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받고왔습니다ㅠ 반드시 알아야합니다. 상품등록 주의사항, 내용증명대처법, 지적재산권 한방정리(feat.구매대행,위탁판매,온라인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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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3 ве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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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조사받고왔습니다.
    내용증명대처법, 상품등록주의사항, 지재권문제 한방정리해드려요
    스마트스토어 그냥하면 안됩니다!

КОМЕНТАРІ • 76

  • @Bro-pu1ox
    @Bro-pu1ox  Рік тому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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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9820529
    @s19820529 3 роки тому +35

    자막이 노란색에 흰글씨라 잘 안보여요ㅜㅜ

  • @고슴도치-i7d
    @고슴도치-i7d 3 роки тому +20

    우리나라법이 참 성실히 살아 온사람도 일시에 범법자 만들어 버립니다. 너무 맘 고생하셨을것 같네요. 돈도 얼마 벌지도 못하고 경찰 조사받고 피해가 막심하셨을것 같네요. 암턴 다 잊고 화이팅하십시요.

  • @senatv4367
    @senatv4367 Рік тому +2

    큰일겪으셨는데 정보를 다시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가 되었어요

  • @deborahcec3997
    @deborahcec3997 2 роки тому +1

    타오바오에서 의류를 소싱하는데 저는 중국당사업체에 문자보내 사진써도 되냐?라고 물어보는데 다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댕 그냥 옷걸이에 걸어둔 사진은 되나요?가끔 그런 분위기에 사진들도 있더라구요. 소싱을 할수가 없더라구요

  • @GoodLuckToMe77
    @GoodLuckToMe77 2 роки тому +3

    자막이 노란 바탕에 흰색 글씨라서 잘 안 보입니다.
    바탕을 검은색으로 하시는 게 좋겠네요

  • @parkchangjun
    @parkchangjun Рік тому +1

    유익한 영상 잘 시청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맹맹-u3b
    @맹맹-u3b 2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하려는데요
    나이키상품을 공홈에서 제돈주고 구입한후,
    스마트스토어에 판매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않을지....궁금합니다
    상세페이지를 만들려면 나이키공홈에
    서 그림,문구등등
    가져와 쓰면 지재권문제가 생길까요?
    제가 사진을찍어 올리는건 상관없을까요?

    • @Bro-pu1ox
      @Bro-pu1ox  2 роки тому +1

      권리소진이론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내돈주고 산거는 정품이면 가능해용

  • @서젯엔
    @서젯엔 2 роки тому +1

    진짜 고생하셨네요 시작도 하기전에 무서워서 원 귀한경험 공유감사합니다. 구독했어요

  • @user-cm6dz4pl5j
    @user-cm6dz4pl5j 4 роки тому +8

    와.... 진짜 이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네요.
    저 역시 다xx 지재권으로 똥될뻔한 적이 있어서ㅋㅋㅋㅋ
    제 유튜브에도 비슷한 내용 소개해야겠어요ㅋㅋㅋ

    • @Bro-pu1ox
      @Bro-pu1ox  4 роки тому +3

      맞아요 초보들은 모르면 당하는게많은거 같아서 ㅜㅜ

  • @kyk0282
    @kyk0282 3 роки тому +3

    kc인증을 받은 국내 도매업자에게서 물품을 받아서 판매를 할 경우, 그 도매업자의 kc인증을 사용해도 되나요?

  • @rlaa-k7x
    @rlaa-k7x 3 місяці тому

    네이버 쇼핑에 있는 상품을 그대로 가져와서 토스나 쿠팡에 판매해도 되나요? 예를들어 주문이 들어오면 네이버쇼핑상품을 구매자의 주소로 설정해 보내는것이요.

  • @임미정-l1l
    @임미정-l1l 3 роки тому +5

    자세히설명해주셔서 많은도움이됩니다 다름이아니라 구매대행같은경우 전자기기팔때 kc인증이나 전자파인증 모이런거안받아도 되는거죠 배터리있는제품도요 답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Bro-pu1ox
      @Bro-pu1ox  3 роки тому +4

      1인 하루1개 통관허용됩니다
      배타리있는제품은 가능하지만 배터리자체는 안됩니다 ㅎ

  • @gts9337
    @gts9337 2 роки тому +1

    고객은 한번에 2개 주문했는데 배대지에서 날짜를 달리해 각각 하나씩 발송하라는 말씀이군요. 고객이 주문을 하나만 할 수 있도록 구매제한을 걸어야 겠네요. 아님 2개 이상 주문 들어오면 고객과 연락해 설명하고 추가 배송비 별도로 받아야 겠네요.

