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연방 항소법원은 오늘 (12월 23일) 판결을 통해 기업투명성법(Corporate Transparency Act, CTA)의 효력을 되살렸습니다. 본 판결은 Texas Top Cop Shop, Inc. v. Garland 에서 비롯된 것이며, 불과 20일전 12월 3일, 하급법원에 의해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을 다시 한번 뒤집는 결정입니다. 이 판결로 인해 미국 기업들은 다시 한 번 CTA의 준수 의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들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2025년 1월 1일까지 25%이상 소유주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미국변호사 존청 종합 자산관리 상담 (법률, 회계, 세무, 이민, 보험, 부동산 및 기타 자산관리) 📧 이메일 info@jclawcpa.com 📞 전화문의 (US) 949-553-1110 (KR) 02-6221-1110 🟡 카카오톡 문의: pf.kakao.com/_yldxkT 📌Timestamp 2:08 최고세율 37% 유지 2:46 팁소득 소득세 면제 4:32 Social Security Benefit 소득세 비과세 6:12 평생상속증여세 면제액 8:42 estate planning 관점에서는? 9:37 해외 거주 미국인에 대한 과세 11:13 외국인 투자자 유인책 🏠 홈페이지 jclawcpa.com 💌 블로그 blog.naver.com/jclawcpa1110 📷 인스타그램 instagram.com/us.attorney.chung 미국변호사 존청을 이곳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TV tv.naver.com/johnchung 🔊 네이버 Audioclip audioclip.naver.com/channels/6643 🎬 온디맨드코리아 Video www.ondemandkorea.com/player/vod/us-attorney-john-chung 미국변호사 존청의 JC&Company Group은 미국 California Irvine에 기반을 둔 종합재정서비스회사입니다. 2011년 설립 이래 JC&Company Group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하는 개인과 기업들의 투자결정에 대한 법률/세무 컨설팅, 미국 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절세, 투자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러 고객들의 지속적인 성장의 조력자가 되어왔습니다. Help Your Success in America, 미국으로 가는 비즈니스의 첫걸음,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JC&Company Group은 미국과 한국 간의 크로스보더 이슈를 가진 고객을 위한 최고의 법률, 세무, 자산관리의 믿음직한 조력자 및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과 애틀랜타, 한국 강남의 사무실을 통해 고객과 좀 더 밀접하게 1:1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이메일 info@jclawcpa.com으로 문의주세요.
1031 교환(Like-Kind Exchange)은 미국 세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시 양도세(Capital Gains Tax)를 연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1031 교환의 기본 요건 사업용 또는 투자용 부동산만 1031 교환이 가능합니다. 즉, 현재 소유하고 있는 20만 불짜리 집이 투자용(렌트나 상업용)으로 사용되었고, 새로 구매할 80만 불짜리 집도 투자용이어야 합니다. 거주용 주택은 1031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즉,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을 구매하는 경우, 이는 1031 교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경우 1031 교환으로 새 집을 구매한 후, 그 집에 바로 이사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31 교환으로 구매한 집은 투자용으로 일정 기간(보통 최소 1~2년) 사용되어야 세법에 따라 인정됩니다. 구매 직후 해당 집에서 거주를 시작하면 IRS(국세청)는 이를 투자 목적으로 보지 않고 양도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권장 시나리오 현재 주택을 거주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1031 교환 대신, 거주용 주택 매도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Section 121 Exclusion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지난 5년 중 2년 이상 그 집에서 거주했다면, 단독($250,000) 또는 부부 공동($500,000)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만짜리 집을 $80만에 팔아도 $60만 차익 중 상당 부분이 면세될 수 있습니다. 1031 교환을 활용하려면: 20만 불짜리 집이 투자용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새로 구매한 80만 불짜리 집도 렌트 등 투자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4. 결론 현재 거주 중인 집을 팔고 1031 교환으로 새 집을 구매 후 즉시 이사하면 1031 교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Section 121 Exclusion을 활용하여 현재 집의 차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고, 새로운 집을 구매해 거주하는 방법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세법은 매우 복잡하므로,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사(CPA)**나 세법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제5연방 항소법원은 오늘 (12월 23일) 판결을 통해 기업투명성법(Corporate Transparency Act, CTA)의 효력을 되살렸습니다.
본 판결은 Texas Top Cop Shop, Inc. v. Garland 에서 비롯된 것이며, 불과 20일전 12월 3일, 하급법원에 의해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을 다시 한번 뒤집는 결정입니다.
