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 선언' 친구 살해 여고생, 2심서 징역 15년| TJB 대전·세종·충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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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30 вер 2024
  • 절교를 당하자 집을 찾아가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고생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7월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절교하자는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8살 A양에게
    소년법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모독하며
    도구로 이용했다며
    불법성이 중대해
    양형을 가중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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