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개인적으로는 농지 구매 좀 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주상공녹 도시 물건은 거의 살게 없어서요. 그리고 임야도 제대로 된게 많지는 않고, 그래서 농지가 좋은데,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 무지 많을 거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역으로 농민 보호하는 것도 맞다는 생각이 머리로는 듭니다. 아무튼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잘사는 세상. 그런 세상이 맞아요. 그래야 20-30년 후 부동산 가격도 안떨어지고 출산율도 올라가요. 아름다운 한반도, 아름다운 우리 동포들 화이팅입니다.
그렇지요... 갑자기 큰 물길을 돌리니 당황스러운 사람들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일부 큰손들이 지역에 문제가 될만큼 과도한 투기를 해서 문제가 많은 상황이라, 농민 단체에서 농지는 농민에게 이런 구호가 많이 보입니다. 지역에 문제 안되게 살짝살짝 투자하면 괜찮았을 텐데.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이런 투자가 있다보니, 농사짓는 사람 100인데, 농지원부에 등록된 사람이 170. 이런 상황이라 규제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한동안은 농지 규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상황은 안타깝지만 이에 맞게 빨리 전략수정하는 것이 맞는 상황 같습니다.
대리경작과 휴경.그리고 농지에 나무를 심는것만 막으면 되는 것을 대리경작을 인정하며 다른제재를 한들 의미가 없다. 이것은 부정선거에 부정 당선된 부정국회의원들이 엉터리 법을 만들어 선량한 농민들을 죽이는 것이다. 개정된 농지법은 부정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으므로 원천무효 입니다. 사전 정보를 불법 취득해서 농지를 투기 행위에 이용한 못된 짓은 저희 놈들이 다 저질러 놓고 앞으로 농민은 이제 농지를 팔지도 못 하고 농사나 짓다 죽어라! 하는 것! 농민들도 들고 일어나야 한다. 주택가격은 천정부지로 민들어놓고 농민들만 죽이는 것이다.
1) 현재는 1천 m2 이상 토지만 원부작성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규정이 없으면, 200평, 100평, 2평, 1평.... 기준이 없으니까요) 2) 그러나, 하우스로 특정 작물을 재배하면 932m2으로도 충분히 원부 작성 가능합니다. 3) 정확한 것은 거주하고 계신 구청이나 군청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으시고,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파악후 조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면적이 부족하면, 인근 필지 70m2 정도 매수하는 방안 등) 4) 또한 "1996년 이전 구입한" 이 부분은 옛날에 법이 개정되어 소급적용 안되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또한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권한 있는 사람이 ok해야 ok인 것이니까요) 5) 농지원부 등록후 많은 혜택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경작기간 중 종합소득(사업소득(농업임업소득, 농가부업,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 + 소득급여)이 3700만원이 넘는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3조⑭항 상기 규정대로 자경기간을 산정하면 됩니다. 조건을 만족 하더라도, 직장에 소속되어 있었던 기간의 경우, 특히나 자경했다는 근거(농기구, 종자 구매내역 등)도 확실하게 확보해야 할듯 합니다. 2) 장기보유공제 제도가 없어지지는 않고, 단지 향후에는 1000M2 미만의 주말농장 하시는 분들(비농업인)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못받게 되고, 비사업용토지로 인정되어 양도차익이 크면 세금 폭탄 맞게 됩니다.
공익직불금 문의 저는 2018년부터 농지원부을 발급받아 과수농사을 하고있습니다. 1년차에는 과수 키우는데에는 약값도 안들어가서 공익직불을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수가 많이자라서 열매도 열리고 하고 농약값이 들어가서 2020년에 공익지불금을 신청하니 법이 변경되었다고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서 신청을 못했고 2021년도에 또 신청을 할려고 하니 아직까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참 안담한 사항이라 문의합니다 답변꼭 부탁합니다.
