답변 받으시면 댓글 공유 부탁드릴게요^^ 같이 알아가시죵~!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이 되면 공유 부탁드릴게요. 참고로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하는데, 이때 관할 시/구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세무서에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시/군/구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가임대사업자의 경우 특별히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도 너무 오래 돼서 기억이 잘 안나네요^^;;
1. 비용이 너무 적으면 기준경비율이 유리하기도 하더라구요. 잘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기준경비율의 한도액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세금 - 0. 세금의 정석 중 종합소득세 편을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1416 2. 전년도 총수입금액이 소득세법상 '소규모 사업자'의 기준인 4,800만원 해당하면 무기장 가산세가 없습니다. 관련해서는 위 링크의 종합소득세를 참고해주세요. 3. 비용처리의 기본 전제는 사업용 지출입니다. 그런데 상가임대사업은 비용인정이 잘 안되는 경우도 많아서 조심하는게 좋다고 하더라구요ㅠㅠ
상가를 사서 임대 할때에 얼떨결에 일반 과세업자로 등록했는데 간이과세자로 바꿀 수 있나요? 또는 간이가 좋은지 아니면 일반과세가 좋은지요? 그리고 상가를 매수할때 은행융자를 써서 샀는데 그 경비는 어떻게 정리하는지요? 매월 원금과 이자가 나가고 있는데 실은 세와 맞먹지요......비싸게 매입해서..... 참고로 월세가 100만원입니다 일년 1200만원이고 보증금 1500이지요 부가세신고할때 수입만 적고 경비로 은행이자나가는것은 안받아 주던걸요? 작년 한번 해봤지요 홈텍스로....
간이과세가 가능한지는 지역 등에 따라서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관할세무서에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하구요, 임차인이 일반과세자라면 일반과세자로 하시는게 유리하고 그외의 경우라면 간이가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변수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아래 링크의 1~1.2정도를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cafe.naver.com/jamo2017/63370 은행이자는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처리를 하는데 이는 장부로 합니다. 관련해서 이해를 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의 세금 - 0. 세금의 정석에 정리한 종합소득세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하고, 그후 회계 -1. 장부를 보시고 세금 - 4.1.a에 정리한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을 보시면 이해가 될거에요. cafe.naver.com/jamo2017/1416 은행이자는 부가세 면세상품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선 세금에 정석에 정리해드린 부가세와 소득세의 개념부터 정확히 잡으셔야 세금이 쉬워질거에요^^
부동산 상가임대 사업하는 방법!!
1. 사업자 등록부터 간편장부, 복식장부 쓰는 방법까지 (cafe.naver.com/jamo2017/78522)
2. 상가임대업 홈택스 부가세 신고방법 (cafe.naver.com/jamo2017/80420
3. 상가임대업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 (cafe.naver.com/jamo2017/87928)
4. 간주임대료 총정리 (cafe.naver.com/jamo2017/96326)
* 취득세의 필요경비처리 방법 (cafe.naver.com/jamo2017/95707)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회계/노무/마케팅
* 총정리 - cafe.naver.com/jamo2017/1416
* 세금 따위에 시간쓰지 마세요 - cafe.naver.com/jamo2017/74930
* 펀딩/후원 (세무/노무 프로그램 개발) - cafe.naver.com/jamo2017/77371
* 자모 필독 글 (방향에 관하여) - cafe.naver.com/jamo2017/76468
00:00 인트로
00:41 매수한 상가
02:34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할까?
03:18 사업자 등록 방법 (홈택스에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및 주의사항)
10:54 상가 임대업의 간이과세자 등록 기준
15:08 상가가 두개 이상인 경우 사업자를 추가로 내야할까? (주택은?)
17:25 상가 매수/매도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야 할까? / 포괄양수도)
21:08 상가 임대사업자가 챙겨야 할 세금? (소득세와 부가세)
26:00 장부를 써야하는 이유와 장부의 종류 (간편장부, 복식장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기준)
33:30 세무대리인을 꼭 써야할까? (외부조정대상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
39:10 매수한 상가 소개 (지출 내역)
43:00 장부를 쓰는 방법
47:53 간편장부 작성 방법
48:11 계정과목의 의미
51:39 수익/비용/자산/자본/부채의 개념 (자산=자본+부채) / 간편장부와 복식장부의 차이
55:50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의 부가세 표시방법
56:38 계정과목 찾는 방법
58:48 취득세
1:01:34 간편장부의 과세기간과 상호 설정 방법
1:03:32 복식장부 작성 방법
1:04:34 자본금의 개념
1:05:10 자산=자본+부채의 개념
1:10:27 복식장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1:15:31 계약금 분개방법 (선급금 / 선수금)
1:18:55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분개 방법
1:21:02 부가가치세 분개 방법
1:23:52 상가 건물과 대출금 분개방법
1:30:14 자본금의 의미 (2) / 자산이 마이너스가 되면 안되는 이유
1:38:09 임차 보증금 분개
1:45:18 복식장부 상호/과세기간 구분방법
1:47:04 감가상각비 비용처리? 양도할 생각이 있는 경우에만 해야할까? 결산?
