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의 답변이 있었던 것을 댓글 보고나서야 확인했습니다. 해수부 담당자와 통화도 해보고 재 질의도 하였지만 한번 유권해석 내린 것을 번복하기 어려운 듯 했습니다. 이런 법해석 논리라면 해루질 하시는 분들 쓰시는 뜰채도 불법입니다. 다만, 그 분들은 법해석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에서 허용된 쪽대와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코자 원형쪽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게포획망도 애당초 게통발이라 명칭을 했었으면......수산자원관리법에서 비어업인의 어자원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허용된 포획방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폐해가 큰 통발은 허용하면서 다소 친환경적인 게포획망은 불법이라 해수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다소 아쉬움이 큽니다. 낚시꾼들이 게포획망으로 짧은 기간 잡는 게가 남획이라는 오명을 쓸만큼 엄청난 수량인지..... (해수부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하고 싶네요). 어쨋거나 불법이라 유권해석이 내려졌으니 행정소송 하기 싫으시면 게포힉망/게그물은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낚시대 외줄에 주먹만한 게그물채비나 망채비를 달아 던지는게 대량 포획 (꽃)게그물과는 다른것같습니다. 게그물이란게 크게 치는 꽃게그물은 일반인이 불법일 수 있으나 낚시대에 외줄에 작은 게그물형 채비를 큰 꽃게그물로 같이 동일시 생각하는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일반인이 취미로 낚시대에 외줄로 게망채비나 작은 그물채비는 외줄낚시 채비라 생각합니다. 게그물의 유권해석이 잘되어야지 무조건 불법으로 몰고가 신고한다는 것은 생활낚시인으로서 아닌것 같습니다. 외줄채비와 (대량)게그물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례로 낚시대 외줄망채비나 낚시대 외물그물채비가 외통발보다 나쁘다고는 볼 수 없을듯합니다. 일반 생활낚시인이나 해수부에서는 그런 현실을 확실히 파악했으면 합니다. 무법을 불법으로 몰고가면 많은 선량한 국민이 자신도 모르게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국민 법범자 만들기에 해수부가 앞장서는건지..... 사람이 먼저고 국민 행복이 먼저인 나라에서 경험해보지 못한것을 경험할려나....
해수부 답변에 의하면 불법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불법이었네요. 수자원관리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비어업인인 자는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손이 아닌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어 어떤 분이 해수부에 질의하여 게그물 사용여부를 질의하여 법에 저촉된다는 답변을 받았네요. 투망/4수망/외통발이 가능한데 게낚시그물/포획망이 법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불법이 된다는 것은 수산자원보전법 취지를 고려할 때 상당히 어폐가 있어보입니다. 게낚시 그물/망 등이 개발되었고 이 정도는 낚시꾼들이 사용해도 수자원보호의 취지를 넘지는 않을텐데 낚시채비 개발에 따른 법을 개정하지 않았다고 불법이라 치부하는 것은 관련 정부부서에서의 책임있는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쨋거나 악법도 법이고, 낚시채비 개발에 뒤따르지 못하는 정부행정에 따라 통발을 써야겠네요. 게포획망/게그물 대비 폐통발이 바다오염을 얼마나 많이 시키는데......
목소리가 참 좋으십니다
비오는 날씨에 고생하셨습니다 🥰🥰
좋은탐사 .출조객 여러분게
좋은정보 되겠읍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꽃게 낚시 한번 해보고 싶네요
올해도 새만금 쪽 정보 부탁드립니다 꾹누르고 ㆍ좋아요
갑니다
게 포획망 그물을이용한 낚시는 불법입니다
많은분들이보는 유튜브입니다 알고도하시고있네요??