올해는 이미 신청기간이 지났고, 내년 4,5월에 도전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 내년초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을 알아봐 두세요(담당자 연락처 받으시고). 그리고 혹시 농업경영체등록 안하셨으면, 그것부터 하셔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어떤 사항이 문제가 되어, 신청이 반려되었는지 알수는 없으나, 보통 소득기준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신청하실때, 직불금 수령이 안된다면, 무슨 사유로 안되는지 상세히 알아보시고, 개선 방법까지도 문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공익직불금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서 영상 올려드리겠으니, 참고하십시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범-k5h 기본형 공익직불금에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이 있는데, 이중 소농직불금 규정에 3년 영농, 3년 농촌거주 조건이 있으므로, 면적직불금은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법이 복잡해서 다양한 제약사항이 있는데, 이를 다 공부하고 직불금 신청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에, 일단 신청해 보고, 거절 사유를 받아 두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조만간, 공익직불금 한방에 정리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공익직불금 별도로 정리한 영상에 나와 있는데요, 법에 크게 1) 받을수 있는 땅, 2) 받을수 있는 사람. 두가지 규정이 있어요. 1) 받을수 있는 땅은 2017~2019년 사이 한번이라도 직불금이나 보조금을 받은 땅만 해당. 2)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일단 제일 큰 내용이 3천7백 이하 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구매할 때, 2017~2019년 사이 한번이라도 직불금이나 보조금을 받은 땅을 사야지 향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기존 직불금 받는 사람이 2017~2019년 사이 한번이라도 직불금이나 보조금을 받지 않은 땅을 산다 하더라도, 직불금 신청시 면적을 추가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농지 또는 농지로 조성하기 위한 임야를 추가로 매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 받습니다. "취득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상기 혜택을 누리는데, 이를 위한 증빙으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증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 농지은행을 통해 공식적으로 농지를 임차하여, 2년이상 농사를 지어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때도 증빙을 남기기 위해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은 필수겠지요.
@@이부야-z7o 정확한 소유 관계는 잘 모르겠으나, 주말농장은 가구당 합산 1000M2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는데, 님이 들고 계신 농지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들고 있는 주말 농장인가 봅니다. 최근 규정으로 보면, 1000M2 넘어가면, 주말농장용으로 농취증 발급이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주말농장 농지법 개정 작년(2021.10.14)부터 시행중이니 법 지키세요"라는 영상 등에 자세히 설명해 두었으니 참고하십시오.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으나, 아마도 빨리 매각할건 하고, 임대할건 임대주고, 자경할건 하고... 이렇게 교통정리 하시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농지 또는 농지로 조성하기 위한 임야를 추가로 매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 받습니다. "취득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상기 혜택을 누리는데, 이를 위한 증빙으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증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 농지은행을 통해 공식적으로 농지를 임차하여, 2년이상 농사를 지어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때도 증빙을 남기기 위해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은 필수겠지요.
주말체험영농 토지는 1000M2보다 작은 토지라서 당연히 농지원부 등록 불가능입니다. 1000M2보다 크면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알고 농취증 발급을 해 주었을 것이고, 다른 여건이 맞지 않으면 농지원부 등록이 어렵습니다. 문제는 주말체험용 농지는 향후 자산으로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아래 링크를 보시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ua-cam.com/video/4GU9fpC0_6Y/v-deo.html
농사짓는 본인의 소득이라고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경작기간 + 상속받은 배우자의 경작기간이 8년이 넘으면 되는데, 이 경우 경작기간 중 종합소득(사업소득(농업임업소득, 농가부업,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 + 소득급여)이 3700만원이 넘는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3조⑭항. 이 의미는 주택과 같이 부부합산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자경을 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으로 3700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짓는 사람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이 안되면 자경인 것이지요. (혹시 모르니, 실제 양도 예정이시면 세무사 상담 받으시고, 제가 틀렸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자체마다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도 소진이 되지 않아야 하고 자격요건도 맞아야 하고.. 등등 해당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제가 본 젊은 공무원들은 사람들이 엄청엄청 괜찮았습니다. 아마 아주 친절히 설명해 줄것으로 보입니다. 부족한 답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원권한이 있는 주체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농사짓는 본인의 소득이라고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경작기간 + 상속받은 배우자의 경작기간이 8년이 넘으면 되는데, 이 경우 경작기간 중 종합소득(사업소득(농업임업소득, 농가부업,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 + 소득급여)이 3700만원이 넘는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3조⑭항. 이 의미는 주택과 같이 부부합산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자경을 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으로 3700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짓는 사람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이 안되면 자경인 것이지요. (혹시 모르니, 실제 양도 예정이시면 세무사 상담 받으시고, 제가 틀렸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 아주 따뜻하게 해 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국민은 순진하고 착한데, 정부가 잘못하는 것이지요. 농사 안짓는 사람이 원부 만들고 이미 혜택 볼것 다보고, 농사 정말 열심히 지으시는 분이 원부 만들지 못하면, 공무원이 열일 제쳐두고 나서서 도와주는 것이 정답이겠지요. 정부가 부패하면, 국민도 편법 찾는 것은 순리인것 같습니다. "바보"라는 표현보다는 "착하고 순수하다" 정도가 맞아 보입니다.