1:54:50 두번째 상가를 장부에 쓰는 방법 (엑셀 파일 하나에 여러 장부를 쓰는 방법)
정말 최고입니다.
우리같은 초보자에게 궁금증해결 최고!
짱 입니다~^^
꼼꼼하고 상세한 설명 넘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좋으셔요. 하시는 일 대박 나시길..
엑셀자료 대박이네요! 무료로 공유해 주시다니 감사해요 :)
정말 잘 보고 갑니다. ~ 언제나 존경하는 마음 가득합니다. 쵝오십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매우 요긴한 정보라서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업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재표에 대한 공부까지 됐네요. 감사합니다.
상가분양 받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소중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도움 받고 있습니다..어디에도 없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선생님 항상 감사합니다.
식당부타 임대사업자까지 모두 배우고 있어요~~ 너무감사합니다
22년도의 존박님 갈수록 멋져 십니다 ^^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배우고 가겠습니다^^
반복 정주행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히 잘 듣고 있어요.
설명 잘들었습니다. 도전해서 장부기재해 보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사업 하고 있는데도 도움이많이됩니다 ㅎㅎㅎ
잠시 출타중 탈퇴되서 다시가입합니다! ^^*
많이 배우고 갑니다
잘보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상가나 사무실 임대사업은 너무 뻔하다보니 비용처리부분에 있어서 융통성이 없다보니
대출이자 내고 나면
남는거 없습니다
게다가. 지역의료보험.전환.
배우자직장건강보험 혜택도 못보고,
지역국민건강보험료 내야되고 ,수익부동산이 아니라 손해입니다
저랑 거의 같은시기에 상가 매입하셔서 대출이자율도 비슷하네요 요즘 많이 올랐어요^^; 저도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가세 환급받을려다 현금영수증을 자세히 보니 부가세 부분은 0원으로 되어 있어서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도 부가세 환급이 되는지요? 공인중개사분은 간이사업자이구요. 영상 항상 감사합니다.
간이과세자에게 매입한 경우에는 부가세가 없으므로 공제/환급이 안됩니다ㅠㅠ
자꾸 태클거는 거 같아 죄송한데ᆢ
완벽한데 옥의티같은 부분이 있어서요 ㅡㅡㅋ
부동산 중 상가는 토지+건물을 구입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법무사수수료는 공통안분 대상으로 토지비율만큼 부가세는 불공제되세요ᆢ
자산에 토지, 건물로 기재하시는 거예요ᆢ
그리고 건물을 구입하시고 일반과세자라시니
매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가액을 분리해서 매도하세요 비율은 세무사와 양도상담하시는 게 물건에 따라 양도세로 누군가의 연봉만큼 절세하실 수도 있으세요ᆢ
중개수수료도 토지비율만큼 불공제 해야되는 것은 몰랐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지/건물 구분에 대한 문제도 놓치고 있었는데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청에 확인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안분하는게 생각보다 어렵네요ㅠㅠ 암튼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cafe.naver.com/jamo2017/80039
감사합니다
중요한 정보 잘 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도 작은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적게 내려고 3년 전 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했는데 설명하시는 걸 들으니 나중에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게 될 것 같군요.
감가상각을 한번 시작하면 매년 계속해서 해야되나요? 아니면 중단하고 싶으면 감가상각을 중단해도 되나요? 항상 감사합니다.~~
요건 확인을 해보고 카페에 공유해드릴게요!
진작볼껄..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ㅎㅎ
제가 직접 상가 매매해서 거기서 직접 장사를 한다면 음식점에 관련된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증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따로 상가에 관련된 신고를 해야할 것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
자가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많은 도움주는 자모님!! 안녕하세요~~. 상가주택을 1.2층은 소형상가로 임차(합 월1백6십 년2천미만)를 주고 3층은 주택으로 직접 거주할 계획입니다. 부부공동명의로 할 경우 각 반씩(1년1천만원) 각자 계산신고하면 되는건가요?
