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회. 오토바이 운전자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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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гру 2024
  • DB손해보험 한문철의 초기대응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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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2-4859호(2022.09.29)
    46576
    230926 (화) 생방송
    블박차는 오토바이.
    제한속도 50도로에서 직진 중 사람이 인도에서 도로로 넘어지면서 역과한 사고
    넘어진 분은 사망
    ---------------
    안녕하세요 매번 영상 시청만 하다 직접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4일 23시 50분쯤 횡단보도에서 만취하신 분이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에 넘어지셔서 피하지 못하고 역과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 블박에선 보이진 않고 제동하느라 핸들이 흔들릴 때 넘어지는 게 보였던 거 같습니다.
    도로 cctv에서는 인도에서 도로로 넘어지면서부터 사고 나기까지 2초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현재는 현장검증 중입니다.
    사고가 처음 인데 너무 큰 사고라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 이렇게 글을 남겨 봅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 있나요? (누가 어딜 얼마나 다쳐 몇 주 진단인가요?)
    → 무단횡단하신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보험은 책임보험만 되어 있습니다. 종합보험은 없습니다.
    운전자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나요? → 아니오
    hoh**** 2023-03-09 00:53
    변호사님 죄송한데 만약 방송해주신다면 형사합의가 끝난 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형편이 좋지 않아 유족분들 기분이 상해서 합의가 어려워질까 걱정이 됩니다ㅠㅠ
    1차로 2차로 사이에 교통섬처럼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넘어지셨어요.
    횡단보도 적색, 차량 주행신호 청색 약 20미터 전에 넘어지셨어요.
    hoh**** 2023-03-09 11:03
    역과한 부분은 잘 기억하진 못합니다.
    경찰서 조사중 심정지 후 흉부손상으로 사망하셨다고만 들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03-09 13:48
    운전자 보험 없는 게 아쉽네요. ㅠㅠ
    hoh**** 2023-03-09 18:08
    네. 항상 영상보면서도 설마 나한테?
    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이렇게 되고 나니 정말 멍청한 짓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운전이라는게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걸 정말 뼈 속 깊이 새기게 되네요.
    사고가 나게 되면 이렇게 모든 것이 망가지는군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모두에게 엄청난 시련이었네요....
    hoh**** 2023-03-27 23:05
    변호사님 도로교통공단 검사결과가 50키로 도로에서 72키로로 12대 중과실이고 사고나기까지 1.5초라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불가항력사고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실이 얼마나 나올까요?
    뒤 블랙박스를 보니 역과는 아니고 앞바퀴로 상체를 충격 후 돌아가신 분이 180도 회전한게 보입니다.
    형사합의는 아직 진행중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03-28 07:18
    저는 혐의없음이 옳겠다는 의견인데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거 같네요. ㅠㅠ
    hoh**** 2023-04-02 13:25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블박 영상 화질이 너무 좋지 않아서 도로 cctv 영상 확보되면 첨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확보하는데 실패했습니다.
    혹시 방송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도로에 누워 있을 때와 사고직전 도로에 누웠을때 판단이 다른지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hoh**** 2023-04-07 17:28
    검증 결과
    돌아가신 분 넘어지는데 걸린 시간 1.3초
    사고가 1.5초. 바닥에 누우신지 0.2초 만에 사고 났습니다..
    검찰에 넘어가서 cctv 확보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04-10 10:36
    경찰에서 검찰로 넘기고
    검사가 법원에 기소하면 법원에서 모든 자료 복사할 수 있습니다.
    hoh**** 2023-09-18 20:4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공소장하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추가했습니다.
    공소내용 중에 사고 나신 분보다 먼저 무단횡단하신 분이 있어서 미리 속도를 줄였어야 했다고 되어있는데 사고 6~7초 전 쯤 거리로 따지면 1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저는 못봤습니다.
    이거로 전방주시태만이라고 하는 건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하는 건가요?
    오늘 공소장이 도착해서 내일 cctv영상 확보가 된다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hoh**** 2023-09-19 20:05
    네 오늘 신청해서 10일에서 3주후에 승인되면 연락준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신 분 동생분이 1억 2천 말씀하시고 그 후로도 연락을 해봤지만 깍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만 49세에 직업은 알려주질 않았습니다.
    나중에 어찌 될진 모르지만 미리 국선변호사선정 청구서 작성해서 내야 하는건가요?
    등사신청서 낼 때 안가져오셨나고 물어봐서요.