저보다 아마 잘 아실것 같으신데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꿀, 프로폴리스 등을 판매하려면 양봉농가 등록이 필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기 법의 제16조(양봉경영 관련 정보의 등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봉농가의 육성ㆍ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봉농가로 하여금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양봉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 법이 시행 초기이므로, 지차체 마다 방침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농지원부 문제는 해당 지차체 유관부서에 문의해야 답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부터 시행되는 법이라 좀 지나야 일반적인 답이 나올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시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필터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어, 고등학생의 경우 현실적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농사를 지울수 없기 때문에 원부를 만들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노인중에서 걸음을 제대로 못걷는 노인또한 담당 공무원이 원부를 만들어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자체 담당 공무원마다 성향이 다르고, 사람마다 처한 여건이 다르므로, 일단 문의하고 도전해 보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하는것 보다는 부딛혀 보는 것이 거의 항상 남는 일이라고 경험 많으신 선배님들이 항상 말씀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유한 땅이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역이 아닌 것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 경우, 8년이상 자경, 재촌하셨다면 5년 2억, 1년 1억까지(차익) 감면대상입니다. 1년에 1억 이상 차익이 남지 않도록 팔아야 겠지요. 그래도 시행전에 약간의 비용을 들여서 세무상담 받으시는 것이 안전할 듯 합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서 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세법이 그렇게 간단히지는 않으니, 구체적인 상황을 세세하게 모두 설명하시고 증빙도 들고 가셔서 상담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분이 위 혜택이 싸이버 상의 혜택이 아니냐는 말씀이 있어서 답변드립니다. ua-cam.com/video/LNN6Ai47ZO0/v-deo.html 이영상을 보시면, 접근하기에 따라서 엄청난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29대책과 농지법 개정. 이건 제가 보기에는 농업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들입니다. 농민에게 이런 기회가 또 올까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위기는 기회!
의견 감사드립니다. 다행히 저와 의견이 완전 같으십니다. 내용 잘 들어 보셔요. 다른 영상도 같이 보셔요. 저는 일괄되게, 농민 관련 혜택은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고, 향후 농지 투자는 농민만 할 수 있는 것이기에, 농민이 저렴하게 토지 구매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오고 있다고 일괄되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도시 농부는 안되고, 진짜 농부를 위해 각종 보조금도 지불되는 방향이 맞다고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투기지역의 농지는 관리가 필요하지만 그렇치 않은 지역의 농지는 규제를 풀어 어느정도 균형을 이루도록 정책을 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농지 구매 좀 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주상공녹 도시 물건은 거의 살게 없어서요. 그리고 임야도 제대로 된게 많지는 않고, 그래서 농지가 좋은데,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 무지 많을 거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역으로 농민 보호하는 것도 맞다는 생각이 머리로는 듭니다. 아무튼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잘사는 세상. 그런 세상이 맞아요. 그래야 20-30년 후 부동산 가격도 안떨어지고 출산율도 올라가요. 아름다운 한반도, 아름다운 우리 동포들 화이팅입니다.