공동명의의 경우 사업자는 한개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자로 신고한후 사업소득을 지분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의 1시간 13분을 참고해주세요.
ua-cam.com/users/liveRTM1dKvkznM?t=4383&si=vREqFCVaMjYTcy3Q
설명을 참 ~ 자세하게 설명을 잘해주시네요~^^
영상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18년 토지와 건물을 증여 받아 상가임대중입니다.
이 경우 올해부터 복식 부기를 하려 하는데요 단순경비율로 하면 세금이 너무 많아서요 ㅠㅠ 그럼
1) 상가를 매입하여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증여의 경우에는 어떻게 작성을 하면 될까요? 증여세 낼 때 취득가액으로 기입을 해야 할까요?(취득세도 그 그금액에 더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에 포함하면 될까요?) 아니면 작년에 이뤄진 것이 아니니 그냥 쓰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해야 한다면 이 경우에도 차변에는 건물(유형자산) 으로 하면 될까요? 증여라 대변에는 현금은 아닐테고 어느 계정으로 기입을 해야 할까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2) 18년에 증여이므로 작년에는 임차 보증금(6천)에 대한 입출이 없는데 첫 복식기장이니 18년 증여당시 기준으로 기장을 작성해야 할까요? 혹은 상가 보증금은 복식 기장하지 않고 홈텍스 상에서 수입을 별도로 추가하면 될까요(참고로 증여당시 잘 몰라서 부담부 증여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 주어야 하니 양도시에 취득가액에 더해 양도세를 줄일수는 없을까요)
3) 종소세 세율은 35%, 차후 양도세 세율은 38%(장기 공제 감안해도 30%대) 이정도면 감가 상각을 비용처리 안해도 큰 차이는 없겠지요?
잘 몰라 질문이 많고 좀 두서가 없습니다;;;;
1. 증여세를 취득원가로 인정해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취득세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정확한건 관할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해보시고 답변 받으시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릴게요^^ 건물이라는 유형자산이 생긴거니까 차변에는 건물이 맞을거고, 이 건물을 증여로 받아서 내것이 된거니까 대변에는 자본계정으로 쓰면 되겠죠!
2. 자산/자본/부채의 재무상태만 정확히 입력한 후에 2023년 장부를 시작하면 됩니다. 임차 보증금 6천만원은 부채로 잡혀있어야겠죠!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의 26.5번을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63370
3. 현재의 소득에는 소득세 외에 건보료가 더 붙을수도 있고, 양도소득이 예상처럼 발생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건 아니지만 제 짧은 경험상 감가상각비용처리는 안하는 분들이 더 많은것 같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영상을 보고 복식장부를 써보려고 노력 중인 일인입니다. 많이 어렵네요. 질문이 있습니다. 그동안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추계신고했었는데 올해부터 복식장부를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건물 가격을 얼마로 입력해야 하나요? 자본을 어떻게 입력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감가상각 비용처리를 안한거니까 취득 원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본은 대변에 입력하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에 정리한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취득세관련 법무사수수료나 교통비등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다른 곳에서는 종합소득세에는 안되고 양도세할때 경비처리해야한다고 해서요ㅠ.ㅜ
상가 취득세와 등록세는 건물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95707
현재 상가를 임대하고있는데 22년종소세보다23년종소세가100%인상 적용해 우선 세금을 납부는했습니다. 세무사가 내용 설명도없고해 이번기회에 직접소득세를 신고했으면하는데 난감 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직접하지 말고 맡기시라고 말씀드리지만, 상가 임대는 그나마 쉬운 편이기도 하고, 상가 임대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를 하는 분들이니까요) 상가 임대는 장부작성 방법부터 부가세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까지 모두 자세히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여력이 되신다면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cafe.naver.com/jamo2017/78522
자모님 20일 규정은 옛날 기준이고
분기의 20일로 변경된지 몇년 됐어요 (1~6월은 7월 20일까지, 7~12월은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하시면 부가세 환급 가능하십니다.)
