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누수 피해보상 1편] 건물주가 법대로 하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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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9 лют 2025
  • 상황 설명 : 장장 4개월동안 질질 끌어오던 방수를 9월 중순에 해줌.
    1)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지하를 임대.
    2) 2월부터 공유공방으로 사업 시작.
    3) 5월 부터 비가 오면서 어마어마한 누수가 시작.
    4) 업자가 몇번 왔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한것 같지 않음.
    5) 물이 차 오를때마다 건물주(관리인)에게 연락을 취함.
    6) 그러다 9월 중순에 지하 내부에 방수. (현재는 누수가 없지만 비가 오지 않는 계절이 되어서 누수가 잡혔는지 알 수 없음)
    7)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요구.
    8) 1층 상가에게 책임을 넘기며 법대로 하자고 함.
    -
    *가끔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아합니다. 관심있는 분은 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문의 : jyh83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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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72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Рік тому +1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 @아침이슬-i5p
    @아침이슬-i5p 3 роки тому +2

    오랫만에 와보니 힘든일이 생겼네요
    여러 구독자님의 염원으로 원만히 해결될겁니다
    기도드립니다

    • @asang
      @asang  3 роки тому +1

      휴.. 그러게요. 현재는 보증금 받고 나와있는 상태 입니다.

  • @오솔길-n5c
    @오솔길-n5c 6 місяців тому

    보니 지하시니 목공방 하시기에 부적절할듯 한데요. 이전하세요. 1000-30 정도인데 ..
    그리고 들어오기전에 지하는 누수나 결로는 대책을 강구하고 들어오시는게 맞습니다

  • @wangeunkim5634
    @wangeunkim5634 3 роки тому +6

    우선 마음이 아프네요 저도 작년에 대전폭우로인해 1층인데 침수를 당했거든요.
    결론적으로 저는 피해받은 물건만 보상받았습니다.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시는게 우선이긴한데 노후된건축물은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는것이 쉽지 않습니다.
    건축관련일을 하고있으니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저도 대전입니다.

    • @asang
      @asang  3 роки тому +1

      피해받은 물건 보상을 받으셨다니 부럽습니다. 저는 5개월 동안 누수가 잡히지 않았는데 3개월 월세만 깎아준다고 해서... 고성이 오갔네요..

  • @김형태-c9j
    @김형태-c9j Рік тому +2

    그래도 이 건물주는 2달 감면을 해줬네요.. 저는 작년 8월8일 건물구조로 인한 침수직후에 1년동안 아무런 보상을 못받아서.. 이제 소송들어가려고 합니다.. 하..

    • @asang
      @asang  Рік тому

      ㅠㅠ... 아.. 상황이 많이 안좋네요.

  • @제노비아-u1h
    @제노비아-u1h 3 роки тому +3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asang
      @asang  3 роки тому +1

      응원 감사합니다.

  • @joyjoy-lg9wy
    @joyjoy-lg9wy 3 роки тому +4

    지하는 원래 저래요. 건물주가 곰팡이 가리려고 세 주기 전에 페인트칠 다시 하고 그러는데, 20-30년 정도 되면 외벽에서 타고 들어옵니다. 장마 때 말도 못해요.

    • @asang
      @asang  3 роки тому +1

      ㅠㅠ 누수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 @1004miyoungkim
    @1004miyoungkim 3 роки тому +4

    저는 미드 슈츠를 최근에 시즌1부터 9까지 정주행했는데요..우리나라는 너무 피하기만하고 넘어가고 좋은게 좋은거다 식이 많으니.. 배째라하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오래걸리고 힘들어도 선례를 만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해요..
    법대로 하자... 그럼 해야죠... 변호사 선임하고.. 제대로 배상 다 받아야죠.. 정신적인 시간적인 피해보상까지... 전부요... 변호사수임료까지요

    • @asang
      @asang  3 роки тому +2

      쉽지 않다는것을 알고 있기에 건물주가 법대로 하라!!라고 한것입니다... 증말.. 갈길이 머네요..

    • @1004miyoungkim
      @1004miyoungkim 3 роки тому +1

      쉽지않아요...알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농릭당하고 이용당하고... 그런 싸이클이 반복인것 같아요 힘내세요!!! 이길수 있어요

  • @Cheese_dream
    @Cheese_dream 3 роки тому +1

    골치아프네요 ㅡㅡ;;전 예전전세집에살때 집주인분이 부동산을 하셨는데 욕실앞에 누수로인해 썪은마루를 우리가 물을흘려서그런거라고 배상하고나가라해서 다행이 들어갈때 찍어놓은사진보여주니 말이쏙들어가더라구요 잘지내다가 나갈때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나싶더라구요 화이팅입니다 아상님~~~!!