이 판결로 인해 미국 기업들은 다시 한 번 CTA의 준수 의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들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2025년 1월 1일까지 25%이상 소유주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미국변호사 존청 종합 자산관리 상담 (법률, 회계, 세무, 이민, 보험, 부동산 및 기타 자산관리)
📧 이메일 info@jclawcpa.com
📞 전화문의 (US) 949-553-1110 (KR) 02-6221-1110
🟡 카카오톡 문의: pf.kakao.com/_yldxkT
📌Timestamp
2:08 최고세율 37% 유지
2:46 팁소득 소득세 면제
4:32 Social Security Benefit 소득세 비과세
6:12 평생상속증여세 면제액
8:42 estate planning 관점에서는?
9:37 해외 거주 미국인에 대한 과세
11:13 외국인 투자자 유인책
🏠 홈페이지 jclawcpa.com
💌 블로그 blog.naver.com/jclawcpa1110
📷 인스타그램 instagram.com/us.attorney.chung
미국변호사 존청을 이곳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TV tv.naver.com/johnchung
🔊 네이버 Audioclip audioclip.naver.com/channels/6643
🎬 온디맨드코리아 Video www.ondemandkorea.com/player/vod/us-attorney-john-chung
미국변호사 존청의 JC&Company Group은 미국 California Irvine에 기반을 둔 종합재정서비스회사입니다.
2011년 설립 이래 JC&Company Group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하는 개인과 기업들의 투자결정에 대한 법률/세무 컨설팅, 미국 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절세, 투자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러 고객들의 지속적인 성장의 조력자가 되어왔습니다.
Help Your Success in America, 미국으로 가는 비즈니스의 첫걸음,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JC&Company Group은 미국과 한국 간의 크로스보더 이슈를 가진 고객을 위한 최고의 법률, 세무, 자산관리의 믿음직한 조력자 및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과 애틀랜타, 한국 강남의 사무실을 통해 고객과 좀 더 밀접하게 1:1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이메일 info@jclawcpa.com으로 문의주세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자자 개인주의의 시대가 왔어요. 세금 적게 걷을테니 나라한테서 뭐 바라지도 마세요~ 나라가 해준게 뭐가있냐? 없음 ㅋ 세금 안걷잖아? 알아서 생존해~
안녕하새요 질문이하나 있읍니다 20만불 주고 산콘도가 80만불 입니다 1030 로 80만불 넘는 집을 사면 택스가 연기가 돼는지요 같은 해에 살고 있는 집을 20만불 집을 80만불에 팔고 1030로 산집에 이사을 가면 렌트 로 산집을 택스에 문제가 업는지요
1031 exchange 인듯 하네요
1031 교환(Like-Kind Exchange)은 미국 세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시 양도세(Capital Gains Tax)를 연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1031 교환의 기본 요건
사업용 또는 투자용 부동산만 1031 교환이 가능합니다. 즉, 현재 소유하고 있는 20만 불짜리 집이 투자용(렌트나 상업용)으로 사용되었고, 새로 구매할 80만 불짜리 집도 투자용이어야 합니다.
거주용 주택은 1031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즉,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을 구매하는 경우, 이는 1031 교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경우
1031 교환으로 새 집을 구매한 후, 그 집에 바로 이사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31 교환으로 구매한 집은 투자용으로 일정 기간(보통 최소 1~2년) 사용되어야 세법에 따라 인정됩니다.
구매 직후 해당 집에서 거주를 시작하면 IRS(국세청)는 이를 투자 목적으로 보지 않고 양도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권장 시나리오
현재 주택을 거주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1031 교환 대신, 거주용 주택 매도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Section 121 Exclusion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지난 5년 중 2년 이상 그 집에서 거주했다면, 단독($250,000) 또는 부부 공동($500,000)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만짜리 집을 $80만에 팔아도 $60만 차익 중 상당 부분이 면세될 수 있습니다.
1031 교환을 활용하려면: 20만 불짜리 집이 투자용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새로 구매한 80만 불짜리 집도 렌트 등 투자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4. 결론
현재 거주 중인 집을 팔고 1031 교환으로 새 집을 구매 후 즉시 이사하면 1031 교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Section 121 Exclusion을 활용하여 현재 집의 차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고, 새로운 집을 구매해 거주하는 방법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세법은 매우 복잡하므로,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사(CPA)**나 세법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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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에는 시간외 수당에 대한 세금면제도 있었는데 어찌된건지? 정부가 세금을 줄인다 국민으로 너무 좋네요.
절세할 생각보다 영업 집어칠 생각하시는 것이 현명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