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산재 보상 많이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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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9 лют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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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직 #평균임금 #산재보상

КОМЕНТАРІ • 25

  • @산재박사
    @산재박사  Рік тому +1

    퇴직한지 오래되어도 나이가 많아도 회사가 폐업했어도 지병이 있어도 산재 보상 가능합니다.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1670-5475로 전화주세요 ^^

  • @미소사랑-z5c
    @미소사랑-z5c 12 днів тому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김영주-f3m
    @김영주-f3m Рік тому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박정원-i4g
    @박정원-i4g 11 місяців тому +2

    추가상병 추가승인휴업급여 가최저임금으로 처리되었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현재 댓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1670-5475로 전화주시면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마니콩-k8f
    @마니콩-k8f 6 місяців тому +1

    22.3 일 평균기준은 무엇인가요 최근3개윌 아님 1년평균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 @이정학-x9v
    @이정학-x9v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질문하나 드려도 될련지. 22.3일 을 채우지 못햇다면 해당사항없나요. 다쳐서 그일수를 채우지 못하고 20일만 일햇어요
    저 일요일빼고 월.~토 까지 일했는데 제가 안다쳤다면 만근하고 그일수를 채울수 있겟죠 근데다치면서 그일수가 안된다고 돈을 다까버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가요..... 그리고 이전 화사에서도 퇴사날까지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

    • @산재박사
      @산재박사  5 місяців тому

      건설공제회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Certified_Appraiser
      @Certified_Appraiser 4 місяці тому

      주휴수당 안 받고 정해진 일당으로 받는 일용직이라면, 하나의 회사에서 3개월 이상 쭉 일해왔으면 똑같이 가능

  • @vgfcxdsz
    @vgfcxdsz 2 місяці тому

    제가 알기로는 건설일용직근로자의 1월 근로계수는 22일이고, 한달 30일 ÷22 = 0.7333, 0.7333× 70%=0.5133 %으로 알고있습니다. 꼭 여쭈어보고싶은 내용은 질판위에서 불승인이나면 재심사청구를할때 어떤준비를 해야할까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6 дн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불승인 사유를 파악하신 후 미비한 서류 등을 보완하시는 등의 대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leehyangje
    @leehyangje Рік тому +6

    알찬방송 중소기업 + 노가다분들 = 세상 좋아진 것에 감사해야 30년전만해도 어디 휴업급여를 타먹어요 ㅎ

    • @Dae-i6c
      @Dae-i6c Рік тому +3

      세상이 평등해진것이다.
      아그야.
      노동은 신성한것이다.

  • @치타-q2f
    @치타-q2f 4 місяці тому +1

    어떻게 22,3일이 나올까요? 22일 23일 이 되는데..저는 22일밖에 안돼서 0,3일이 부족한데 이런경우는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신청을 할수 없나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4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일용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당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한 금액이며, 일용 근로자의 평균 월 근로일수가 22.3일임을 고려해 22일을 30일로 나눈 73%를 일당에 곱하여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 근로일수를 고려하여 일당을 조정한 개념이며, 실제 근무 일수가 22일 미만이더라도 통상근로계수가 적용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상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 @치타-q2f
      @치타-q2f 4 місяці тому

      아 그럼 22일 근무해도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신청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 @김원석-v8w
    @김원석-v8w 8 місяців тому +1

    공단합의를썻는데 그뒤로연락을안받고있습니다 어떻케되는건가요?

  • @권영수-k6v
    @권영수-k6v 9 місяців тому +2

    지금은 손 가락락 치료로 입윈 중에 있고요 손 가락 수술한 병원 원과장님께서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1670-5475로 전화주시면 무료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 @권영수-k6v
    @권영수-k6v 9 місяців тому +1

    발 목인대파열로 치료를 받았고요 2년 째 두번째 손가락 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했습니다 산재가 끝나고 근재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무의 드립니다 답 부탁 드려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1670-5475로 전화주시면 무료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 @구스-h1w
    @구스-h1w 23 дні тому

    한달 23일 일하고 다음달 14일에 다쳐서 중간중간 빠지고 16공수입니다 산재승인후 후업급여
    반토막났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6 дн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안타깝지만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고, 거기에 0.7을 다시 곱하여 산정되는 방식으로 건설일용직의 휴업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