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1순위인가 2순위인가( 8.2 부동산대책으로 청약제도 변경 예정) [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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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보시는 동영상은 8.2 부동산대책 전의 청약제도로 관련 법령이 바뀔
예정이오니 혼선 없으셨으면 합니다. 추후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다시 관련 동영상을 올리겠습니다..........혼선 없으셨으면 합니다.
문의사항이나 건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email : dalparan38@gmail.com
달란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종류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있어 글 남기네요
청약저축은 임대주택 청약용이란 말씀에 오래된 청약저축을 해지하거나 갈아타실 분이 생길까 염려되는군요
저렴하고 입지좋은 공공분양 청약을 위해 청약저축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약가점이 적용되는 주택 청약에서 만60세이상 직계존속의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된다는 것도 첨언드리네요
앞으로도 새로운 분양주택에 대한 분석 많이 부탁드려요
그렇군요...오해의 소지가 있을 듯 합니다...청약저축 통장으로 공공분양 아파트도 할 수 있으니까요......추후에 자세히 공공분양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집이 남아가는데
궂이 청약통장 필요하겠어요
전 현금 주의 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을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고 싶은데 아파트 청약도 가능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