농지도 자유롭게 매매 할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
그렇지요... 갑자기 큰 물길을 돌리니 당황스러운 사람들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일부 큰손들이 지역에 문제가 될만큼 과도한 투기를 해서 문제가 많은 상황이라, 농민 단체에서 농지는 농민에게 이런 구호가 많이 보입니다. 지역에 문제 안되게 살짝살짝 투자하면 괜찮았을 텐데.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이런 투자가 있다보니, 농사짓는 사람 100인데, 농지원부에 등록된 사람이 170. 이런 상황이라 규제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한동안은 농지 규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상황은 안타깝지만 이에 맞게 빨리 전략수정하는 것이 맞는 상황 같습니다.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유
감사합니다~좋은정보네요~
감사합니다^^
농민은 농지가격 오르면 안되냐
농지거래규제 모두 철폐하라
아파트는 하루에도 억이 오른다
농민은 평생 땅만 파다 죽으란 말인가
농민은 개돼지로 보는게 정치인들 입니다
아파트 규제할 때 박수쳤지만 이제 농지 상가주택 국민이 가진 모든 부동산을 규제로 꽁꽁 묶고 꼼짝 못하게하고 세금으로 착취하려고 하는걸 국민 모두는 알아야합니다
맞습니다. 있는사람은 더있게 업는 사ㅏㅁ은 죽어도 못올라오게
300평미만인..땅가진자는..죽으라말인가...왜서민들은..보호해주지않고..LH사건에연결해서.피해를보게하는정책을하는지..작은땅가진자가,뭔죄를지어서..불이익을주는지...하나하나밝혀서,서민들피해없게,정책을하길바래요!!^^
300평 미만은 농사꾼으로 인정할수없답니다 꽂밭수준~~~
장난친애들은 홀딱 벗겨서 다 시는 못하게 아마 흐지 부지하고 말것 같아서 걱정
대리경작과 휴경.그리고 농지에 나무를 심는것만 막으면 되는 것을 대리경작을 인정하며 다른제재를 한들 의미가 없다.
이것은 부정선거에 부정 당선된 부정국회의원들이 엉터리 법을 만들어 선량한 농민들을 죽이는 것이다.
개정된 농지법은 부정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으므로 원천무효 입니다.
사전 정보를 불법 취득해서 농지를 투기 행위에 이용한 못된 짓은 저희 놈들이 다 저질러 놓고
앞으로 농민은 이제 농지를 팔지도 못 하고 농사나 짓다 죽어라! 하는 것!
농민들도 들고 일어나야 한다.
주택가격은 천정부지로 민들어놓고 농민들만 죽이는 것이다.
소중한 의견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LH사태 이후 3/29대책 부터 논란이 많은데요, 최근 국회통과된 내용 중심으로 조만간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의견과 인싸이트 감사드립니다.
맞는얘기죠
정부는자기네유리한쪽으로만법을개정함니다 예 들어대통령이나국회의원장관판사검사이런거물들의자녀가성폭행살해데었다면과연법이안바뀔까요
감사합니다
지루한 내용인데,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지도 매매를 누구나 할수있게 시장에 맡겨야한다. 정부가 너무 개입하면 안됨,,
토지 명의자의 1996년 이전에 구입
한 토지라야 된다고 해서 등록못했어요 , 1천 m2 제한도 해제
됐다는데 ? 932 제곱미터 거든요 ,
1) 현재는 1천 m2 이상 토지만 원부작성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규정이 없으면, 200평, 100평, 2평, 1평.... 기준이 없으니까요)
2) 그러나, 하우스로 특정 작물을 재배하면 932m2으로도 충분히 원부 작성 가능합니다.
3) 정확한 것은 거주하고 계신 구청이나 군청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으시고,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파악후 조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면적이 부족하면, 인근 필지 70m2 정도 매수하는 방안 등)
4) 또한 "1996년 이전 구입한" 이 부분은 옛날에 법이 개정되어 소급적용 안되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또한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권한 있는 사람이 ok해야 ok인 것이니까요)
5) 농지원부 등록후 많은 혜택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지를 조금만 떼어 분할매매가 되나요? 예전에 보니 안되서 못했거든요
@@도은-m4t 기본적으로 농업진흥구역(경지정리된 절대농지)는 분할후 2000M2가 넘어야 분할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세부 규정도 많은데, 금주중으로 정리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요.
2009년도12월에 거주지30키로 이내에 농지를 부모님께 증여받아 2014년10월에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주4회정도
실제농사짖고 있어요
직장 다녀서 근로소득이 3700넘어면
8년지나도 양도세 혜택은 못받나요?
