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인데, 2주택자 세금을 냈습니다 ᅵ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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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0 вер 2024
- 1주택자인데 이걸 놓쳐서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금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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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풀토크 #종부세 #이승희세무사
일시적2주택(기존주택A 부부공동명의 7:3, 신규주택B 부부명의5:5)인데요. 1세대1주택자 적용 시 주택 수 산정제외를 신청시 공동명의 1주택 특례도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이런 경우 지분많은 사람이 12억만 공제받으므로 손해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