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다 어려워ㅠ 단기임대사업자 4년내고 구청직원이 5년채우면 기존주택 비과세 받는다 했는데 그래서 단기 임대로 했는데 문정부때 그법을 없애버렸어요ㅠ 단기 4년끝나고 1년 더 임대주고 5년채워도 기존주택 양도세 비과세 못받나요?? 그법은 다시 안풀리나요?? 진짜 기존법도 마구 바꿔버리고 법이 매일 바뀌니 머리 지진 나네요~~ 국민들 괴롭히는거 같아요~~ 대체 왜그러는지 집이 인천 송도인데 연수구도 조정지역도 풀어준다는데 기존집 처분해야하나요 임대주택 처분해야 양도세 더 감면 받는게 어떤걸까요??😮💨😮💨😮💨😮💨😮💨😮💨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남기고, 15년 이상 보유한 거주주택 비과세와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먼저 양도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중 양도차익이 50억 이상이면, 2경우 모두,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 여부 ? / 임대주택 먼저 양도 후, 보유기간 기산일이 2년 다시 시작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다시 시작 여부 ?
@ 임대주택 자동말소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부분에서, A : 임대주택 (2013.09.25 ~ 2020.08.18 : 단기임대 5년이상 충족 후, 자동말소) - 거주주택 재건축 이주로 인해, 현재 거주중 B : 거주주택 (2008.05.31 취득 /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2018.12.02 / 2022.10.20 현재 재건축 이주 및 철거중 착공일은 미정 단계) 이 상황에서 거주주택 비과세는 2025.08.17 까지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이내 이면, 거주주택의 정의로 주택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재건축 관리처분인가일 이전 ? / 착공일 이전 ? 어느것으로 보나요 ?
네 임대주택을 1주택 상태에서 양도하신다면(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은 이후) 거주주택 매도 이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아닌 과세이기에 양도세 과세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년당 2%씩 적용되구요, 1주택자의 장.특.공 1년 최대 8%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2020년 12월에 최초로 임대주택을 매도했기때문에 2025년12월전까지 거주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인데 요즘 거래도 안되고 하락세다보니 고민되네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은것같아보이지만 내년에 임대주택 자동말소된 주택으로 거주하면서 기존 거주주택을 매도해서 비과세 받을 예정이거든요.제가 살면서 매도해야 잘팔리지 거주주택을 전세주고 팔면 잘 안 팔리는걸 알기에 고민스럽습니다.
네 일단 첫번째 방법(26년에 거주주택 양도)은 거주주택이 무조건 과세이기에 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두번째 방법은 임대주택 자동말소 이후 거주하더라도 5년 이내 양도는 해야 하기에 선택이 안됩니다. 다만, 자동말소 이전 이면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한 임대주택의 요건(5년 or 8년 or 10년) 충족하기 전에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양도세가 과세되기에 임대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만 과태료 3,000만원 문제는 발생하고 거주할때까지 혜택 받은 세금이 환수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달 전 동일한 이 건으로 유로 상담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말씀해 주신 사례처럼 거주 주택 양도액보다는 임대주택 양도금액이 더 커서 임대주택 전 기간을 비과세 적용 받고 싶은 데 선택이 안된다고 하셔서 거주 주택이라도 비과세를 받기 위해 그간 거주 기간이 1년 밖에 안돼서 2년을 채우기 위해 다시 들어가 살려고 준비하고 있는 데 그럼 이 상태로 거주주택을 비과세로 파는 데 더 좋은 대안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아무리 사례들을 검색해 보고 뒤져 보아도 다들 임대사업자 거주 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만 이야기하지 말씀하신 임대사업 전구간 특례가능 사례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어디 그런 시행령 사례들이 나와 있는 문구가 있는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강의! 천천히 알려주셔서 더 좋습니다!