  • @나여나-v7o
    @나여나-v7o 3 роки тому +2

    도매처가 해당제품에 허가를 받았고, 도매처에서 사입이나 위탁판매를 할경우 그곳에서 제품을 가져와서 소매로 팔 경우에는 신고증이 필요없다고 아는데요~ 이런경우에도 신고증이 있어야하나요??

    • @Bro-pu1ox
      @Bro-pu1ox  3 роки тому +2

      도매처에서 권한이 있다해도 간혹 날라오는경우가있습니다. 도매매나 도매꾹 도매판매자들도 개인이니까요

  • @포니포니-o8t
    @포니포니-o8t 3 роки тому +2

    다시답변을 했는데 나는 이미연락받고 상품을 내렸다고 고의성이 아니였다고
    메일로만 통보받아서 찝찝합니다
    내용증명이나 경고장 먼저보내주시던데
    이런적은 첨이고 전화를받고 상품분명히
    내렸고 메일받고 확인했는데 판매중지되어있었는데 위탁업처문의하니
    그냥무시하라고 하는데

  • @roro-cg5sm
    @roro-cg5sm 2 роки тому +1

    수고하셨습니다~ 뭐 하나 쉬운게 없다는걸 새삼 느끼게 되네요

  • @Jade-yo6no
    @Jade-yo6no 3 роки тому +8

    큰 일 겪으셨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좋은 내용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화이팅

    • @llilli955
      @llilli955 2 роки тому

      jade님 리사이클링(중고 거래) 사업 , 투잡 관심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
      아래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ua-cam.com/video/UyBwo0ho3qs/v-deo.html

  • @닉네임없음-r6r
    @닉네임없음-r6r 4 роки тому +4

    궁금한게 있어요
    식기류나 주방용품을 국내도매로 사서 판매만 하는경우는 괜찮고
    기 제품들은 수입할때는 반드시 영업등록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수입해서 올리시다가 식약처 연락받으신건가요?

    • @Bro-pu1ox
      @Bro-pu1ox  4 роки тому +5

      아뇨 국내에서 사서 팔아도 신고증있어야합니다
      저는 수입이었습니다^^

    • @조인영-m3s
      @조인영-m3s 3 роки тому

      @@Bro-pu1ox 수입된 컵을 국내 온라인마켓에서 구매 후 (네이버쇼핑 등) 이쁘게 선물세트로 포장 꾸민 후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식약처와 관련된 영업등록을 해야되나요? 해야한다면 무슨등록을 해야될까요ㅜ

  • @그린-p1l
    @그린-p1l 3 роки тому +3

    혹 전자기기만 따로 보내야하나요? 그릇이나 컵 같은거는 한고객이 2~3개를 시켯을때 한번에 보내지말고 하나씩 따로보내야할까요?

    • @Bro-pu1ox
      @Bro-pu1ox  3 роки тому +2

      전자기기는 인증대상이라 따로보내야합니다
      그릇컵은 식기류라 이것도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합배송가능합니다^^

  • @PPPP-ht2xm
    @PPPP-ht2xm 4 роки тому +3

    오오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 @ho_ddangss
    @ho_ddangss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그럼 내용증명이 날아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ㅠㅠ 답변을 그래도 하는게 좋은가요?

  • @공유넷
    @공유넷 3 роки тому +4

    설명감사합니다! kc인증관련한품목관련해서 하루 1인 1개라는 말씀은, 구매자 1명당 하루에 한개라는 말씀이시죠??, 여러명이 구매했을때도 1인 1개니까 문제없이 상품발송해도 괜찮은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초상권관련해서 특정 모델의 얼굴만 안나오게 사진을 편집(몸의 다른 부분은 나오는경우)해서 사용하는것은 괜찮나요?!