해수부의 답변이 있었던 것을 댓글 보고나서야 확인했습니다. 해수부 담당자와 통화도 해보고 재 질의도 하였지만 한번 유권해석 내린 것을 번복하기 어려운 듯 했습니다. 이런 법해석 논리라면 해루질 하시는 분들 쓰시는 뜰채도 불법입니다. 다만, 그 분들은 법해석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에서 허용된 쪽대와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코자 원형쪽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게포획망도 애당초 게통발이라 명칭을 했었으면......수산자원관리법에서 비어업인의 어자원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허용된 포획방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폐해가 큰 통발은 허용하면서 다소 친환경적인 게포획망은 불법이라 해수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다소 아쉬움이 큽니다. 낚시꾼들이 게포획망으로 짧은 기간 잡는 게가 남획이라는 오명을 쓸만큼 엄청난 수량인지..... (해수부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하고 싶네요). 어쨋거나 불법이라 유권해석이 내려졌으니 행정소송 하기 싫으시면 게포힉망/게그물은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꽃게는 해루질이 최고입니다 금어기가8월20일까지ㅎㅎ
꽃게망 불법으로 결정난거 아닌가요?
불법입니다
게낚시는물때는언제가좋나요?^^
조금물때가 좋습니다.
여러게낚시매니아들이 해수부 문의결과 벌금형 처해진다는 답변이 많이왔는데요 하지말라면좀 하지마세요 이영상 증거자료삼아서 신고하겠습니다
낚시대 외줄에 주먹만한 게그물채비나 망채비를 달아 던지는게 대량 포획 (꽃)게그물과는 다른것같습니다. 게그물이란게 크게 치는 꽃게그물은 일반인이 불법일 수 있으나 낚시대에 외줄에 작은 게그물형 채비를 큰 꽃게그물로 같이 동일시 생각하는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일반인이 취미로 낚시대에 외줄로 게망채비나 작은 그물채비는 외줄낚시 채비라 생각합니다. 게그물의 유권해석이 잘되어야지 무조건 불법으로 몰고가 신고한다는 것은 생활낚시인으로서 아닌것 같습니다. 외줄채비와 (대량)게그물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례로 낚시대 외줄망채비나 낚시대 외물그물채비가 외통발보다 나쁘다고는 볼 수 없을듯합니다. 일반 생활낚시인이나 해수부에서는 그런 현실을 확실히 파악했으면 합니다.
무법을 불법으로 몰고가면 많은 선량한 국민이 자신도 모르게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국민 법범자 만들기에 해수부가 앞장서는건지.....
사람이 먼저고 국민 행복이 먼저인 나라에서 경험해보지 못한것을 경험할려나....
불법맞습니다 알고도 이분은 영상을올리시네요
게망 불법댔는데 모르시나보네요
해수부 답변에 의하면 불법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불법이었네요.
수자원관리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비어업인인 자는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손이 아닌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어 어떤 분이 해수부에 질의하여 게그물 사용여부를 질의하여 법에 저촉된다는 답변을 받았네요. 투망/4수망/외통발이 가능한데 게낚시그물/포획망이 법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불법이 된다는 것은 수산자원보전법 취지를 고려할 때 상당히 어폐가 있어보입니다. 게낚시 그물/망 등이 개발되었고 이 정도는 낚시꾼들이 사용해도 수자원보호의 취지를 넘지는 않을텐데 낚시채비 개발에 따른 법을 개정하지 않았다고 불법이라 치부하는 것은 관련 정부부서에서의 책임있는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쨋거나 악법도 법이고, 낚시채비 개발에 뒤따르지 못하는 정부행정에 따라 통발을 써야겠네요. 게포획망/게그물 대비 폐통발이 바다오염을 얼마나 많이 시키는데......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게그물이나 게포획망은 외줄낚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불법여부를 따지기는 애매한 상황이라 여겨집니다. 이럴 경우 현행법 조문만 읖조릴 수밖에 없는 해수부에 굳이 질의할 필요는 없는데 낚시꾼보다는 어업인 쪽에서 질의한 게 아닌가 싶네요.
게를 어떻게 잡던 그게문제가아니고 꽃게 금어기인데 잡는다는게 이상한거죠 이제부터 낚시로잡든 그물로잡든 방생 아닌이상 과태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