앗. 어떤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부가세법 8조와 60조에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의 42번에도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꼭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cafe.naver.com/jamo2017/63370
@@jamo_JonPark 답글을 달았던 거 같은데 없어서 다시 달아요~
링크걸어주신 42번 내용의 1.부가세 링크로 다시 들어가면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밑에
8. 제8조 규정에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이라고 써있는 부분의
공급시기가 1기는 1~6월이므로 7월 20일, 2기는 1~12월이므로 1월 20일이라는 뜻이었어요
상가 부가세 소득세 공부 감사해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편장부 작성시 대출이자 비용처리로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1) 상호에는 은행명을 작성해야 하는지요?
2) 은행명을 작성하려면 대출받은 은행을 먼저 거래처로 등록해 놓아야 할까요?
다음 라이브때 영상으로 답변드릴게요.
아래 영상의 39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ua-cam.com/users/livefBjto9oR1yo?feature=share
경기도에 상가 2개면 임대사업자등록은 하나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지역이 다르면 각각 내야하나요?
상가마다 (상가 주소지마다) 사업자를 각각 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과 유용한 엑셀 파일 감사합니다. 그런데, 상가가 2개 이상일때 상호로 구분하는 것을 알겠는데, 간편장부도 각각 작성해야할텐데요, 간편장부를 어떻게 추가하는지요?
상호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시 일반사업자로 받았는데 이후 세무서에서 간이사업자로 변경 시킨다고 한뒤 간이로 바뀌었는데 부과세 환급 받은거에 대해 향후 지장이 없는건가요?
기간에 토해내야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정리를 못해서 가물가물 하네요ㅠ 정확한건 조만간 따로 정리를 해볼게요!
상가 부동산 매입을 하고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그 안에 못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상가가 옛날 건물이라 2개 정도 임대가 들어와있고 달수입은 100도 안됩니다.
사업자등록 20일 이전의 매입액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발생하고, 과세기간이 다르면 매입세액공제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업은 사업자등록이 의무니까 혹시 안하셨다면 꼭 하세요.
취득세는 건물(유형자산)에 포함시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고, 경비로 처리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유리한 쪽으로 하면 될듯합니다.
간편장부 작성할때 분양받았으면 계약금 부터 중도금 잔금 중도금 이자 까지 다 입력해야 될까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받은 엑셀 서식으로 종소세 자료 자동계산 하려 합니다.
간편장부에는 수익/비용만 쓰기 때문에 중도금, 잔금 등은 쓰지 않습니다. 관련해서는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시구요,
ua-cam.com/video/fOuB8-uS6i4/v-deo.html
국세청 엑셀서식보다는 제가 올려드린 간편/복식 장부가 훨씬 나으실 거에요. 장부파일과 사용방법은 아래 링크의 회계 - 1번에 있습니다.
cafe.naver.com/jamo2017/1416
영상 잘 봤습니당
상가2개 사업자 2개
A상가 2300
B, 상가 2000
동일인인데 총수익이 2400만원이 넘으면 둘다 단순경비율 못 받을까욥?
넵ㅠㅠ 정확한건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아마 맞을거네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의 맨위링크 세금 - 4.1번의 6번 하단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상가임대업자는
종합소득세때간편장부를본인이신고하고보관하면되나요?
필요경비확인을세무서에서어떻게하는건가요?
상가임대사업자라고 일반사업자와 특별히 다른게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에 정리한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 임대료+부가세+관리비까지 월 730씩 받습니다 그렇다면 연 8760만원이 나옵니다 현재 일반사업자구요
복식장부 기준이 7500만원 이상인데 연 부가세+관리비 포함가 인가요? 아니면 부가세 관리비 제외하고 임차임만 기준인가요 ??
순 매출 기준입니다~
경비제외한 금액이 아니고 순 전체 매출 기준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기입이 저도 헷갈렸는데, 결론은 제 집주소를 기재하는것이 아니라, 재가 구입한 상가(저한테 월세를 입금해 주는 상가)의 주소를 기재하라는 말씀이신거죠?