    • @Bro-pu1ox
      @Bro-pu1ox  3 роки тому +3

      네 질문해주신게 맞습니다^^

  • @요리조리요
    @요리조리요 3 роки тому +2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어요

  • @코카콜라한병
    @코카콜라한병 2 роки тому +2

    넘 감사합니다. ㅠㅠㅠ

  • @aiden_park
    @aiden_park 3 роки тому +3

    식기류 같은 경우는 수입해서 파는게 아니라 구매대행도 문제가 될수 있는건가요?

  • @jayp7281
    @jayp7281 2 роки тому +1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박정민-q9x
    @박정민-q9x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현재 온라인 판매자입니다 오늘 등기로 저작물 이용중지 및 손해배상금 지급 요청의 건으로 내용증명 받았는데 삭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말씀대로 라면 벌금을 물고 말고싶은데 벌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cort4713
      @cort4713 2 роки тому

      보통 100만원 나온데요

  • @gansiktalk
    @gansiktalk 4 роки тому +2

    생소한 부분이었는데 감사합니다ㅎㅎ

    • @Bro-pu1ox
      @Bro-pu1ox  4 роки тому +1

      ㅎㅎ 꼭 숙지 해야될 부분인듯합니다

  • @투비글마암
    @투비글마암 Рік тому

    너무큰도움되었어요.!!!!

  • @cindycai5050
    @cindycai5050 3 роки тому +1

    다른서류는 다 장만햇는데, 수입신고를 몰라서 못햇는데, 신고 들어와서 경찰서 불리워갓어요. 서류를 법원에 넘긴다고 하네요… 벌금있을가요?

  • @정한영-j8e
    @정한영-j8e 3 роки тому +2

    영상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특허권 침해하신 부분은 어떤 것인지 힌트 알려주실 수 있나요?

  • @루뚜루뚜-q7l
    @루뚜루뚜-q7l 3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혹시 해외구매대행할려고 하는데 디자인은 비슷한데 브랜드명이 달라면 판매가능해요 ?

    • @Bro-pu1ox
      @Bro-pu1ox  3 роки тому +1

      애매한질문이네요 ㅜ
      가능한것도있고 아닌것도있습니다

    • @루뚜루뚜-q7l
      @루뚜루뚜-q7l 3 роки тому

      @@Bro-pu1ox 답장해줘서 고맙습니다

  • @최은향-k3h
    @최은향-k3h 3 роки тому +1

    그럼 식약처신고증 받았는데 식기류같은 입에 닿는 제품은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 @Bro-pu1ox
      @Bro-pu1ox  3 роки тому +4

      예를 들어,
      해외수입판매와 국내판매는 다른 부분이구요
      신고증도 다릅니다.
      구매대행의 경우,
      단순 해외식품(식품,건강기능)판매도 있지만,
      해외식품관련기구(예, 입에 닿거나, 생산하는 것 식기류)에 관한 신고증도 있습니다.
      이것을 판매할경우, 신고증 각각 있어야하고,
      주문이 들어왔을때, 통관시에 통관신고서 작성하고 판매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당

  • @Pmhhhh
    @Pmhhhh 3 роки тому +1

    나이키나 아디다스는 해외대행으로 판매하려면 따로 신고하거나 해야하나요?

  • @비비니-n9f
    @비비니-n9f 2 роки тому

    아이작님 강의 들으면
    궁금할 때 질문드릴 수 있나요?

  • @wau9940
    @wau9940 3 роки тому +3

    그런 내용증명이 날라와서 재수없게 조사까지 받게 되면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처음엔 운좋게 잘 빠져나갔다고 해도 문제는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다음번에 또 그딴게 날라와서 조사를 받게 되면 그 땐 또 뭐라 그러죠? ㅋ 그 때도 또 설마 고의성이 없었다고 얘기하진 못하지 않나요? ㅋ

  • @maolee8888
    @maolee8888 3 роки тому +2

    설명이 찰지시네요
    중국이랑 대만쪽 수입관련해서 알아보는중인데
    배송대행비용이랑 따져보고 수입관련인증비
    따져보니 답이안나오네요

    • @정유민-f3r
      @정유민-f3r 2 роки тому

      수입관련 인증비가 많이 드나요?

