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rnaces Introduction (Fired Heater, Refo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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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7 вер 2024
  • 정유 및 화학공장 플랜트설비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Furnace / Heater. 한국말로는 '가열로' 라고 합니다.
    Heater는 열을 이용하여 원유를 분해하는 System 인데, Thermal Cracking Heater라고도 합니다.
    적용되는 Specification 으로는
    0. OWNER Specification (발주처 스펙이 당연히 첫번째 ㅎㅎ)
    1. API 560: Fired Heater Requirement (기본이죠.)
    2. API 530: Tube Thickness Calculation (뭐 설계에서 참고)
    3. ASME B31.3: External Process Piping (배관쟁이면 끼고 사는...)
    4. ASME Section I : Convection Steam Tube
    5. ASME B31.1: External Steam Piping
    6. API 535: Burner Test
    7. API 936: Refractory (수명기간 연장, Requalification 방법나옴)
    7. Local Regulations (이게 나라마다 조금 다른게 환경이나 고도문제가 걸리기도 함. 고도 50mtr이상 ACWL Air Craft Warning Light 설치할때, 2개설치할까 1개 설치할까 뭐 이런거.. ㅎㅎ
    그리고 크게, 아래 3가지 구성품목로 구분됩니다.
    1. Stack Section (Castable 내화물)
    2. Convection Section (Castable 내화물)
    3. Radiant Section (중상부, 옆면 Ceramic Fiber / 하부는 내화벽돌)
    (바닥부분은 Castable내화물, Brick)
    기타 구성 품목으로는 대표적인게 버너 (대표 공급사 Zeeco, John Zink)
    Burner / Burner Piping / BMS (Burner Management System) Skid
    요런게 있습니다.
    예전에 Luxemburg 에 있는John Zink 에 출장가서 Burner Performance Test 참관했는데 하하 첫번째 몇시간은 신기했는데 말이죠. 갈수록 지루하더라구요....프로젝트에서 요구하는 가스 구성비율대로 조정해서 제대로 성능나오는지 옆에서 계속 보면.......
    불때는거 계속 보면 ....뭐...화력이 잘 나오는지 보는거니깐은...뭐..
    참, 구매할때 유념하셔야 하는게 내화물(Castable 자재, 시멘트 비슷한 포대에서 담겨있는..) 이 유효기간 (Shelf life)이 있기 때문에, 바닥부분 현장에서 내화작업을 시공할때 현장 상황에 따라 늦어질수도 있기때문에 Fired Heater /Reformer 제작업체에서 발주 전 confirm
    을 받도록 명시하는것이 좋습니다.
    안그럼, 유효기간 별로 없는걸로다가 받을수도..
    야적해놓고는 못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Owner에게 Requalification 요청 승인해서 재사용을, QC가 딴지걸기 시작하면.....하........눈물이....
    시공에서는 Stack 길이 및 운반관련 도면 검토할때, 현장 Crane 용량을 고려해서 3단으로 쪼갤것인가 2단으로 쪼갤것인가
    현장 설치부분을 Bolting Type으로 할 것인가? 용접타입으로 할것인가? Lifting lug는 제대로 달려있는가? 아...이고 끝이 없네요
    PPT자료 이런거 필요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의 테크니컬 스승님은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손꼽히는 장치기계 전문가 서정균 차장님이십니다. 아주 멋진분이시죠. 여기에다가 감사의 말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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