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권상정에 野가 꺼내든 '필리버스터'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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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4 вер 2024
  • [앵커]
    테러방지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겠다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방침에 더불어민주당은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즉 '필리버스터'를 이용해 법안 통과를 막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란 무엇인지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으로 법안 처리를 방해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필리버스터란 단어는 '16세기 해적선', 또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단어가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건 지난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있었던 일이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캔자스와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놓고 반대파 의원들이 장시간 토론을 이어가며 의사진행을 방해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69년 신민당 박한상 의원이 3선 개헌을 막기 위해 10시간 15분 동안 발언을 이어간 것이 최장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또 지난 1964년 당시 의원이던 고 김대중 대통령이 동료 의원인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발언한 건 잘 알려진 선례입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면 의장은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또 무제한 토론 중 회기가 끝날 경우엔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다음 회기의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무제한 토론 내용이 담긴 국회선진화법의 도입 이후 실제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과연 법안 통과를 저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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