내년부터는 장기보유공제도 없어지나요
1) 경작기간 중 종합소득(사업소득(농업임업소득, 농가부업,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 + 소득급여)이 3700만원이 넘는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3조⑭항 상기 규정대로 자경기간을 산정하면 됩니다. 조건을 만족 하더라도, 직장에 소속되어 있었던 기간의 경우, 특히나 자경했다는 근거(농기구, 종자 구매내역 등)도 확실하게 확보해야 할듯 합니다. 2) 장기보유공제 제도가 없어지지는 않고, 단지 향후에는 1000M2 미만의 주말농장 하시는 분들(비농업인)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못받게 되고, 비사업용토지로 인정되어 양도차익이 크면 세금 폭탄 맞게 됩니다.
농지거래 자유화하자 농민도 살아야재???안글랴???
8
맞아유
농지연금
매매시세 보다
아주적게 측정이 대더만요
매매시세는 2억3천만
농지연금 측정은
1억5천 나오더라구요
67세
월57만원 준다 그러더만요
애구... 손해본 케이스네요. 농지가 거래가 적어서 실거래가 위주로 반영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서 좋은 땅을 들고 계신가 봅니다. 공시가 높은 땅 찾아서 구매후 그것으로 연금 신청 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연금 많이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불쌍한자농민농지거래아파트처럼자유화하라농만도좀살자
그러자 좀 살자
농민에게 ᆢ혜택이야 여러가지 있지만 본인게적용해보면 소농은 그닥혜택받지 못하고
고생만합니다
경험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 메모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쌩고생하고 골병들고 밥도 제때 못 먹고 챙겨먹기도 잘못 하고 대충 급히 일하면서 먹고 꼴사납게 폼도안나게되고 혜택은 전혀 없어요
공익직불금 문의
저는 2018년부터 농지원부을 발급받아 과수농사을 하고있습니다. 1년차에는 과수 키우는데에는 약값도 안들어가서 공익직불을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수가 많이자라서 열매도 열리고 하고 농약값이 들어가서 2020년에 공익지불금을 신청하니 법이 변경되었다고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서 신청을 못했고 2021년도에 또 신청을 할려고 하니 아직까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참 안담한 사항이라 문의합니다 답변꼭 부탁합니다.
올해는 이미 신청기간이 지났고, 내년 4,5월에 도전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 내년초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을 알아봐 두세요(담당자 연락처 받으시고). 그리고 혹시 농업경영체등록 안하셨으면, 그것부터 하셔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어떤 사항이 문제가 되어, 신청이 반려되었는지 알수는 없으나, 보통 소득기준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신청하실때, 직불금 수령이 안된다면, 무슨 사유로 안되는지 상세히 알아보시고, 개선 방법까지도 문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공익직불금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서 영상 올려드리겠으니, 참고하십시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년이 지나야 공익직불금 수령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영범-k5h 기본형 공익직불금에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이 있는데, 이중 소농직불금 규정에 3년 영농, 3년 농촌거주 조건이 있으므로, 면적직불금은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법이 복잡해서 다양한 제약사항이 있는데, 이를 다 공부하고 직불금 신청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에, 일단 신청해 보고, 거절 사유를 받아 두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조만간, 공익직불금 한방에 정리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신규는 안해즘
공익직불금 별도로 정리한 영상에 나와 있는데요, 법에 크게 1) 받을수 있는 땅, 2) 받을수 있는 사람. 두가지 규정이 있어요. 1) 받을수 있는 땅은 2017~2019년 사이 한번이라도 직불금이나 보조금을 받은 땅만 해당. 2)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일단 제일 큰 내용이 3천7백 이하 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구매할 때, 2017~2019년 사이 한번이라도 직불금이나 보조금을 받은 땅을 사야지 향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기존 직불금 받는 사람이 2017~2019년 사이 한번이라도 직불금이나 보조금을 받지 않은 땅을 산다 하더라도, 직불금 신청시 면적을 추가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땅차지하고 농사짓다가는 일찍 뒤집니다
농민들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복 많이 받으실 거에요.
면사무소에 전화 해 보시면.. 거름 말고는 되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괜히 그러지 마세요.
이번에 논임대가 만료되어 제가 직접 농사를 지어보려고 하는데 주소지가 달라요
농민혜택을 받으려면 시골로 주소지를 옮겨야하는지요?
30키로 이내라면 도시라도 상관없이 농민의 혜택을 똑같이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주소지를 시골로 이전해야하는건지요.
