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결정이나 폐지예정통지 오면 어떻게 대처할까?[구명모법무사]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8 лют 2025
- 안녕하세요. 구명모 법무사 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미납하여 폐지결정이나 폐지예정통지를 받게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관한 문의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항상 법무사인 제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어요.
법무사 상담 전화 : 032-555-9050, 010-2909-6086
카톡상담 : open.kakao.com...
네이버카페 "함께해요 회생파산" cafe.naver.com...
#개인회생 #개인회생파산
법무사님 덕분에 포기하려고 할때 큰희망과큰힘이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폐지예정 안 받도록 열심히 변제금 납부해야 겠네요.
2년 남았습니다.ㅎㅎ
법무사님! 오늘도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2년 금방갈꺼에요^^
11일 어제 폐지예정 통지서 받고 오늘12일 법원가서 직접 진술서 자필로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총36회중 남은회차는4회 미납금은 4.81회차 미납액은35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꼭 면책까지 받고 싶은데 괜찮을지 너무 걱정됩니다
지역은 대전지방법원 입니다
@@뉴욕커-x7m 변제회차 마무리 단계이므로 실제 폐지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걱정마세요
3.8회미납으로 폐지예정통지서를받으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모든 미납금액을 7일내로 한번에 납부해야하나요..?
진술서만 제출하고 미납금액은 진술서계획에 따라 차차 줄여가면 됩니다.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어서 그러는데 회생하는 도중에 채권자가 소송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채권자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히 대응을 안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기각되었다면 압류추심의 우려가 있으므로 판결이 지연되도록 이의신청 등을 하는 경우도 있죠
23년3월 개인회생신청중이고 인가결정 임박햇는데요. .은행담보대출이자가 연체되다보니 경매넣는다고합니다..대처방법 있을까요?
담보대출은 별제권이므로 담보대출해준 은행에서 경매를 하겠다고 하면 막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인가전에는 중지신청이 되지만 인가 후에는 경매는 그대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