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훈】 12월25일(수) 경찰학 1일1제 3일차「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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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2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7

  • @너드짐랫
    @너드짐랫 16 днів тому

    1:21/1:50/2:30/4:39/5:45

  • @신이재-baines
    @신이재-baines 18 днів тому

    노고가 많으십니다 ❤

  • @이편한홈런왕
    @이편한홈런왕 18 днів тому

    승진준비생도 감사히 듣고 갑니다.

  • @재인-x4w
    @재인-x4w 19 дн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 @재인-x4w
      @재인-x4w 19 днів тому +1

      12/25 1번🎉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
      ㄱ- 경찰청장등(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ㄴ- 지역의 관할에 관계없이
      ㄷ- 112신고자 정보
      112신고 처리 위해서 필요한 경우
      112신고자가 동의한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규정 있는 경우
      ㄹ- 경찰청장등 ~~ 생명.신체~~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위반시 처벌(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ㅁ- 경찰청장은~~~ 구축 운영해야한다
      ㅂ- 입력자료 3년, 경미 1년(시행령)
      ㅅ- 거짓 500만원 (암기: 500원 달라는 거지)
      경찰 들어오는 것 방해할 때 (300만원 , 암기: 선(3)방함)

  • @동네보안관-m6p
    @동네보안관-m6p 19 днів тому

    1빠
    짱샘도 멜크 입니다~ 꼭 내년에는 실무에서 일을 해도 좋으니 제발 ㅠㅠ

  • @밀꾸-q9e
    @밀꾸-q9e 18 днів том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