직선거리 30km이내로서 농지원부 및 경영체 등록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조건(연봉 등)도 있으니, 일단 해당 지자체 담당자 만나서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농지평수, 생산작물. 그리고 근거가 되는 증빙 뭘 남겨야 하는지 등등.
거주지에서 30km 이내인지 어떻게 확인할수가 있는지요?
거리확인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법에 직선거리 30km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등 지도에서 거리재기 해서 개략적으로 30km거리 이내로 떨어지면 됩니다.
아주 애매한 상황이면, 인근 건축사사무소 등을 방문해서 지번만 불러 주세요. 집과 농지. 정확히 계산해 줄겁니다.
취득세 혜택은 농지원부 해당 토지인가요? 취득세를 내야 소유권이전 이 되는데 일단 소유권 이전후 환급해준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토지 매입시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는 것인가요?
농지 또는 농지로 조성하기 위한 임야를 추가로 매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 받습니다. "취득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상기 혜택을 누리는데, 이를 위한 증빙으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증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 농지은행을 통해 공식적으로 농지를 임차하여, 2년이상 농사를 지어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때도 증빙을 남기기 위해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은 필수겠지요.
@@bbetman 감사합니다.
농지원본은 전국울 다 합한 면적인지요
농지원부는 사람 중심이라 농업인의 농지만 기록했는데, 농지대장은 전국 농지 모두를 포함한다는 것이 목표일 것이라 보입니다. 임야대장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bbetman 설명에서는 농지원부에 대해 말쑴하셨는데 주말농장에 올해부터 농사지어면 농지대장으로 등록해야 하는지요..
1500제곱미터넘어요 4군데쯤되요
지분등기가 된곳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주말농장으로 이곳은 돠어있고 현지인이 그곳에 농사지어면 불법이라 현지인이 벌금부과가 된데요
@@이부야-z7o 정확한 소유 관계는 잘 모르겠으나, 주말농장은 가구당 합산 1000M2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는데, 님이 들고 계신 농지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들고 있는 주말 농장인가 봅니다. 최근 규정으로 보면, 1000M2 넘어가면, 주말농장용으로 농취증 발급이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주말농장 농지법 개정
작년(2021.10.14)부터 시행중이니 법 지키세요"라는 영상 등에 자세히 설명해 두었으니 참고하십시오.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으나, 아마도 빨리 매각할건 하고, 임대할건 임대주고, 자경할건 하고... 이렇게 교통정리 하시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취득세 감면 규정 ? 땅 사고 나서 농지원부 만드는데 언제 취득세 감면 해준다는가요
농지 또는 농지로 조성하기 위한 임야를 추가로 매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 받습니다. "취득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상기 혜택을 누리는데, 이를 위한 증빙으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증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 농지은행을 통해 공식적으로 농지를 임차하여, 2년이상 농사를 지어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때도 증빙을 남기기 위해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은 필수겠지요.
주말체험영농으로 농자취득 농지는?
주말체험영농 토지는 1000M2보다 작은 토지라서 당연히 농지원부 등록 불가능입니다. 1000M2보다 크면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알고 농취증 발급을 해 주었을 것이고, 다른 여건이 맞지 않으면 농지원부 등록이 어렵습니다. 문제는 주말체험용 농지는 향후 자산으로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아래 링크를 보시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ua-cam.com/video/4GU9fpC0_6Y/v-deo.html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bbetman
질의
저는 양봉을 꾀많이 하는데
농지원부가 가능한지요?
양봉도 농사로 인정이되나요?
자경인정받는데에 종합소득 3,700이라함은 농사짓는 본인의 소득입니까? 배우자소득과 합한것인가요?
농사짓는 본인의 소득이라고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경작기간 + 상속받은 배우자의 경작기간이 8년이 넘으면 되는데, 이 경우 경작기간 중 종합소득(사업소득(농업임업소득, 농가부업,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 + 소득급여)이 3700만원이 넘는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3조⑭항. 이 의미는 주택과 같이 부부합산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자경을 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으로 3700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짓는 사람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이 안되면 자경인 것이지요. (혹시 모르니, 실제 양도 예정이시면 세무사 상담 받으시고, 제가 틀렸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비닐하우스 지으려고하는데 설치시 지원하나요?
