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까지는 부동산 세금 내지 마세요" 세금없는 갈아타기와 생애최초주택 + 출산양육주택까지 모든 비법을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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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8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43

  • @ntstax
    @ntstax  17 днів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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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맨도롱또똣-d7s
      @맨도롱또똣-d7s 17 днів тому

      취득한 날이라고 한게 등기친날인가요? 아님 청약당첨날인가요? 계약한날인가요?😂😂😂

    • @염지훈세무사
      @염지훈세무사 17 днів тому

      지방세법상 유상취득의 경우 잔금지급일입니다.

  • @카무-m4d
    @카무-m4d 15 днів тому

    오늘 강의도 잘들었습니다.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 @ntstax
      @ntstax  15 дн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부자되세요!!🙂

  • @woni9260
    @woni9260 5 днів тому

    이런 명강의를 돈도 안내고 볼수있다니 감사합니다!

    • @ntstax
      @ntstax  5 дн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려요😀😀

    • @염지훈세무사
      @염지훈세무사 4 дні тому

      더 열심히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그평리
    @이그평리 16 днів тому

    너우 잘들었읍니다.
    역시 돈버는길은 염지훈~~

  • @원아김
    @원아김 15 дн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혹시 아빠한테 빌린 돈을 적금이나 예탁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 @ntstax
      @ntstax  15 днів тому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염지훈세무사
      @염지훈세무사 14 днів тому +1

      윈금과 이자 상환 여부, 그 기간 등에 따라 사실판단 사항이라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 @원아김
      @원아김 14 днів тому

      염지훈 세무사님 답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

  • @user-zm2qv7eb6x
    @user-zm2qv7eb6x 8 днів тому

    좋은 내용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양도세 질문인데요 2주택자이신 부모님 께서 30년전 구입해서 10년거주 나머지는 계속 임대를 주던 집을 매도하여 양도세 내는거 당연한거죠 ... 나머지 두번째 주택도 매수한지 25년차입니다 거주하는 목적으로 살고계세요.

    • @3타강사정현호세무사
      @3타강사정현호세무사 8 дн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말씀 주신 내용만 들어봤을 때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채의 경우 양도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양쪽 세금을 비교하여 세금을 그나마 조금 덜 내는 방식으로 양도 계획을 잡습니다.

    • @user-zm2qv7eb6x
      @user-zm2qv7eb6x 8 днів тому

      @@3타강사정현호세무사답글 감사합니다. 늘 좋은 강연 부탁합니다 건강하세요😅

    • @염지훈세무사
      @염지훈세무사 5 днів тому

      정현호 세무사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 @dongchanmin6908
    @dongchanmin6908 13 днів тому

    세무사님 질문 하나만 드립니다.
    경기도 빌라 보유 및 실거주 중인데
    경기도에 아파트 매매하여 2주택자가 됬습니다.
    근데 현재 실거주 중인 빌라가 재건축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추후에 재건축 완료 후 입주전에 취득세를 내는걸로 아는데 이렇게 되면
    이전에 매매한 경기도 아파트를 일시적 2주택 세법 활용하여 매매 할수있을까요?

    • @염지훈세무사
      @염지훈세무사 13 днів тому +1

      현행 법령 하에서 취득세 측면에서는 두번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무관하고요
      양도세 측면에서는 빌라가 구주택, 아파트가 신주택
      구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신주택 취득하고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구주택을 매도하면 구주택 비과세
      이후 신주택 매도하면 신주택도 비과세 됩니다.

  • @soooousssss
    @soooousssss 16 дн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좋은강의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보다 궁금한점인데..
    혼인신고안하고 1살자녀가진 부부인데
    남자쪽에서 와이프(무주택자)쪽으로 집을 매매를통해 이전을하려고하는데요
    이경우에도 출산양육주택구입취득세 감면이될까요?
    (참고로 아이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떼면 부 모 둘다나오는상황입니다)

    • @염지훈세무사
      @염지훈세무사 16 днів тому +1

      해당감면이 시작된게 2024년이라서 여러가지 해석사례가 없네요..
      법만 갖고 말씀드리면 아래 요건 충족한다면 가능하게 보이는데, 해당 취득세 담당 공무원에게 질의후 감면신청하는게 정확해 보입니다.
      1. 출산일 후 5년 이내 취득
      2. 취득하는 주택이 1주택
      3. 주택가격이 12억 이하
      4. 출산자녀와 부모가 주소를 취득일~3개월 이내같이 할것
      5. 자녀와 해당 집에서 3년 이상 상시거주할것

    • @soooousssss
      @soooousssss 14 днів тому

      답변넘감사합니다!