항상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와 진짜 세법 미쳤네요 이걸 차분히 설명해주시는게 대단하네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영상보고많은도움이됩니다ㆍ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렵다 어려워ㅠ
단기임대사업자 4년내고 구청직원이 5년채우면 기존주택 비과세 받는다
했는데 그래서 단기 임대로 했는데
문정부때 그법을 없애버렸어요ㅠ
단기 4년끝나고 1년 더 임대주고 5년채워도 기존주택 양도세 비과세 못받나요??
그법은 다시 안풀리나요??
진짜 기존법도 마구 바꿔버리고 법이 매일 바뀌니 머리 지진 나네요~~
국민들 괴롭히는거 같아요~~
대체 왜그러는지 집이 인천 송도인데 연수구도 조정지역도 풀어준다는데 기존집 처분해야하나요 임대주택 처분해야 양도세 더 감면 받는게 어떤걸까요??😮💨😮💨😮💨😮💨😮💨😮💨
거주주택을 과세로 납부하고
말소된 임대주택을 상생임대인제도로 요건 갖추어 매도하면
임대주택이 비과세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남기고, 15년 이상 보유한 거주주택 비과세와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먼저 양도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중
양도차익이 50억 이상이면,
2경우 모두,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 여부 ? / 임대주택 먼저 양도 후, 보유기간 기산일이 2년 다시 시작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다시 시작 여부 ?
거주주택A 임대주택B 에서 추가로C신규주택 매입하면 거주주택A는 거주주택비과세및 일시적2주택 중복 적용으로 비과세받을수있으나, 임대주택이나 신규주택이 양도차익이 크다면 C주택의 일시적2주택 기간이 지날때까지 기다리면
A주택비과세 요건이 안되어 A주택 거주주택비과세안받고 과세로신고할수있는거 아닌가요?
결국 거주주택비과세 안받고 싶다면
지방저가 1억이하주택을 추가로 매수
@ 임대주택 자동말소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부분에서,
A : 임대주택 (2013.09.25 ~ 2020.08.18 : 단기임대 5년이상 충족 후, 자동말소) - 거주주택 재건축 이주로 인해, 현재 거주중
B : 거주주택 (2008.05.31 취득 /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2018.12.02 / 2022.10.20 현재 재건축 이주 및 철거중 착공일은 미정 단계)
이 상황에서 거주주택 비과세는 2025.08.17 까지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이내 이면,
거주주택의 정의로 주택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재건축 관리처분인가일 이전 ? / 착공일 이전 ?
어느것으로 보나요 ?
거주주택을 5년내 비과세로 매도하고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다시 상생임대인제도로 전세4년 임대(5%이내 인상)하고 난뒤에도 임대주택(을 비과세 받을수 없나요??
임대주택을 거주하여 매도시
거주주택 매도 이전시점 양도차익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받을수 있지 않나요
중복보유 기간 분은 비과세 불가능하므로 장기보유공제가 그 부분에 한해 안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세금 읽어주는 남자(부세남), 구독 조아요)
네 임대주택을 1주택 상태에서 양도하신다면(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은 이후) 거주주택 매도 이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아닌 과세이기에 양도세 과세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년당 2%씩 적용되구요, 1주택자의 장.특.공 1년 최대 8%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중에
임사주택이 임대당시 6시 초과가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거주주택에 2년 살아도
거주비과세는 못 받는거죠?
