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방시설관리사 대비 화재안전기술/성능기준 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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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5

  • @seokyongdlraud3657
    @seokyongdlraud3657 Рік тому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책은 구매 예정인데, 국립소방연구원 드가보니 소화기구 관련 애매했던 내용이 개정 공고가 있던데 그러면 일전에 강의 하신 부속용도별 추가 소화기구에 따른 개수 산정을 능력단위 기준으로 강의하셔서 영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어찌돼는지 궁금합니다. 개정된 내용도 얼핏 확실히 말하는것 같지만 그래도 해석별 차이가 있을수 있는 부분이 느껴지는 문구여서요. 뭔가 각각 이라던가 좀더 정확하게 기재되면 좋을텐데 말입니다

    • @dyedutec
      @dyedutec  Рік тому

      기존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25m마다 능력단위 1단위이상의 소화기 1개로 할 것이 아니므로 25m마다 능력단위 1단위 75m인경우 3단위이상의 소화기가 됩니다.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존 기출의 경우 점수 분석해보면 위와 같이 하는게 맞습니다.

    • @seokyongdlraud3657
      @seokyongdlraud3657 Рік тому

      답변 감사드립니다. 항상 명강의 감사드립니다. 부속용도 기준은 참 확실하게 고쳐주질 않는군요. 어렵습니다 정말~~~~@@dyedutec

  • @아예모르겠어요
    @아예모르겠어요 Рік тому

    개정이 또 되어가는군요......... 힘이듭니다

    • @dyedutec
      @dyedutec  Рік тому

      공감합니다. 법이라는게 지속적으로 개정될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부할 양이 많아지네요. 힘내시고 화이팅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