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시대 세법 대격변 - 개인편 [361강 트럼프 조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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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8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9

  • @attorneychung
    @attorneychung  17 днів тому +1

    제5연방 항소법원은 오늘 (12월 23일) 판결을 통해 기업투명성법(Corporate Transparency Act, CTA)의 효력을 되살렸습니다.
    본 판결은 Texas Top Cop Shop, Inc. v. Garland 에서 비롯된 것이며, 불과 20일전 12월 3일, 하급법원에 의해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을 다시 한번 뒤집는 결정입니다.
    이 판결로 인해 미국 기업들은 다시 한 번 CTA의 준수 의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들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2025년 1월 1일까지 25%이상 소유주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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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옥-x9u
    @김미옥-x9u 16 днів тому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Castett
    @Castett 16 днів тому

    자자 개인주의의 시대가 왔어요. 세금 적게 걷을테니 나라한테서 뭐 바라지도 마세요~ 나라가 해준게 뭐가있냐? 없음 ㅋ 세금 안걷잖아? 알아서 생존해~

  • @songkibaik5060
    @songkibaik5060 16 днів тому

    안녕하새요 질문이하나 있읍니다 20만불 주고 산콘도가 80만불 입니다 1030 로 80만불 넘는 집을 사면 택스가 연기가 돼는지요 같은 해에 살고 있는 집을 20만불 집을 80만불에 팔고 1030로 산집에 이사을 가면 렌트 로 산집을 택스에 문제가 업는지요

    • @julieahnkoala
      @julieahnkoala 16 днів тому

      1031 exchange 인듯 하네요

    • @jinlee2674
      @jinlee2674 16 днів тому

      1031 교환(Like-Kind Exchange)은 미국 세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시 양도세(Capital Gains Tax)를 연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1031 교환의 기본 요건
      사업용 또는 투자용 부동산만 1031 교환이 가능합니다. 즉, 현재 소유하고 있는 20만 불짜리 집이 투자용(렌트나 상업용)으로 사용되었고, 새로 구매할 80만 불짜리 집도 투자용이어야 합니다.
      거주용 주택은 1031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즉,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을 구매하는 경우, 이는 1031 교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경우
      1031 교환으로 새 집을 구매한 후, 그 집에 바로 이사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31 교환으로 구매한 집은 투자용으로 일정 기간(보통 최소 1~2년) 사용되어야 세법에 따라 인정됩니다.
      구매 직후 해당 집에서 거주를 시작하면 IRS(국세청)는 이를 투자 목적으로 보지 않고 양도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권장 시나리오
      현재 주택을 거주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1031 교환 대신, 거주용 주택 매도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Section 121 Exclusion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지난 5년 중 2년 이상 그 집에서 거주했다면, 단독($250,000) 또는 부부 공동($500,000)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만짜리 집을 $80만에 팔아도 $60만 차익 중 상당 부분이 면세될 수 있습니다.
      1031 교환을 활용하려면: 20만 불짜리 집이 투자용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새로 구매한 80만 불짜리 집도 렌트 등 투자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4. 결론
      현재 거주 중인 집을 팔고 1031 교환으로 새 집을 구매 후 즉시 이사하면 1031 교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Section 121 Exclusion을 활용하여 현재 집의 차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고, 새로운 집을 구매해 거주하는 방법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세법은 매우 복잡하므로,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사(CPA)**나 세법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 @jcmanager9068
      @jcmanager9068 16 дн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관련 문의는 아래 이메일 혹은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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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rrypark5519
    @gerrypark5519 16 днів тому

    공약에는 시간외 수당에 대한 세금면제도 있었는데 어찌된건지? 정부가 세금을 줄인다 국민으로 너무 좋네요.

  • @gperens4548
    @gperens4548 16 днів тому

    절세할 생각보다 영업 집어칠 생각하시는 것이 현명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