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너무좋은정보를 오늘 알게됐네요. 지금나이 46세인데 연금저축에 꾸준이 납입중인데 2~3년만 더 넣고 퇴사예정입니다. 55세까지 인출못하니 다른방법을 찾을려고했는데 세액공제받지않은계좌에서는 55세 이전이더라도 연금개시전에도 비과세로 인출되는군요.너무 좋은 꿀정보 감사드립니다.거기다 배당재투자도 되고 너무 좋네요
연금수령방법을 자유식(임의식,비정기식)으로 설정하고 분배금은 예수금의 형태로 입금되기 때문에 매도 없이 분배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출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금순서에 의해 1. 세액공제 미적용분 2. 세액공제적용분 및 운용수익 순서대로 인출된다는 사실만 인지하고 있이면 될 것 같습니다 !
세액공제 미적용분이 있다면 연금개시 전/후 관계없이 비과세로 인출 가능합니다. 단 인출한도는 세액공제 미적용분 만큼입니다. 위 경우가 아닌 경우 연금개시전 인출하면 16.5%가 과세되고 인출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미적용분이 없다면 연금개시 후 인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영상 내용에 감사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퇴직 시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퇴직금=IRP 계좌/퇴직위로금=연금저축계좌 수령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IRP) 계좌에서는 연금 개시 전 배당금 및 일부 인출이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예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전액 해지만 가능) 퇴직위로금(연금저축계좌)에서는 연금 개시 전 배당금 및 일부 인출 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퇴직위로금에서 인출금액(배당금 or 일부 인출)의 비율 만큼 퇴직소득세 금액에서 해당 비율을 차감하고 인출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퇴직금을 재원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은 운용수익으로 봅니다. 2. 연금개시 전 인출하게되면 인출순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가정하에 퇴직금원금 그 다음 운용수익 순서로 인출되기 때문에 배당금 만큼만 인출하게 되면 퇴직금원금에 대한 인출로 잡히고 이 경우 인출된 금액만큼 퇴직소득세가 100% 과세되기 때문에 연금개시 후 인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당금으로 파이어족을 꿈꾸는 직장인입니다. 우선 연금개시전에 배당금 인출 문의에 영상 제작 감사드립니다. 현재 연금계좌 2개 와 ISA계좌 보유중입니다. 연금계좌중 세액공제를 구분하기 위하여 2개의 계좌를 구분하여 납입중입니다. 연금1 연간 600만원 납입 (세액공제 혜택) 연금2 연간 1200만원 납입 ISA 연간 2000만원 납입 (24년 3월만기) ISA 만기시 3000만원 연금 이전가능하고 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한번에 3000만원을 연금1에 이전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연금1에 300만원을 이전하고 연금2에 2700만원을 이전하면 되는건가요?
🎯한번의 교육과 상담은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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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댓글을 안달수가 없어요.김범곤 쌤 덕분에 연금박사가 될거 같네요.메모하며 두번씩 영상듣고 또 복습합니다.매번 유익한 영상 너무 감사드려요.좋아요
더~~~욱 유익한 내용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와우 바로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해주시고 최고십니다👍
잘보겠습니다😊
영상제작이 세상에서 제~~일 쉬었어요... ㅎㅎㅎ
좋은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
정말 너무좋은정보를 오늘 알게됐네요. 지금나이 46세인데 연금저축에 꾸준이 납입중인데 2~3년만 더 넣고 퇴사예정입니다. 55세까지 인출못하니 다른방법을 찾을려고했는데 세액공제받지않은계좌에서는 55세 이전이더라도 연금개시전에도 비과세로 인출되는군요.너무 좋은 꿀정보 감사드립니다.거기다 배당재투자도 되고 너무 좋네요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하면 나름 괜찮은 금융상품인 것 같습니다. ^^
매우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
오늘도 잘보고갑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
넘 장황하다~~
연금저축계좌가 세액공제 적용계좌랑 미적용계좌가 따로 있나요?
둘 다 1억5천인데 왜 앞에건 세액공제 미적용 계좌고 뒤에건 적용 계좌인가요?
매우 감사합니다 궁금했었는데
시청 감사합니다. ^^
45세 은퇴희망하여 월배당 100만원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세액공제 미적용 계좌에서 45세부터~55세동안은 배당금을 인출하여 비과세혜택을받고 55세이후에 5.5% 저율과세를 적용받으며 인출하고 싶은데,,,, 세액공제 미적용 계좌는 뭘까요 ㅠ 연저펀을 2개 만들면 되나요?
