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02회. 택시 승객이 기사에게 헤드락(headlock)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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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4 вер 2024
  • 20336,
    211102 (화) 오전 생방송
    택시 기사 폭행해서 다치면, 벌금형 없습니다.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택시에 탄 취객이 목적지에서 내리지 않다가 운전자에게 욕하고 폭행한 사건
    승객의 아들도 같이 탔었다가 내리라고 해도 내리지 않음.
    '아빠 내려~'
    '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나?'
    나중에 내려서 운전석 쪽으로와서 목을 잡고 헤드락
    ------------------
    안녕하세요.
    택시기사 입니다.
    원래 취객을 잘 안 태우는데 종업원이 택시를 세워서 뒷문을 연 상태에서 술 취한 손님을 태우네요.
    앞좌석에 취객이 타고 뒷좌석에 취객의 아들래미(초등 고학년 정도)가 탑승했습니다.
    목적지를 묻자 만취된 앞자리 승객이 뭐라 밀하는데 못 알아듣자 뒷좌석의 아들래미가 안내하고 목적지 도착 후 실랑이 벌어지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상해진단 2주, 물리치료, 한의원 목,어깨 치료 6~7회 정도, 경찰조사 후 특가법 대상자라네요.
    합의하지고 연락이 왔는데 병원치료비 30만원(실재 쓴 비용), 일 못 한 거 20만원, 매값 50만원해서 100만원 요구하니 택도 아닌 금액이라고 못준다네요.
    조사한 형사가 택도 아닌 금액 요구하면 벌금내고 치아라 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담당 형사한테 전화해서 왜 가해자한테 그런 소리 했냐고 하니 그런 적 없다네요.
    주위에서 2~300만원 합의하라 했는데 전 100만원 요구했고 합의 안 되니 검찰 송치하라 했습니다.
    특가법 위반인 경우 보통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한문철 변호사 2021-10-30 13:16
    야 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 이건 누구에게 한 얘기인가요? 왜 이런 얘기를 했나요?
    취객이 "우리 아이한테 야~ 하지 마" 라고 한 건가요?
    mir**** 2021-10-30 13:20
    차 앞 가로 막고 휴대폰 촬영하고 하기에 112신고 하니 돈 5만원 주길래 안받는다고 자기 아빠랑 계속 실랑이 하니까 아이가 '아저씨 그만하세요' 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1-10-30 13:18
    경찰에 진단서 제출했나요?
    mir**** 2021-10-30 13:22
    담담 형사에게 상해진단서 2주짜리 제출했고 운전자폭행, 특가법 적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조사받은 형사와 가해자를 조사한 형사가 다른데 저를 조사한 형사는 특가법이라 벌금이 없고 실형 또는 집행유예라고 했고, 가해자를 조사한 형사는 벌금형이라고 하네요
    ---------
    가해자에 대한 벌금은 얼마나 될까?
    투표 *
    1. 100만원 (10%)
    2. 300만원 (14%)
    3. 500만원 (16%)
    4. 1,000만원 (6%)
    5. 벌금 없고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둘 중의 하나 (54%)
    * 의견 *
    한문철 변호사 2021-10-30 13:47
    상처 없으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지만
    진단서 제출했으면 벌금형 없어서 (제주도 카니발 폭행사고와 똑같이) 3년 이상의 징역형 뿐이기에
    실형이냐 집행유예냐의 선택일 뿐입니다.
    mir**** 2021-10-30 13:55
    처음에 저를 조사한 형사는 변호사님과 같은 말을 했는데 가해자를 조사한 형사는 저한테 전화 와서 특가법이지만 벌금형이라고 하더라구요.
    한문철 변호사 2021-10-30 13:56
    나중에 조사한 사람은 뭘 몰라서 그렇습니다^^
    mir**** 2021-10-30 13:58
    제가 궁금한 건 특가법일 경우 만약 벌금형이라면 보통 얼마나 나오나요?
    한문철 변호사 2021-10-30 13:59
    벌금형은 아예 없습니다.
    mir**** 2021-10-30 14:00
    아... 그렇군요.
    전 제가 피해본 금액(병원비,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나중에 민사 청구하려 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1-11-02 00:27
    이 상황은 요금 계산 끝난 후인가요?
    아니면 요금 계산 전인가요?
    요금은 얼마가 나왔고
    요금 결제는 되었나요? 현금으로? 카드로? 아빠가? 아들이?
    mir**** 2021-11-02 00:30
    요금은 4천원, 목적지 길안내는 뒷좌석의 아이가 했고 요금 지불도 아이가 했습니다.
    아이가 내리고 저는 옆자리의 승객을 한참 깨웠고 술 취해서 알아 들을 수 없는 말을하다 또 잠들고를 반복하다 아이가 아빠 도착했다며 깨웠습니다.
    현금 4000원 받았습니다.
    중간 영상에 문 열고 저한테 오만원을 주길래 거절했습니다.
    mir**** 2021-11-02 00:35
    오늘도 문자로 50만원에 합의하자고 연락왔는데 답변은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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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형 받지 않기 위해, 형사합의 하자고 찾아올 것임.
    아들에게 평생 나쁜 기억으로 남을것
    술 조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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