    • @asang
      @asang  3 роки тому +1

      그러니까요.. 관계가 나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네요...

  • @배달-f3t
    @배달-f3t 2 роки тому +1

    정리 잘되셧나요 저도 지금 누수피해때문에 법으로 가야하나 고민중인데 조언좀 얻고싶네요

    • @asang
      @asang  2 роки тому +1

      정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셀프 소송을 하려고 했는데 바쁘다 보니 그냥 넘어가게 되었네요.

  • @bmlim6238
    @bmlim6238 3 роки тому +3

    전자소송하시구
    소액청구소송하시면됩니다.
    근거자료 제출하고
    손해비용 산정하시구요.
    저건 임차인이 이길싸움인데요...
    임대인이 무지하네요..
    건물관리의무는 임대인에게있는거니...
    법대로 해도 돈줄꺼같지않은데...
    승소결과나오면 소송비용도 함께 청구하게됩니다.
    그러면 가압류하면됩니다.

    • @asang
      @asang  3 роки тому +1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임종규-e1z
    @임종규-e1z 3 роки тому +3

    아시아 상인님은 아마도 셀프로 소송 하실꺼 같아요 피해본거에 구매 영수증하고 법무사하고 몇군데 상담받으시면 방법이 나올꺼 같습니다

    • @asang
      @asang  3 роки тому +1

      와!!!!!!!!!!!!!!!! 셀프 소송이 있었군요!!! 정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user-zlvj
    @user-zlvj 3 роки тому +4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 하시면 어떨까요?
    현실적인 도움을 무료로 상담할수 있어서 변호사 찾아가기 전에 먼저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 @asang
      @asang  3 роки тому

      아!!! 넵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케케코니
    @케케코니 3 роки тому +10

    누수에 대한 보험은 임차인이 가입합니다. 화재보험에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누수가 발생했을때 임대인에게 요구하고(내용증명), 보험가입되어 있으면 임차임 보험처리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나,
    이런 보험에 전혀 가입하지 않으신것 같고.. 계속 임대인에게 해달라고 하니 처리가 안되는것 같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임차인만 손해죠. 일단 아상님이 처리하시고, 물론 처리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요구하시고, 거부에 대한 내용을 받아 놓으시고,
    피해처리 하시고, 구상권 청구하시고 법으로 진행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보험 가입하지 않아서 복잡해 지는 문제이므로 어쩔수 없네요.
    법으로 가시면 아상님만 손해입니다. 원만히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업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기 어려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한것만 가능하죠..

    • @asang
      @asang  3 роки тому

      아..... 역시나 쉽지 않군요. 처음 이런 피해를 겪다보니 참 답답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좋게 해결 하고 싶은데 결국에는 제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나가야 되나 보네요... 정성들인 시간이며 자재 사다 날라서 이것저것 만들어 놓은것 하며.. 돈보다 시간이 더 들어간 곳인데.... 장문의 댓글 감사합니다. 이러저러한 방법을 더 찾아 봐야 겠네요.. 주인은 이미 법대로 하자고 해서.. 쉽지가 않네요.

  • @goofod
    @goofod 3 роки тому +1

    정말 머리아프시겠어요...악덕 건물주이네요 !!

    • @asang
      @asang  3 роки тому

      쉽지 않네요...

    • @광명행-u7k
      @광명행-u7k 3 роки тому +1

      양쪽 말 다 들어봐야 할 듯요

  • @tv-oh7ne
    @tv-oh7ne Рік тому

    많이 힘드겠어요
    주인이 보험들어놓고
    타드시고
    세입자가 피해본 것을 보상 안해주는 주인도 있어요
    이럴때도 방법을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 @asang
      @asang  Рік тому

      저 같은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 @이이현성
    @이이현성 3 роки тому +2

    누수 보상 해줘야지

    • @asang
      @asang  3 роки тому +1

      누수 기간동안 만이라도 월세를 받지 말아야 하는데... 현재 5개월 중 2개월은 월세를 내라고 합니다...

  • @Hdalre
    @Hdalre 3 роки тому +3

    여기에 도움을 요청하셔도 아마 다들 한계가 있을들 합니다. 차라리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아보심이 어떨까요.

    • @asang
      @asang  3 роки тому +2

      혹시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까 하고 올려 보았습니다... 변호사는 최후의 수단이고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나 해서요.