    의견서나 국선변호사 선정 청구서를 꼭 1주일 안에 내야 하나도 궁금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09-19 20:23
    형사합의 없이 무죄 주장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hoh**** 2023-09-22 16:40
    변호사님 의견서 및 탄원서를 공소장온지 1주일 이내에 꼭 내야 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꼭 내야한다. 가급적 빠르게 내지 않으면 재판에 너무 건성이라고 판단한다거나 변호사와 상의후 재판 1주일 이내에만 내면 된다
    이런 글이 있어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내야 한다면 이대로 작성을 해도 될까요?
    자정이 다 된 시간이고 거리가 멀어 사고 이외의 무단횡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20키로 이상 과속인 상태로 운전중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할수 없는 사고였습니다.
    야간이고 안전바로 인해 중심을 잃은 사람이 인도에 있는지 도로쪽으로 넘어지는지도 확인이 안되는 상황이라 더욱 예측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가 1.5초만에 발생했고 사고 1.2초 전에 핸들 조작이 되고 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09-22 18:42
    잘 쓰셨네요.
    꼭 1주일 내에 제출해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작성하신 내용대로 제출하세요. 굳이 늦게 제출할 필요는 없겠죠.
    다만 변호사 선임하면 변호사가 변호인 의견서 제출하면 됩니다.
    hoh**** 2023-09-25 17:24
    속도는 72~76 사이라고 했습니다.
    조사관한테 계속 어필했는데
    70키로일 때 완전정지시간 4초대, 50키로일 때 완전 정지시간이 3초대라 사고가 1.5초만에 나서 따로 필요없다며 안해줬습니다.
    최초 발견 거리도 물어보았으나 사람마다 발견하는 시간이 다른데 그런걸 어떻게 단정하냐며 추가조사를 안해줬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09-25 19:02
    형사합의하려 할 게 아니라 변호사 선임해서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우면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해서)
    무단횡단자가 처음 보일 때
    특히 무단횡단자가 넘어질 때 (오토바이 속도로 미루어) 몇 미터 전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지
    그때 멈출 수 있었는지를 도로교통공단에 꼭 분석해 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하세요.
    합의하려 하지 마시고 무죄 다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형사합의하고 무죄 다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영 불안하면 판결 선고하기 전에 약 2~3천만원 정도 공탁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네요.)
    한문철 변호사 2023-09-25 19:18
    변호사 선임할 돈을 합해 1억 2천만원에 형사합의할까를 고민한다고 전해 들었는데 형사합의가 아니라 무죄 주장 열심히 해야 하지 않을까요?
    hoh**** 2023-09-25 19:28
    아뇨.. 1억 2천까지는 구할 수가 없어서 합의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탁금 3천 생각하고 국선변호사 선임하려 했었습니다.
    hoh**** 2023-09-25 21:02
    만 49세. 직업은 알려주질 않았습니다.
    영상 보시면 좀 비틀비틀 하는데 도로하고 인도 경계선에 있는 연석에 발이 부딪히고 그대로 넘어진 거 같습니다.
    이걸 술에 취해서 넘어진 거로 봐야 하는지 어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체만 봐서 안전바 한참 안쪽에서 넘어지면서 나온 줄 알았는데 하체가 안보였던건 바지가 검정 계통이라 그랬던 거 같습니다.
    사고 6~7초 전에 검은옷 입고 무단횡단한 사람이 있었는데 거리로 따지면 최소 100 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데 이걸 보고 무단 횡단자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어야 한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투표 *
    1. 유죄
    2. 무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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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형사합의하려 할 게 아니라 변호사 선임해서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우면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해서)
    무단횡단자가 처음 보일 때
    특히 무단횡단자가 넘어질 때 (오토바이 속도로 미루어) 몇 미터 전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지
    그때 멈출 수 있었는지를 도로교통공단에 꼭 분석해 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하세요.
    합의하려 하지 마시고 무죄 다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형사합의하고 무죄 다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영 불안하면 판결 선고하기 전에 약 2~3천만원 정도 공탁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네요.)
    저한테 맡기지마시고 국선 변호인에게 해달라고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아니면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공탁금 3천도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500만원 또는 천 만원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다고 또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대비해야 했을까요? 이럴떄도 후발주자가 필요할까요?
    저는 제한속도 50을 지켰어도 사고를 못 피했을 상황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공단 분석서도 그렇다고 합니다.
    돌아가신분은 안타깝지만 과연 블박 오토바이의 과속때문에 일어난 사고일까요?
    오토바이도 운전자보험이 있습니다. 제일 아쉬운 부분입니다.
    운전자보험 없는 분들 꼭 가입하세요.
    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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