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섬 사잇길로 들어가는데 바로앞의 횡단보도 신호등을 봐야 한다는게 말이됩니까?ㅋㅋㅋㅋㅋ 우측회단보도 신호등이야 당연히 눈앞 길 건너편에 있으니 보이죠... 그런데 이미 교통섬보다 우측에 이미 내 차는 들어가있기에 교통섬쪽 신호등은 못보는 상황이 되고, 왼쪽 건너편을 봐야 하는데,,, 옆에 차들 서있으면 어떻게 볼까요... 특히 내 차보다 더 큰 차가 있다면 절대 못보죠.... 그리고 그거 보려고 고개 왼쪽으로 심하게 돌리다가 우측에서 사람 나오면 대처 절대 못하죠.... 운전면허 적성검사때, 색약검사 뿐만 아니라 이젠 투시검사도 해야할듯 싶네요....
이 정보 다 틀렸습니다. 경찰 교통과 전화 문의 결과, 교통섬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없습니다. 교통섬 횡단보도에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만 정지(대기)해야되며, 신호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즉 교통섬과 인도 사이의 짧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문의 답변 날짜: 2024.5.14.
영상 막바지에 국민신문고 답변 보면 큰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 교통섬 까지 도달 후 다음 큰횡단보도로 건너려고 보행신호를 대기하는지 아니면 작은 횡단보도를 건너 최종적으로 인도로 횡단을 종료하려고 하는지 예측할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교통섬에 도착하기 전 큰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도 작은 횡단보도를 건너 인도로 횡단 하려는 것으로 보고 진행차량은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큰 횡단보도를 건너 교통섬에서 다음 큰 횡단보도로 건너려고 보행신호를 대기하고 있거나 작은 횡단보도를 건너 인도로 횡단이 종료 된시점에 차량통행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림 영상에서는 사람이 큰횡단보에서 교통섬에 도착하기 전이라면 진입차량 일시정지후 통행가능하다고 설명되있어서 헷갈리네요
★★질문 1개 하겠습니다. 교통섬 우측에 보행자신호가 아주 드물게 있는데 메인 횡단보도와 미니 횡단보도 모두 보행자 신호시 보행자나 직진 차량과 사고시 신호위반 사고인가요? (메인 횡단보도와 교통섬 우측 미니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는 동시에 작동됨) 혹자는 교통섬 우측에 보행자 신호는 차량용 우회전전용신호등이 없는 관계로 보행자신호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며 사고시 신호위반 사고가 아니라고 하는데 누가 맞는 지 설명 좀 해주세요. 신호위반 사고가 아니라고 한 사람에게 교통섬 우측에 보행자신호등을 설치한 이유가 무엇이며 차량용 우회전전용신호등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등을 물으니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녹색신호에 직진 중 교통섬 우측 미니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던 차와 사고가 났는데 나와 내 보험사는 상대의 신호위반, 상대방과 상대보험사는 신호위반 언급않고 후미추돌 사고 주장. 교통사고조사관은 신호위반 아니다, 내 지인의 전.현직 경찰관들은 신호위반이다, 네이버 지식인들의 답변은 모두 신호위반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판례나 판결을 찾아봐도 신호위반이다, 신호위반이 아니다 라는 판결이 없고 경찰청의 지침도 명확히 나와 있지 않다고 하는데 왜 경찰은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관할 지방청 교통사고민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더니 이것은 경찰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서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 관할 경찰서 담담 조사관은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기소(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인한 공소권없음)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합니다. 경찰이 신호위반으로 인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피의자가 유.무죄를 따지도록 해야하는데 불기소(공소권없음)로 송치하게 된다면 사건 많은 검찰이 서류 검토도 하지 않고 사건 종결할 것 아니냐며 따지게 되자 검찰을 믿어볼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현재 미해결된 사고라 답변하기 어렇겠지만 경찰청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진짜 원하던 영상입니다.
항상 일반적인 교차로에서만 설명해서 교통섬일 경우가 궁금했는데 덕분에 잘 알고 갑니다!
교통섬 사잇길로 들어가는데 바로앞의 횡단보도 신호등을 봐야 한다는게 말이됩니까?ㅋㅋㅋㅋㅋ 우측회단보도 신호등이야 당연히 눈앞 길 건너편에 있으니 보이죠... 그런데 이미 교통섬보다 우측에 이미 내 차는 들어가있기에 교통섬쪽 신호등은 못보는 상황이 되고, 왼쪽 건너편을 봐야 하는데,,, 옆에 차들 서있으면 어떻게 볼까요... 특히 내 차보다 더 큰 차가 있다면 절대 못보죠.... 그리고 그거 보려고 고개 왼쪽으로 심하게 돌리다가 우측에서 사람 나오면 대처 절대 못하죠....
운전면허 적성검사때, 색약검사 뿐만 아니라 이젠 투시검사도 해야할듯 싶네요....
교통섬에 큰 횡단보도에 사람이 횡단중이고 작은 횡단보도에는 사람이 없을때 일시정지후 통과해도 되는지 정말 헷갈렸는데, 명쾌하게 정리해주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보 다 틀렸습니다.
경찰 교통과 전화 문의 결과, 교통섬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없습니다. 교통섬 횡단보도에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만 정지(대기)해야되며, 신호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즉 교통섬과 인도 사이의 짧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문의 답변 날짜: 2024.5.14.