네, 그것때문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다시했습니다ㅠㅠ
세무사님 대출이자 세금줄이려면 간편장부를 써야하나요 오피스텔 임대 보증금없이 월 35만원+부가세 합38만5천원받는데
대출 8천만원 이자가 첨엔 53만하다 지금은 61만원입니다
앗. 저는 세무사가 아닙니다^^;; 부가세는 따로 내야하는 거니까 매출은 월세 35만원이구요, 비용이 61만원이면 매월 26만원이 적자네요ㅠㅠ 따라서 이 임대사업에서 발생할 소득세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결손처리를 하시려면 당연히 장부를 쓰셔야 해요. 만약 장부를 쓰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소득이 잡혀서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장부는 아래 링크의 회계 - 1번에 첨부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1416
영상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알기쉽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잘 듣고 배우고 갑니다
친해지고 싶어요^^
초보임대사업자입니다. 영상보다 알게 되었는데, 부가세신고시 작년 상가취득시 취득세, 공인중개사수수료를 기입안하고 제출했는데, 빠진부분은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경정청구를 하시거나 그냥 두셨다가 나중에 양도세 필요경비로 처리하실수 있을텐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후자가 낫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금액이 크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이 두 건이면 주소 입력을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 등록을 두 건을 해야 하나요??
상가는 각각 사업자를 따로 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가주택에서 월500/30만원 받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해야하는지요?
상가임대는 사업자등록이 의무이고, 주택은 일정규모 이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정확한건 확인을 해봐야하는데 말씀하신 조건은 의무가 아닐거에요. 상가주택이라고 하셨는데, 주택인거죠?^^
@@jamo_JonPark 1층만 상가인데 임차인들이 사업자등록했는데 임대인도 따로 하는건가요?
@@이은미-p4n8e 주택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이런 경우 주택의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된다는 내용은 못봐서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안해도 상관이 없을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한건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괜찮으시면 관할세무서에 전화로 문의해보시고 답변 받으시면 댓글 공유 부탁드릴게요^^ 같이 알아가시죵~!
@@jamo_JonPark 3층 상가주택입니다.1층 상가 임차인이 사업자등록한거고요. 임대인도 소득신고하는건가요?
상가에 대한 매달 대출 이자는 부가세 매입으로 비용처리 어떻게 하나요?????
이자에는 부가세가 없으므로 매입세액은 없고, 장부에 쓰셔서 필요경비 처리만 하시면 됩니다.
영상 정말 잘봤습니다 ^^
제가요번에 통상가 건물을 21년 11월에 포괄양도양수로 매입하게됐는데 매입당시 가격으로 매도했을때 포괄양도양수한 부가세를 뱉어야하나요? 어디선가 10년 임대사업자를 유지해야한다는 소리를 들었던거같아서 궁금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도시 매도가격 중 건물분의 10%가 부가세로 발생하는데, 포괄양수도 거래시에는 부가세가 없다고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관할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번에 확인해보시고 가능하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상가취득후에 부가세환급후 일반과세자가되었음니다
몇년이지나야 간이과세자가 될까요?
간이과세자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고정댓글 맨위 링크의 세금 - 0. 세금의 정석 부가세편을 참고해주세요.
근데 취득세, 중개수수료 같은건 종소세때 적용하면 양도세 납부때 중복으로 못하는거죠. 한쪽에만 적용..
넵.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소득세때 필요경비로 처리한건지, 양도세의 필요경비로 할건지.. 어느쪽이 유리할지 판단을 잘 해야할 것 같아요.
장부(간편/복식) 엑셀파일양식 파일좀 올려주실수 있나요?
아래 링크의 회계 - 1번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cafe.naver.com/jamo2017/1416
좋은정보 서식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으로 복식장부 작성하는데요. 대출원금상환은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대출시- 현금 / 부채
상환시 - 부채 /현금
위와 같이 상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상가임대사업자는 세무서와 시.군청에도 신고 해야 할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이 되면 공유 부탁드릴게요. 참고로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하는데, 이때 관할 시/구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세무서에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시/군/구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가임대사업자의 경우 특별히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도 너무 오래 돼서 기억이 잘 안나네요^^;;
상가대출이자는 비용으로 처리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혜택이라기 보다는 장부에 필요경비로 써서 비용처리를 하면 됩니다.
홈텍스로 임대사업자 발행할 경우 매매계약서 첨부가 없이도 가능한가요?
계약서 사본 이미지 업로드 해야합니다
@@niceguy6671 생각해보니까 저도 매매계약서를 보냈었네요! 신청하고 다음날쯤 전화와서 매매계약서를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8:18의 첨부서류에는 매매계약서가 없어서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jamo_JonPark 얼른 주므세용♡
@@niceguy6671 넵! 굿나잇이요^^
🤩
상가아니고 공장임대도 동일한가요?
기본적으로는 비슷할텐데, 공장임대는 제가 경험이 없어서 혹시 특별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할것 같습니다.