  • @GO-YANG-I
    @GO-YANG-I 2 роки тому +1

    장사란것이 참 더럽네요ㅡ휴.. 고생하는 초보분들 힘내세요

  • @은또기
    @은또기 Рік тому

    식기류 신고증도 위탁판매는 해당안되는 설명인가요?

  • @소환수-w2v
    @소환수-w2v 2 роки тому +5

    기소유예면 결과적으로 잘 처리된 편이긴 한데 그래도 기록이 남기때문에 아예 문제상황을 만들지 않는것이 좋겠네요
    기소유예는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검찰에 기소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라...

  • @toughguy5296
    @toughguy5296 Рік тому +1

    벌금 물면 민사가지 않습니까

  • @1ceo171
    @1ceo171 4 роки тому +2

    저도 신고 정말 많이 받고 영업정지도 당했지요

    • @Bro-pu1ox
      @Bro-pu1ox  4 роки тому +2

      역시 오늘의 매출이 그냥이 아니었군요! 패스파인더님 ㅎㅎ

    • @1ceo171
      @1ceo171 4 роки тому +1

      젊수성가 아이작 감사해요. 과정을 걷는거 뿐입니다

  • @JJ-gy7cm
    @JJ-gy7cm Рік тому +1

    채널 혹시 운영 안하시나요?

  • @뷀붥
    @뷀붥 2 роки тому

    저작권침해로 고소되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고소인이랑 협의하라고 하네요.. 브라더님도 고소당하셨던건가요?

  • @yys2142
    @yys2142 2 роки тому

    더많이 아시게 되었네요.합의금 사기꾼들조십합시다 .젊은이들에게 희망을주지못할망정 악용하는자들은 반드시 부메랑되어돌아가더라구요. 인과응보죠
    잘배운사람은 결코 좋은은이 돌아갑니다

  • @포니포니-o8t
    @포니포니-o8t 3 роки тому +3

    만약 경찰서에 가서도 저는 그대로 말하면 될까요? 너무억울해요ㅜ

    • @Bro-pu1ox
      @Bro-pu1ox  3 роки тому +2

      무시하시면되고, 만약 경찰서가시게된다면 고의성이 없었고 몰랐다고 하시면 큰문제 없이 해결될거같아요(뇌피셜입니다) ^^;

  • @오묘미묘
    @오묘미묘 4 роки тому +10

    자막색깔 눈아파

  • @나만의일상속작은행복
    @나만의일상속작은행복 2 роки тому

    초보 셀러들에게 참 좋은 정보네요. 저는 몇몇 메이저 위탁판매를 해봐도 매출이 나오질않아 시간낭비만 했네 하다가우연히 알게된 더길이라는 위탁판매 이용하고 있는데 재구매율이 높은 가공식품 이나 생필품 위주라 매출이 잘나오네요. 나쁘지 않아서 추천드려요.

  • @개돼지마케팅
    @개돼지마케팅 4 роки тому +3

    상세페이지는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야됨..

    • @Bro-pu1ox
      @Bro-pu1ox  4 роки тому +2

      위탁은 필수인듯해요,, ㅜㅜ

    • @wau9940
      @wau9940 3 роки тому +1

      @@Bro-pu1ox 위탁판매는 대량등록이 거의 필수라고 하던데 말이 좋아 내가 직접 만들지, 그 수많은 상품페이지를 언제 직접 다 만들죠? ㅋ 솔직히 유료솔루션등을 통해서 상품페이지 그대로 퍼와서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엄청 벅차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던데 ;

  • @영성-j4l
    @영성-j4l 3 роки тому +3

    벌금을 내신적도잇나요?

    • @Bro-pu1ox
      @Bro-pu1ox  3 роки тому +1

      아뇨 없습니다^^

  • @hdtolga5122
    @hdtolga5122 3 роки тому +1

    진짜 네ㅇI버 행운픽방 오니 고수익은 이거다를 보여주시네요ㅋㅋㅋㅋ

  • @왕꼬꼬
    @왕꼬꼬 3 роки тому +4

    참 나쁜사람도 많네요~그냥 전화를 해서 내려라고 하면 되지 구지 돈을 뜯겠다고 참 ㅠㅠ

    • @TP-sz7fz
      @TP-sz7fz 3 роки тому +2

      나쁜 사람이 아니라
      더 독하게 나올 수도 있는게
      원래 정상인거에요
      인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