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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책은 구매 예정인데, 국립소방연구원 드가보니 소화기구 관련 애매했던 내용이 개정 공고가 있던데 그러면 일전에 강의 하신 부속용도별 추가 소화기구에 따른 개수 산정을 능력단위 기준으로 강의하셔서 영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어찌돼는지 궁금합니다. 개정된 내용도 얼핏 확실히 말하는것 같지만 그래도 해석별 차이가 있을수 있는 부분이 느껴지는 문구여서요. 뭔가 각각 이라던가 좀더 정확하게 기재되면 좋을텐데 말입니다
기존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25m마다 능력단위 1단위이상의 소화기 1개로 할 것이 아니므로 25m마다 능력단위 1단위 75m인경우 3단위이상의 소화기가 됩니다.여러가지 해석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존 기출의 경우 점수 분석해보면 위와 같이 하는게 맞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항상 명강의 감사드립니다. 부속용도 기준은 참 확실하게 고쳐주질 않는군요. 어렵습니다 정말~~~~@@dyedutec
개정이 또 되어가는군요......... 힘이듭니다
공감합니다. 법이라는게 지속적으로 개정될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부할 양이 많아지네요. 힘내시고 화이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책은 구매 예정인데, 국립소방연구원 드가보니 소화기구 관련 애매했던 내용이 개정 공고가 있던데 그러면 일전에 강의 하신 부속용도별 추가 소화기구에 따른 개수 산정을 능력단위 기준으로 강의하셔서 영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어찌돼는지 궁금합니다. 개정된 내용도 얼핏 확실히 말하는것 같지만 그래도 해석별 차이가 있을수 있는 부분이 느껴지는 문구여서요. 뭔가 각각 이라던가 좀더 정확하게 기재되면 좋을텐데 말입니다
기존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25m마다 능력단위 1단위이상의 소화기 1개로 할 것이 아니므로 25m마다 능력단위 1단위 75m인경우 3단위이상의 소화기가 됩니다.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존 기출의 경우 점수 분석해보면 위와 같이 하는게 맞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항상 명강의 감사드립니다. 부속용도 기준은 참 확실하게 고쳐주질 않는군요. 어렵습니다 정말~~~~@@dyedutec
개정이 또 되어가는군요......... 힘이듭니다
공감합니다. 법이라는게 지속적으로 개정될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부할 양이 많아지네요. 힘내시고 화이팅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