긴 설명을 주시느라 힘드시지요 듣는이도 어려워요. 문,답식으로 갑갑함을 해소하고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라이브 채널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이브때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ua-cam.com/channels/ZVRZqcnTVeqkS2NWindeog.html
일반임대사업자도 가족을 직원 등록 할 수 있을까요?
실제 직원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할수 있는데, 이 업종은 직원이 필요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설명이 필요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세무조사관을 납득시킬수만 있다면 해도 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업무용오피스탤도 이렇게 하면 되지요?
오피스텔은 상가/주택으로 구분되는데, 상가로 하셨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업무용오피스텔이면 대부분 상가로 등록하셨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확인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대출이자는 근저당 대출이자만 해당되나요? 예를들어 근저당이 50%만 나와서 나머지는 신용대출을 통해 상가를 구입하였다면, 신용대출 이자도 비용처리 가능하나요?
상가만을 위한 대출이면 이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미래 꿈을 갖고 잠시 영상공부해봅니다
까페주소는어찌되나요
고정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조건) 월세수입:월3백만원, 상가임대업4년차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년수입이 36백만원이라 간편장부기장대상자(75백만원미만) 이지만,
간편장부를 기장할려고해도 비용처리할 항목이없으면(상가임대업은 비용처리항목이없음) 어떻게 해야하나요?
ㅡㅡㅡ비용이없으면 기준경비율(년24백만원이상)로 적용해야하나요?(간편장부기장을 생략하고....)
ㅡㅡㅡ기준경비율 적용시 간편장부미기장 가산세(20%)를 적용받나요?
ㅡㅡㅡ간편장부 기장시 (상가임대업) 일상적으로 비용처리 할수 있는 항목은?(전화요금,차량유지비,자동차보험료등 가능한지?)
죄송하지만, 답글 부탁합니다
1. 비용이 너무 적으면 기준경비율이 유리하기도 하더라구요. 잘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기준경비율의 한도액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세금 - 0. 세금의 정석 중 종합소득세 편을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1416
2. 전년도 총수입금액이 소득세법상 '소규모 사업자'의 기준인 4,800만원 해당하면 무기장 가산세가 없습니다. 관련해서는 위 링크의 종합소득세를 참고해주세요.
3. 비용처리의 기본 전제는 사업용 지출입니다. 그런데 상가임대사업은 비용인정이 잘 안되는 경우도 많아서 조심하는게 좋다고 하더라구요ㅠㅠ
임대업 비용 가능항목 ?
개인 의견 입니다
1 대출 이자
2 화재보험료
3 재산세
4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유지비를 할려면 증빙가능한 차량운행일지등
5 건물수리비
6 컴퓨터 구입비 세무신고하기 위한 도구
7 이동전화료
8 인터넷비
9 부동산 중개 수수료
10 광고료
11 건물 감각 삼가비
이건 나중에 양도소득세 문제됨
12 세무 수수료
노란우산공제도 가능
물건지 주소
상가를 사서 임대 할때에 얼떨결에 일반 과세업자로 등록했는데 간이과세자로 바꿀 수 있나요? 또는 간이가 좋은지 아니면 일반과세가 좋은지요? 그리고 상가를 매수할때 은행융자를 써서 샀는데 그 경비는 어떻게 정리하는지요? 매월 원금과 이자가 나가고 있는데 실은 세와 맞먹지요......비싸게 매입해서..... 참고로 월세가 100만원입니다 일년 1200만원이고 보증금 1500이지요 부가세신고할때 수입만 적고 경비로 은행이자나가는것은 안받아 주던걸요? 작년 한번 해봤지요 홈텍스로....
간이과세가 가능한지는 지역 등에 따라서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관할세무서에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하구요, 임차인이 일반과세자라면 일반과세자로 하시는게 유리하고 그외의 경우라면 간이가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변수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아래 링크의 1~1.2정도를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cafe.naver.com/jamo2017/63370
은행이자는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처리를 하는데 이는 장부로 합니다. 관련해서 이해를 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의 세금 - 0. 세금의 정석에 정리한 종합소득세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하고, 그후 회계 -1. 장부를 보시고 세금 - 4.1.a에 정리한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을 보시면 이해가 될거에요.
cafe.naver.com/jamo2017/1416
은행이자는 부가세 면세상품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선 세금에 정석에 정리해드린 부가세와 소득세의 개념부터 정확히 잡으셔야 세금이 쉬워질거에요^^
29:02 사업자등록하지않고 상가를 500/35 임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상가임대사업은 사업자등록이 의무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