    • @Hdalre
      @Hdalre 3 роки тому +2

      @@asang 꼭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상담을 해보면 내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좀더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예컨데 누수로 인해 망가진 자재들 값은 보상이 되지만 영업을 못해서 발생한 손해같은 부분은 인정이 안된다던지 하는 부분이요.
      그러면 그 내용을 근거로 건물주와 협상을 하면 좀더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겠지요.
      그래도 해결이 안될경우 내용증명을 한통 보내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와 임대인의 의무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면 법대로 하자는 분들 대부분 좀더 책임있는 자세로 협상에 응할겁니다. 법대로 하자는 분들이 보통 법을 정확히 잘 모르죠 ㅎㅎ 그런분들에게 내용증명으로 너와 나의 법적인 위치를 정확히 알려줄 수 있고 또한 어느정도 압박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요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거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배를 짼다면 그땐 민사소송으로 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 @woo6560
    @woo6560 3 роки тому +2

    법적인 도움은 드리기 힘들겠지만 누수관련 조언은 드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저도 소유중인 건물 지하에서 저런식으로 누수가 발생해 대대적으로 셀프공사한 경험이 있거든요. 장마철에는 누수때문에 너무 습하고 온통 곰팡이 천국에 냄새도 많이 났었는데 공사 이후 누수걱정 전혀없이 너무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래에 어떤 분께서도 언급하셨지만 대규모 공사가 어려운 상황이니 일단 집수정을 추가로 파시기를 권합니다. 기존 집수정위치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지만 반대쪽에 새로 파시면 기초에 스며든 물들이 집수정쪽으로 빠지면서 지금 축축한 바닥은 어느 정도 건조가 될 것입니다. 당연히 주인이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것이 맞지만 이런식으로 진행돼 소송간다해도 금액이 소액이라 부수적인 비용과 스트레스 그리고 노력과 시간이 더 들것 같습니다. ㅠㅠ

    • @asang
      @asang  3 роки тому +1

      ㅠㅠ 피하고 싶은 건물주를 만나 고생이 시작되었네요...

  • @生生라이프
    @生生라이프 3 роки тому +6

    버리시고 나오세요

    • @asang
      @asang  3 роки тому +1

      그러고 싶지만 보증금이 있어서... 쉽지가 않네요.

  • @narae_TV
    @narae_TV 3 роки тому +2

    열심히하시는 상인씨한테도 이런일 벌어지네요ㅜㅜ 차분히 처리 잘하시길
    손해본것도 본거지만, 싸움이 길어질까 걱정이고ㅡ, 그 손해에 스트레스 ㅜㅜ
    옛말에 어른들이 살면서 송사에 안휘말리는것만으로 좋은 삶이라고,
    들었던 얘기가 생각나네요ㅠㅠ
    지혜롭게 잘 처리되시길 바래요 ㅜㅜ

    • @asang
      @asang  3 роки тому

      그러게 말입니다... 잘 해결이 되어야 할 텐데.. 방법이 많지 않은것 같아 답답하네요.

  • @NemXem
    @NemXem 3 роки тому +6

    아시아 상인님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건물주입장에서는 1000에 월세30 받는데 갑자기 월세로 벌어들이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물어야하는 상황이니 건물주역시 괴로울겁니다 통화녹음 들어보니 건물주도 안하무인 같지는 않아보이내요

    • @asang
      @asang  3 роки тому +1

      걱정중에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부자 걱정입니다. 건물이 일이십억짜리가 아니랍니다. 수십억짜리 건물이고요. 저는 겨우 월급쟁이 정도 벌고 있습니다. 그런 제게 30이면 큰돈이죠.
      천에 십이든 이십이든 삼십이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입자인 제가 사용할 수 없는 상가에서 사용료를 내면서 있다는 것이 문제지요. 통화내용이 안하무인이 아니더라도 누수중인 상가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단락만 보지 마시고 문제의 본질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제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하고 이런곳에 올렸겠습까.

    • @Blackboard8
      @Blackboard8 3 роки тому +1

      이봐!! 천에/30 이든 천에/50 이든 뭐든간에 저지경의 상태면 임차인에게 먼저 알리고 그동의하에 계약하는게 맞지 모르는상태에서 들어와서 저지경이면 기분 좋캈소??
      무슨 개같은 논리로 임대인을 걱정해!! 기본자질이 틀려먹은 인간을 걱정하네.

