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제대로 알자 - 사례로 살펴보는 교육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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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 лют 2025

КОМЕНТАРІ • 17

  • @akijaki_
    @akijaki_ 5 років тому +3

    세무사님! 여쭤볼게 있어요. 직장인인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교육비 공제 대상은 대학원뿐인가요?? 어학원을 다니거나 취미로 피아노학원을 다니는 경우는 교육비공제가 안되는건가요?

    • @TV-fg7cd
      @TV-fg7cd  5 років тому +1

      네~ 대학원이 아닌 일반 학원과 관련된 지출액은 교육비공제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junglogan776
      @junglogan776 5 років тому

      @@TV-fg7cd 배우자도 마찬가지인가요?

  • @김지혜-x3k9n
    @김지혜-x3k9n 5 років тому +1

    문의드립니다.
    1.교육비 학자금대출을 2017.1.1 이전에 받은것으로 2019년도에 원리금상환을 했을 경우 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17년에 교육비 공제 받았을 경우에는 2019년에 상환을 했어도 세액 공제 안 된다고 하던데..
    2. 본인의 대학원교육비을 회사에서 전액 지원해줬을때 과세이므로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2019년도에 학자금대출 원리금이 상환액도 있을 경우 두 금액을 합산해서 신고해야하는지 아님 두 금액 중 선택을해서 세액 공제를 해야하는지요?
    3.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중에 생활지원금으로 받음 금액은 제외 해야하는거죠?

    • @TV-fg7cd
      @TV-fg7cd  5 років тому

      안녕하십니까? 2016.12.31 이전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의 원리금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원리금상환액은 대학등록금부분만 보는 것으로 생활지원금부분은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보배-d6w
    @보배-d6w 5 років тому +1

    세무사님! 저는 소득이없는 대학교를다니는 25살 대학생입니다. 남편이 저의 대학 등록금을 공제받을수있나요?

    • @TV-fg7cd
      @TV-fg7cd  5 років тому +1

      안녕하십니까? 남편분이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으시고 대학등록금을 부담하셨다면 대학등록금에대해 세액공제받으실수 있으십니다~

    • @보배-d6w
      @보배-d6w 5 років тому

      @@TV-fg7cd 답글 감사합니다ㅠㅠ한가지 더 묻고 싶은데 혼인신고를 7월에했는데 7월이전에 쓴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대학교 1학기 등록금에 대해서는 공제대상이 아닌가요?7월이후꺼만 공제되는건가요?

    • @TV-fg7cd
      @TV-fg7cd  5 років тому +1

      안녕하십니까? 혼인신고 이후 지출분부터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 @보배-d6w
      @보배-d6w 5 рок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 @김주-p3d
    @김주-p3d 4 роки тому +1

    질문드립니다.
    본인이 취업후 학자금대출 상환할경우 환금액이 한도액*15프로 이면
    1금융권에서 3프로 대출을 받아서 상환할경우 단순 계산했을때 12프로 혜택보는게 맞나요?

  • @parkjisu5762
    @parkjisu5762 4 роки тому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어요! 제가 취업후 학자금을 상환하고있는데 세액공제가 대학교 대학원 따로따로 900씩 15퍼센트 인가용..? 아님 합쳐서 900인가요?

  • @아로리-t9t
    @아로리-t9t 4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7세 아이가 있어요 내년 초등입학구요 그래서 유치원비를 교육비와 현금영수증 같이 소득공제를 받고 싶은데 안된다고 합니다 학원과 유지원은 다른가요? 중복으로 받을수 있다는 세법조항? 같은건 어디서 볼수 있나요?

  • @기꺼이하면어려울게없
    @기꺼이하면어려울게없 5 років тому

    세무사님 도움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취학전아동 교육비관련 공제 문의드려요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88만원(현금)
    학습비로 카드결제한 금액이 200만원
    총교육비 288만원에 대한 15%공제가 가능한지요?
    여기에서 제외한금액이 있는건지 교육비공제가 19만얼마만 잡혀있거든요
    작년에 아동수당 10만원씩 받은게 몇달있는데 그금액을 뺀다치더라도 너무 적게 잡혀서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 @TV-fg7cd
      @TV-fg7cd  5 років тому

      안녕하십니까?현장학습비의 경우 초중고학생에 한해 1인당 3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공제가 가능하십니다~어린이집 현장학습비는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니것으로 보여집니다~

  • @ALEXLEe-cz6wo
    @ALEXLEe-cz6wo 5 років тому

    초등학생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없나요?

    • @TV-fg7cd
      @TV-fg7cd  5 років тому

      안녕하십니까? 학원비의 경우 취학전 아동만 공제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