지금 올려 주신 내용이 구글에서 찾아도 유일한 내용인데 결국 교통 섬에서 있는 횡단보도는 무조건 일시 정지후 서행하는 거가 맞나요?
영상 막바지에 국민신문고 답변 보면 큰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 교통섬 까지 도달 후 다음 큰횡단보도로 건너려고 보행신호를 대기하는지 아니면 작은 횡단보도를 건너 최종적으로 인도로 횡단을 종료하려고 하는지 예측할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교통섬에 도착하기 전 큰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도 작은 횡단보도를 건너 인도로 횡단 하려는 것으로 보고 진행차량은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큰 횡단보도를 건너 교통섬에서 다음 큰 횡단보도로 건너려고 보행신호를 대기하고 있거나 작은 횡단보도를 건너 인도로 횡단이 종료 된시점에 차량통행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림 영상에서는 사람이 큰횡단보에서 교통섬에 도착하기 전이라면 진입차량 일시정지후 통행가능하다고 설명되있어서 헷갈리네요
교통섬건너 인도에 우회전신호가 있는곳에서 횡단보도 초록 우회전신호 빨강이면
일시정지후 신호가 초록되야 지나가는게 맞죠?
정지해 있으면 뒤차들이 계속 빵빵거려서 불안하드라구요. 맞게하는거 같은데..
여기도 일시정지후 반대쪽 보행자가 교통섬 진입전이면 지나갈수있나요?
교통섬이 있는 곳은 거의 일시정지네요
네
모든 상황에서 교통섬에서는 일시정지 하게 되어있네요
다른 신호 볼것없이 신호등이 없는 단독 횡단보도로 간주하고 다니면 되는거네요 그럼. 보행자가 건너고있거나 건너려고 하면 멈추고 아니면 통과.
안녕하세요~ 정말 좋은 정보내요. 교통섬 작은횡단보도에도 보행 신호등이 설치 된 경우로 답변된건가요?
작은 횡단보도에 보행 신호등 없는 경우의 답변입니다
보행 신호등 있는 경우는 보행신호등 따르면 됩니다
답변 오타 있어서 수정 했어요
저는 3번 상황이 이해가 어려워요 ㅎ 작은 횡단보도가 교통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이고.. 보행자도 없어서요... 어렵네요
@@goldban4121 운전자가 보행자를 실수로 못 볼수도 있으니 무조건 일시 정지 하라는 의미 같습니다
답변감사드려요.^^
★★질문 1개 하겠습니다.
교통섬 우측에 보행자신호가 아주 드물게 있는데 메인 횡단보도와 미니 횡단보도 모두 보행자 신호시 보행자나 직진 차량과 사고시 신호위반 사고인가요?
(메인 횡단보도와 교통섬 우측 미니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는 동시에 작동됨)
혹자는 교통섬 우측에 보행자 신호는 차량용 우회전전용신호등이 없는 관계로 보행자신호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며 사고시 신호위반 사고가 아니라고 하는데
누가 맞는 지 설명 좀 해주세요.
신호위반 사고가 아니라고 한 사람에게 교통섬 우측에 보행자신호등을 설치한 이유가 무엇이며
차량용 우회전전용신호등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등을 물으니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녹색신호에 직진 중 교통섬 우측 미니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던 차와 사고가 났는데
나와 내 보험사는 상대의 신호위반,
상대방과 상대보험사는 신호위반 언급않고 후미추돌 사고 주장.
교통사고조사관은 신호위반 아니다, 내 지인의 전.현직 경찰관들은 신호위반이다, 네이버 지식인들의 답변은 모두 신호위반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판례나 판결을 찾아봐도 신호위반이다, 신호위반이 아니다 라는 판결이 없고 경찰청의 지침도 명확히 나와 있지 않다고 하는데 왜 경찰은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관할 지방청 교통사고민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더니 이것은 경찰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서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 관할 경찰서 담담 조사관은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기소(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인한 공소권없음)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합니다.
경찰이 신호위반으로 인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피의자가 유.무죄를 따지도록 해야하는데
불기소(공소권없음)로 송치하게 된다면 사건 많은 검찰이 서류 검토도 하지 않고
사건 종결할 것 아니냐며 따지게 되자 검찰을 믿어볼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현재 미해결된 사고라 답변하기 어렇겠지만 경찰청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경찰청 관계자가 아니고 일반 시민이라 잘 모르겠네요
상업지역 통행 엄청 많은 곳은 도로 없에라 그냥
안녕하세요 이자료가 진짜인가요
맞다면 교통운영과에서 민원답한 날짜가 있어야
유사 교통섬사고시 도움될것 같아요
제가 좁은 신호없는 교통섬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우회전차가 일시정지후 가야한다고 했는데
오늘 경찰운영과담당자는 유튜브는 믿지말라고하는데
이자료가 진짜면 좋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2207-0802437
답변일 2022. 7. 29 입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이 경찰청 답변 중 개인정보만 삭제후 그대로 복사 한 글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복마니 받구요
구독합니다^^
@@eunchanlee484 안녕하세요.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내용인데 혹시 민원상담신청하신 원문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안되나요? 내용을 다운받거나 캡쳐 보관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