연금 개시를 하게되면 일정 금액을 무조건 정해놓고 해야 되나요? 전 개시를 한뒤 사적연금 한도내에서만 매도없이 분배금 뽑아 생활비 보태려 하는게 목표거든요
연금수령방법을 자유식(임의식,비정기식)으로 설정하고
분배금은 예수금의 형태로 입금되기 때문에 매도 없이 분배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출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금순서에 의해 1. 세액공제 미적용분 2. 세액공제적용분 및 운용수익 순서대로 인출된다는 사실만 인지하고 있이면 될 것 같습니다 !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저는 사회초년생이며 배당주 재투자 예정인데, 장기투자이후 55세 전에 월배당만큼만 저세율로 인출하려면
우선 연금계좌 두개를 만들어서 한 계좌에만 꾸준히 매수하면 되는걸까요?
선생님 55세전에 배당금을 생활비로 쓰고 싶은데 원금한도내에서는 비과세로 매달 빼서 쓸수 있다는 설명이시죠?
또한 원금한도가 넘으면 55세전 15.4%이고 55세 연금이후는 5.5%~3.3%인거죠? 항상 감사드립니다.
세액공제 미적용분이 있다면 연금개시 전/후 관계없이 비과세로 인출 가능합니다. 단 인출한도는 세액공제 미적용분 만큼입니다.
위 경우가 아닌 경우 연금개시전 인출하면 16.5%가 과세되고 인출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미적용분이 없다면 연금개시 후 인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
너무 어려운데 irp해야하나요 연금저축 해야하나요 ㅜ 차이를 모르겠어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른 영상에서 Isa계좌의 월배당 etf 소개해주신 것 연금계좌 두개 모두에 적용해도 좋나요? 저는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웨더 포트폴리오보다 배당주가 요즘 더 좋아보이네요. 꼭 말씀해주세요.
각각 계좌마다 다른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비중에 차이를 두고 배당쪽으로 조금 더 운용하고자 하신다면 월배당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높여주시고 ~ 나머지는 월웨더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여 운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영상 내용에 감사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퇴직 시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퇴직금=IRP 계좌/퇴직위로금=연금저축계좌 수령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IRP) 계좌에서는 연금 개시 전 배당금 및 일부 인출이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예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전액 해지만 가능)
퇴직위로금(연금저축계좌)에서는 연금 개시 전 배당금 및 일부 인출 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퇴직위로금에서 인출금액(배당금 or 일부 인출)의 비율 만큼 퇴직소득세 금액에서 해당 비율을 차감하고 인출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퇴직금을 재원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은 운용수익으로 봅니다.
2. 연금개시 전 인출하게되면 인출순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가정하에 퇴직금원금 그 다음 운용수익 순서로 인출되기 때문에 배당금 만큼만 인출하게 되면 퇴직금원금에 대한 인출로 잡히고 이 경우 인출된 금액만큼 퇴직소득세가 100% 과세되기 때문에 연금개시 후 인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
@@bumgon84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직급정년에 따른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 퇴직금+퇴직위로금 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연금 수령, 운용, 세금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핵심 내용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연금개시전 인출하려면 연금보험료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 제출하여 연금젖둑 세액공제 미적용 신청해야 되는거죠?
세액공제 미적용분을 인출하고자 한다면 꼭 금융회사에 세액공제 미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인출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당금으로 파이어족을 꿈꾸는 직장인입니다.
우선 연금개시전에 배당금 인출 문의에 영상 제작 감사드립니다.
현재 연금계좌 2개 와 ISA계좌 보유중입니다.
연금계좌중 세액공제를 구분하기 위하여
2개의 계좌를 구분하여 납입중입니다.
연금1 연간 600만원 납입 (세액공제 혜택)
연금2 연간 1200만원 납입
ISA 연간 2000만원 납입 (24년 3월만기)
ISA 만기시 3000만원 연금 이전가능하고
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한번에 3000만원을 연금1에 이전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연금1에 300만원을 이전하고
연금2에 2700만원을 이전하면 되는건가요?
세액공제 받는 계좌로 모두 이전하고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적용받은 후 다음해 나머지 2,700만원을 세액공제 미 적용 계좌로 이전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쉽게말해서 세공안받은 자기원금은 세금없이 출금 연금저축 계좌를 두개만들어야하는이유 ㅎㅎ
정답입니다 😀
안녕하세요 선생님 연말정산시 납부해야할 산출세액이 거의 없어도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하면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산출세액이 있어야만 환급이 될까요?
산출세액이 있어야 환급이 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질문있습니다 ISA계좌 3년 6천납입했을경우에 운영수익이 천만원이라고 과정하고 원금6천만원+운영수익1천만원을 연금계좌세액공제 미적용 계좌로 이전했을경우에 7천만원이 세액공제 미적용으로 분류가되는건지 아니면 세액공제미적용6천만원 운용수익 1천만원으로 분류가되서 연금계좌세액공제 미적용 계좌로 이전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7천만원이 세액공제 미적용으로 분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