    • @NemXem
      @NemXem 3 роки тому +2

      @@Blackboard8 당신이 하는건 당신입장에서 생각하는 개엿같은 논리지 내가 건물주편만들디 제3자 입장에서 아시아상인님도 안타깝고 건물주 입장에서도 안타깝다는거지 글쓰는거보니 당신이 건물주되면 저거보다 1000000배는 더 악질될듯ㅋ

    • @NemXem
      @NemXem 3 роки тому +4

      @@asang 제가 말씀드리는건 저 건물주가 돈이 많든 적든 악의가 있든없든 저는 알수가없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만약 저런상태를 전부 알고선 그사실을 숨겼다면 건물주가 정말 나쁜사람이지만 만약에 몰랐다고한다면 건물주도 불쌍하단 생각이 든다는겁니다 돈이 많다는건 댓글달아주셔서 안것이고 건물주도 어려운상황이였다면 저런상황이 건물주에게도 금전적 어려움이 발생하니 걱정을 했던것이구요 그리고 제일쓸데없는게 부자 걱정이라고 하시는데 부자들도 한방에 훅갑니다 전 부자는 아니지만 주변에 한방에 훅가는사람들많이봤습니다 아무쪼록 두분 잘해결되시길요 악의적으로 글을 단건 아닙니다 서로 잘해결되는게 제일좋은거죠

    • @asang
      @asang  3 роки тому +1

      @@NemXem 꼬알라님의 댓글에 공격적으로 댓글을 달아 죄송하네요. 악의가 없으시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네요.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전까지는 임대인과 사이가 좋았는데 보상 이야기를 꺼낸 후로 사이가 급격이 안좋아졌네요. 급기야 험한 말까지 하게 되었네요. 안타깝게도 잘 해결이 되고 있지 않네요. 법적으로 누수에 대한 보상이 쉽지 않더라고요.

  • @지연서
    @지연서 3 роки тому +2

    주택이아니라 일상배상처리받기는 어려울듯싶어요~ 조금씩 손해보며 합의하고 오랫인연으로 가면 좋을텐데요 무섭게 돌변하는 건물주들이 많더라구요 소액재판이라 셀프재판으로가는게 맞지만 스트레스 많이받으실듯합니다

    • @asang
      @asang  3 роки тому +1

      ㅠㅠ 쉽지 않더라고요.

  • @찐찐-u8m
    @찐찐-u8m 3 роки тому +1

    비올때 누수되는거면...
    외벽에서 타고 들어오는거 같은데....
    외벽은 공유부로 상가 관리소에서 해결해야되는건가요...??
    (창틀 코킹은 전유부)

    • @asang
      @asang  3 роки тому

      관리소는 없고요. 3층 상가건물인데 건물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벽에서 들어 오는거 맞습니다...

    • @찐찐-u8m
      @찐찐-u8m 3 роки тому +2

      @@asang 건물통째로 주인이 1명이고 외벽에서 누수되는거 맞으면... 주인이 해결해줘야되는데... 왜 1층 세입자 얘기는 하는건지 모르겟내요.
      원만히 해결되셨으면합니다 ㅜ ㅜ

    • @asang
      @asang  3 роки тому +1

      @@찐찐-u8m 제가 임대중인 곳이 50평이 조금 넘는데 일부 구간에서 1층 수족관때문에 결로로 인한 물떨어짐이 있었습니다. 건물주는 그걸 물고 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누수의 90%가 건물 외벽에서 타고 들어오는 누수인데 건물주는 핑계거리만 찾더라고요.

  • @chaebindiary9549
    @chaebindiary9549 2 роки тому

    아ㅜㅜ 지금 제가 처한 상황과 너무 흡사하네요ㅜㅜ 결국 저만 피해를 입고 나가는 수 밖에 없는건가요ㅜㅜ 너무 속상합니다ㅜㅜ

    • @asang
      @asang  2 роки тому +1

      피해액이 크다면 셀프 전자 소송을 고려해보시고요. 아니면.... 최대한 적게 피해를 입는 방향으로 빠르게 나오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 @고독한비천무
    @고독한비천무 3 роки тому +4

    지하는 핵노답입니다.지상으로 올라오세요.

    • @asang
      @asang  3 роки тому

      앞으로는 그래야 겠습니다... 화재보험도 들어 놓구요..

    • @송정애-e5m
      @송정애-e5m 3 роки тому

      지하나 1층이라도 위에 횟집있으면 피하세요. 수족관 무거워서. 피해야 합니다

  • @찐-t9v5h
    @찐-t9v5h 2 роки тому +2

    저도 같은 경우예요ㅠㅠ 막막해요

    • @asang
      @asang  2 роки тому +1

      건물주가 뭔가를 보상해주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받아 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피해가 크다면 셀프 소송을 확인해 보세요 ^^

  • @narae_TV
    @narae_TV 3 роки тому +1

    지하에서 끌어올리는 배수펌프가 없나요ㅜㅜ

    • @asang
      @asang  3 роки тому

      집수정이 있긴 한데 물이 그쪽으로 흘러 가지를 않네요....

  • @barkeelee
    @barkeelee 3 роки тому +1

    지하 평수가 꽤 커보이는데 몇평이나 되는지요?

    • @asang
      @asang  3 роки тому

      50몇평 되었던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