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 패밀리] 자연친화적 ‘수목장’ 관심 급증…허가 기준은?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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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8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18

  • @영국법사
    @영국법사 Рік тому +1

    원래 정식 수목장은 유골을 나무 밑에 심는거고, 따라서 나무 하나당 영원히 인데... 사람이 많다보니 납골당처럼 운영하네 ㄷㄷ

  • @myungchoi3486
    @myungchoi3486 4 роки тому +5

    자연그대로 가는게 순리인듯

  • @toscakwon8495
    @toscakwon8495 2 роки тому

    어르신들이 사망직전에 선택하는 자연장

  • @0190James
    @0190James 2 роки тому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야죠

  • @착한사장
    @착한사장 5 років тому +1

    어차피 묻어서 자연으로 돌아가나 태워서 자연으로 돌아가나 같다

    • @sudididj
      @sudididj 4 роки тому

      갑'수목장'

  • @별의정원진주추모공원
    @별의정원진주추모공원 4 роки тому

    수목장이 자연친화적이라고 많이들선택하시는데 단점도 있습니다.유골을 회수할수없습니다.

    • @smb601
      @smb601 3 роки тому +5

      ㅋㅋㅋㅋ 회수해서 뭐할라고???

    • @무야호-w7c
      @무야호-w7c 2 роки тому +1

      궁금해서 그러는데 유골 회수는 왜 하시는건가요???...

    • @별의정원진주추모공원
      @별의정원진주추모공원 2 роки тому +1

      수목장측에서 유골을 회수할일이 없겠죠.유골을 영구히 안치하는 수목장이 없습니다.모든수목장은 기한이 있습니다.15.30.60년. 15년계약후 더 연장을 안하면 유족이 유골을 회수해야합니다.그때를 이야기하는겁니다.그래서 경황이 없을때 수목장을 결정했다가 나중에후회하는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무야호-w7c
      @무야호-w7c 2 роки тому

      @@별의정원진주추모공원 아 그럼 개인 땅이있으면 거기다 자연장을 하면 괜찮은건가요??

    • @별의정원진주추모공원
      @별의정원진주추모공원 2 роки тому +1

      @@무야호-w7c 개인땅에 그냥 수목상을 하는것도 불법입니다.요건을 갖춰야합니다.물론 몰래할수는 있습니다만 무조건 할수있는것은 아닙니다.몇가지 요건을 갖춰야하고 강이나 바다에 그냥 뿌리는것도 불법입니다.

  • @jinhwankim6943
    @jinhwankim6943 6 років тому +3

    수목장은 자연스런운게 아닌데
    인위적으로 화장해서 또 묻는 방식
    그냥 죽어서 그대로 묻는게 자연스러운 것

    • @MHK-i6n
      @MHK-i6n 2 роки тому +1

      그냥묻으면
      세월이흘러도우골이남죠
      화장하면
      빠른시간에
      흙으로돌아갈수있죠

  • @나믹다이-j4w
    @나믹다이-j4w 4 роки тому

    ㄱㄷ!
    마ㅇ!
    ㄱ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