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1.교육비 학자금대출을 2017.1.1 이전에 받은것으로 2019년도에 원리금상환을 했을 경우 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17년에 교육비 공제 받았을 경우에는 2019년에 상환을 했어도 세액 공제 안 된다고 하던데.. 2. 본인의 대학원교육비을 회사에서 전액 지원해줬을때 과세이므로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2019년도에 학자금대출 원리금이 상환액도 있을 경우 두 금액을 합산해서 신고해야하는지 아님 두 금액 중 선택을해서 세액 공제를 해야하는지요? 3.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중에 생활지원금으로 받음 금액은 제외 해야하는거죠?
세무사님! 여쭤볼게 있어요. 직장인인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교육비 공제 대상은 대학원뿐인가요?? 어학원을 다니거나 취미로 피아노학원을 다니는 경우는 교육비공제가 안되는건가요?
네~ 대학원이 아닌 일반 학원과 관련된 지출액은 교육비공제적용대상이 아닙니다~
@@TV-fg7cd 배우자도 마찬가지인가요?
문의드립니다.
1.교육비 학자금대출을 2017.1.1 이전에 받은것으로 2019년도에 원리금상환을 했을 경우 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17년에 교육비 공제 받았을 경우에는 2019년에 상환을 했어도 세액 공제 안 된다고 하던데..
2. 본인의 대학원교육비을 회사에서 전액 지원해줬을때 과세이므로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2019년도에 학자금대출 원리금이 상환액도 있을 경우 두 금액을 합산해서 신고해야하는지 아님 두 금액 중 선택을해서 세액 공제를 해야하는지요?
3.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중에 생활지원금으로 받음 금액은 제외 해야하는거죠?
안녕하십니까? 2016.12.31 이전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의 원리금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원리금상환액은 대학등록금부분만 보는 것으로 생활지원금부분은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사님! 저는 소득이없는 대학교를다니는 25살 대학생입니다. 남편이 저의 대학 등록금을 공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십니까? 남편분이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으시고 대학등록금을 부담하셨다면 대학등록금에대해 세액공제받으실수 있으십니다~
@@TV-fg7cd 답글 감사합니다ㅠㅠ한가지 더 묻고 싶은데 혼인신고를 7월에했는데 7월이전에 쓴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대학교 1학기 등록금에 대해서는 공제대상이 아닌가요?7월이후꺼만 공제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혼인신고 이후 지출분부터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드립니다.
본인이 취업후 학자금대출 상환할경우 환금액이 한도액*15프로 이면
1금융권에서 3프로 대출을 받아서 상환할경우 단순 계산했을때 12프로 혜택보는게 맞나요?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어요! 제가 취업후 학자금을 상환하고있는데 세액공제가 대학교 대학원 따로따로 900씩 15퍼센트 인가용..? 아님 합쳐서 900인가요?
안녕하세요 7세 아이가 있어요 내년 초등입학구요 그래서 유치원비를 교육비와 현금영수증 같이 소득공제를 받고 싶은데 안된다고 합니다 학원과 유지원은 다른가요? 중복으로 받을수 있다는 세법조항? 같은건 어디서 볼수 있나요?
세무사님 도움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취학전아동 교육비관련 공제 문의드려요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88만원(현금)
학습비로 카드결제한 금액이 200만원
총교육비 288만원에 대한 15%공제가 가능한지요?
여기에서 제외한금액이 있는건지 교육비공제가 19만얼마만 잡혀있거든요
작년에 아동수당 10만원씩 받은게 몇달있는데 그금액을 뺀다치더라도 너무 적게 잡혀서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현장학습비의 경우 초중고학생에 한해 1인당 3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공제가 가능하십니다~어린이집 현장학습비는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니것으로 보여집니다~
초등학생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십니까? 학원비의 경우 취학전 아동만 공제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