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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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7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1

  • @hobis0b
    @hobis0b 5 місяців тому +1

    공탁이란 단어를 설명하는데 공탁이란 단어가 반복적으로 들어가고 있다.
    공탁은 그냥 쉽게 설명해서 일정한 규칙(법령에 따른)으로 변제든 합의든
    피고(피의자)가 원고에게서 자신의 범죄나 행위에 용서와 선처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돈이나 물품(공탁물)등을 공탁소를 이용하여 중계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령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으로 공탁을 할수 있는 조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