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과실 비율 높으면 치료비 부담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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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0 вер 2024
  • [앵커]
    내년부터 자동차 사고로 다쳤을 경우 치료비를 부담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그동안은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 보험사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했지만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김동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금까지는 자동차 사고로 다치면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모두 부담했습니다.
    ◇뉴스프리즘 (월~금 저녁 5시 55분 ~ 6시25분)
    뉴스프리즘 페이지 바로가기 : goo.gl/ssHHk8

КОМЕНТАРІ • 13

  • @user-gy9jh4kv9z
    @user-gy9jh4kv9z Рік тому +8

    이제 교통사고 과실 현실성있게 판결나길ㆍㆍ
    보험사 파란색책자 따위는 집어치우고. 바뀌가 구르면 무조건 과실있다 이런 개소리 집어치우고ㆍㆍ지금이 80년대냐ㆍㆍ보험사들아

  • @당근오이-o5j
    @당근오이-o5j Рік тому +13

    과실? 가해자와 피해자로만 나눠라 양쪽이 위법했으면 무조건 쌍방으로 하고 짜고치는 과실비율 토악질 난다

    • @po3113
      @po3113 Рік тому

      양쪽이 과실있으면 피해자도 일부 책임을 져야함 피해자도 과실이 있는건 팩트니까

    • @user-7502-
      @user-7502- 10 місяців тому

      모든 사고를 어떡해 그렇게
      처리함???진짜. 답없는 소리하네. ~~
      동시 차선변경이나 경우의수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것들이 지나고 나면 무조건 피해자라고함 ㅉㅉ

    • @마린812
      @마린812 Місяць тому

      생각좀하고 글을 쓰라
      사기꾼들 판을치겠네
      조금만 실수해도 박아버리고 피해자..ㅋㅋㅋ

  • @손호성-k7u
    @손호성-k7u 3 дні тому

    ㅈ같은 법 만들어서 보험사가 억지로 과실 만들고 보험사좋은일시키네
    나이롱은 알아서 보험사기로 잡아야지 왜 피해자복구를 이따우로하냐

  • @user-wy1sf7gv7w
    @user-wy1sf7gv7w Рік тому +5

    가해자 과실 해야 한다. 방어운전 태만? 이딴게 무슨 상관이야? 불법주정차로 사고나면 불법주차가 다물려야 한다. 끼어들기땜에 사고나면 끼어들기가 전부 물게 해야만 범법행위 줄어든다.

    • @po3113
      @po3113 Рік тому +1

      피해자도 과실이 있으면 그에따른 책임을 져야함

  • @HJJ123_5
    @HJJ123_5 Рік тому +2

    근데 솔직히 이건 사기꾼들 떄문에 이렇게 된거라 생각함.... 경상인데 한달넘게 입원하거나 일부러 차에 부딧혀놓고 치료비 받는 사람들...

  • @G63-o2g
    @G63-o2g 6 місяців тому

    경미한사고만 해당 하고 많이 다친경우는 틀리다고 합니다 과실무관 이라던데요

  • @용신-j1l
    @용신-j1l Рік тому +3

    잘했다 이제보험사기줄어들겠네

    • @user-rc5ns7ob6f
      @user-rc5ns7ob6f Рік тому +1

      잘했을까? 사람이 다친정도는 본인도 잘 모르다가 나중에 아플수도 있는데 그걸 누가 구분하지?
      그리고 현재도 과실비율이 보험사끼리 담합형식의 과실비율인데 앞으로는 보험사에서 과실비율가지고 장난질 핱테고
      억울하면 소송걸어야 되는데 현재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개한민국법원은 100대0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음
      그럼 누가 당할까 힘없고 돈없는 사람이 당한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 나중에 골병든다 이게 이법의 맹점

  • @user-kc9or7nc4n
    @user-kc9or7nc4n Рік тому +2

    자부냐 차대차 사고만? 일 졸라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