네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초과라면 거주주택은 2년 거주해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안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vpshow
대표님
답변 직접 달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 해당되는데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2020년 12월에 최초로 임대주택을 매도했기때문에 2025년12월전까지 거주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인데 요즘 거래도 안되고 하락세다보니 고민되네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은것같아보이지만 내년에 임대주택 자동말소된 주택으로 거주하면서 기존 거주주택을 매도해서 비과세 받을 예정이거든요.제가 살면서 매도해야 잘팔리지 거주주택을 전세주고 팔면 잘 안 팔리는걸 알기에 고민스럽습니다.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매도한경우는 거주주택을 언제 매도하던 관계없지 않나요?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중이라면 거주주택을 5년이내 매도시 비과세혜택 유지 된다는 의미아닌가요 그게 상식에 맞는거 같은데 암튼 누더기도 정도껏이어야하는데 정말이지 집값폭등 과표현실화미명아래 증세폭정 아무도 모르쇠부동산세법 탄핵감이네요 퇴임했지만
@@자운영-j2c 아닙니다. 임대주택중에 최초로 매도해서 팔았을경우 거주주택은 5년이내에 팔아야 비과세입니다. 요즘같은 보합장에는 거래를 막아놓으니 팔수가 없네요.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21년 5년내 거주주택매도시 비과세니 5년이 넘는 26년에 팔면 거주주택과세팔고 임대했던주택은 비과세 되지 않나요?
대신종부세가 부담이 되네요.
임대사업자 자동말소되고 거주주택만 팔고 임대사업했던 주택에 거주하는경우도 5년내 선택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와, 기가막힌 전략이네요
네 일단 첫번째 방법(26년에 거주주택 양도)은 거주주택이 무조건 과세이기에 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두번째 방법은 임대주택 자동말소 이후 거주하더라도 5년 이내 양도는 해야 하기에 선택이 안됩니다. 다만, 자동말소 이전 이면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한 임대주택의 요건(5년 or 8년 or 10년) 충족하기 전에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양도세가 과세되기에 임대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만 과태료 3,000만원 문제는 발생하고 거주할때까지 혜택 받은 세금이 환수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3채가 있다고 가정하면 2채를 임대사업자 내고 1채는 제가 지금 살지는 않지만 예전에 10년 넘게 살았다고 하면 이 주택을 매매하면 비과세 받을수 있을까요?
거주 2년은 통산 규정이므로 양도 당시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세금 읽어주는 남자(부세남), 구독 조아요)
네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통산이기에 지금 거주주택 양도해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달 전 동일한 이 건으로 유로 상담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말씀해 주신 사례처럼 거주 주택 양도액보다는 임대주택 양도금액이 더 커서 임대주택 전 기간을 비과세 적용 받고 싶은 데 선택이 안된다고 하셔서 거주 주택이라도 비과세를 받기 위해 그간 거주 기간이 1년 밖에 안돼서 2년을 채우기 위해 다시 들어가 살려고 준비하고 있는 데 그럼 이 상태로 거주주택을 비과세로 파는 데 더 좋은 대안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아무리 사례들을 검색해 보고 뒤져 보아도 다들 임대사업자 거주 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만 이야기하지 말씀하신 임대사업 전구간 특례가능 사례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어디 그런 시행령 사례들이 나와 있는 문구가 있는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말씀 드리자면.
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로 팔면 취득부터 양도시까지
전구간 비과세니까요
네 임대주택의 전구간 특례가능 사례는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으면 임대주택은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된다고만 되어 있어서
거주주택 비과세 선택할수 없는것 부당합니다
5프로 초과하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안 받아 주고 전화오던데요
그냥 임대주택(8년 만기후)에 제가 살면 다주택자되어서 기존 거주 주택은 과세로 하면되지 않나요?
그러게 해도 되는데
종부세 부담이 많겠죠
네 가능은 합니다만 다주택자 상태에선 종부세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대출이자를 7프로 이상 올리면서
왜?
임대사업자들은 법으로 세입자들에게 5%이상 못올리게 하고
은행 대출금리를 7프로 올리면
집주인들이 어찌 감당하니?
내주변 임대사업자들 경매넘어가고 난리가아니다!!
임대사업자 법으로 5프로 이상 못올리게하면 은행대출도 법으로 5프로 이상 못올리게하는게
형평성이 있는거 아니냐?
국회의원 언론들 머하는거냐!!!
임대 3법때문에 줄줄이 경매넘어가기 일보 직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