  • @박순정-i7e
    @박순정-i7e 16 днів тому

    10억에 대한 취득세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염지훈세무사
      @염지훈세무사 16 днів тому

      경우의 수가 많은데요..
      주택의 경우로 가정해서 설명합니다.
      유상승계취득 (국민주택 초과시) : 3.3% (3.5%)
      무상증여 중 증여자가 다주택자&3억 이상& 조정대상지역) (국민주택규모 초과시) : 12.4% (13.4%)
      무상증여 중 위 외의 경우 : 3.8 (4%)
      상속 : 2.96% (3.16%)
      상속받는 가구가 무주택인 가구인 경우 : 0.96% 등으로 분류됩니다.^^

  • @언제나햇살-s7r
    @언제나햇살-s7r 17 дн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년을 띄운다는게 뭐죠?

    • @염지훈세무사
      @염지훈세무사 17 днів тому

      양도소득세 일시적2주택 요건이 구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고 신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취득세 일시적2주택 규정에는 1년을 띄우지 않아도 됩니다

    • @ntstax
      @ntstax  16 днів тому

      부자되세요!🙂

    • @David-xx8io
      @David-xx8io 16 днів тому

      생애최초, 출산양육 취득세 감면 둘다 실거주를 해야하는것이지요?
      사정상 생애최초 취득 주택을 전세주고 다른곳 전세왔는데 감면 못받는것이 개탄스럽습니다

    • @염지훈세무사
      @염지훈세무사 16 днів тому

      @@David-xx8io 3년 사후관리 규정이 있으므로 둘다 실거주가 요건입니다.

  • @user-skenruwowkwjwueoek
    @user-skenruwowkwjwueoek 15 днів тому

    국세청 번호는 126이잖아요~~~~

    • @염지훈세무사
      @염지훈세무사 14 днів тому

      네 국세청 상담센터는 126
      지방세 관련 다산콜센터는 120 입니다

    • @ntstax
      @ntstax  14 днів тому

      다산콜센터요~~ ㅎㅎ

  • @무지-z3m
    @무지-z3m 16 днів тому

    쉽게 설명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문인데 경기남부(실거주3년-27년까지) 대출없음. 주택담보 대출받아서 추가 주택구입 가능할까요? 갭으로 사두고 3년되는 시점에 첫주택 팔려고 합니다.

    • @염지훈세무사
      @염지훈세무사 16 днів тому +1

      3년 이내에 파시고,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으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2주택자이어도 취득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어차피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 @ntstax
      @ntstax  15 днів тому

      절세는 염지훈~!😀

    • @무지-z3m
      @무지-z3m 14 днів тому

      @@염지훈세무사 답변주셔서 감사해요. 첫번째 주택은 분양권 당첨되었는데 당첨일이 취득일 맞을까요..2번째 주택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3년이내라는게 애매해서요.

  • @jamespark4403
    @jamespark4403 14 днів тому

    ● 상속세 관련 동거주택상속공제 문의드립니다. 성인이후 총10년 이상은 동거하였는데 "상속개시일 기준" 동거해야한다. 동거안해도된다.라는 세무사들의 의견이 저마다 다릅니다. 상속개시일기준 비동거 직계비속도 해당되나요?

    • @염지훈세무사
      @염지훈세무사 13 днів тому +1

      법해석의 문제이고, 중요한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세무팀에서 염지훈 세무사와 정현호 세무사가 찾은 과거 국세청 해석사례 한개 올려드립니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상속증여세과-15
      생산일자 : 2013.03.27.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요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개시 당시 그 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가 1주택(피상속인의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등을 포함)을 소유한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개시당시 그 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2013.01.0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jamespark4403
      @jamespark4403 12 днів тому

      ​​@@염지훈세무사답변너무감사합니다. 질의해본 세무사 두분도 다른의견, 세무서 상속세담당 직원 두분도 다른 의견이어서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