지자체마다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도 소진이 되지 않아야 하고 자격요건도 맞아야 하고.. 등등 해당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제가 본 젊은 공무원들은 사람들이 엄청엄청 괜찮았습니다. 아마 아주 친절히 설명해 줄것으로 보입니다. 부족한 답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원권한이 있는 주체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마다 다르고요 귀농귀촌도 재촌도 다르고요.옆지역은 지원하고 우리지자체는 반영안하더라구요
종합소득금액은 부부 합산 소득인가요?
농사짓는 본인의 소득이라고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경작기간 + 상속받은 배우자의 경작기간이 8년이 넘으면 되는데, 이 경우 경작기간 중 종합소득(사업소득(농업임업소득, 농가부업,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 + 소득급여)이 3700만원이 넘는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3조⑭항. 이 의미는 주택과 같이 부부합산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자경을 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으로 3700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짓는 사람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이 안되면 자경인 것이지요. (혹시 모르니, 실제 양도 예정이시면 세무사 상담 받으시고, 제가 틀렸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모르면 바보로 군요
말씀 아주 따뜻하게 해 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국민은 순진하고 착한데, 정부가 잘못하는 것이지요. 농사 안짓는 사람이 원부 만들고 이미 혜택 볼것 다보고, 농사 정말 열심히 지으시는 분이 원부 만들지 못하면, 공무원이 열일 제쳐두고 나서서 도와주는 것이 정답이겠지요. 정부가 부패하면, 국민도 편법 찾는 것은 순리인것 같습니다. "바보"라는 표현보다는 "착하고 순수하다" 정도가 맞아 보입니다.
양봉을 꾀많이하는데
농지원부를
많들수있나요?
농사의일원으로
간주되나요?
저보다 아마 잘 아실것 같으신데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꿀, 프로폴리스 등을 판매하려면 양봉농가 등록이 필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기 법의 제16조(양봉경영 관련 정보의 등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봉농가의 육성ㆍ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봉농가로 하여금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양봉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 법이 시행 초기이므로, 지차체 마다 방침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농지원부 문제는 해당 지차체 유관부서에 문의해야 답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부터 시행되는 법이라 좀 지나야 일반적인 답이 나올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bbetman 감사합니다.
천제곱미터가 안되면 주말 체험농장은 되는가요?
당연히 되는데, 아주 오래 보유하실 체험농장이 아니라면 지금 구매는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영상 꼭 보셔요. 모르면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ua-cam.com/video/4GU9fpC0_6Y/v-deo.html
농지원부 만든는데 나이제안
있나요~~
명시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필터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어, 고등학생의 경우 현실적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농사를 지울수 없기 때문에 원부를 만들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노인중에서 걸음을 제대로 못걷는 노인또한 담당 공무원이 원부를 만들어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자체 담당 공무원마다 성향이 다르고, 사람마다 처한 여건이 다르므로, 일단 문의하고 도전해 보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하는것 보다는 부딛혀 보는 것이 거의 항상 남는 일이라고 경험 많으신 선배님들이 항상 말씀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지를 20년 이상갖지고 있어서며 농지원부및 경영체도
10년전에 등록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600평 소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매매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600평중에 260평 340평 두필지 입니다 나누었서 1년단위로 매매하게도면 양도
차익이 2억원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유한 땅이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역이 아닌 것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 경우, 8년이상 자경, 재촌하셨다면 5년 2억, 1년 1억까지(차익) 감면대상입니다. 1년에 1억 이상 차익이 남지 않도록 팔아야 겠지요. 그래도 시행전에 약간의 비용을 들여서 세무상담 받으시는 것이 안전할 듯 합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서 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세법이 그렇게 간단히지는 않으니, 구체적인 상황을 세세하게 모두 설명하시고 증빙도 들고 가셔서 상담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bbetman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데 나이 제안이
석회무료받음 ㆍ퇴비 농자제 구입시할인은 없나요? 이건 어떻게 하면 받나요?
지역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하면 즉시할인 형태 or 배당형태 등으로(지역마다 다름) D.C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농협에 문의하시면 바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센터나 마을이장한테 신청하면 할인해줌 조합원가입 상관없음
@@들국화-h5v 실용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조합원 가입후 구매 증빙을 모아두면, 나중에 요긴하게 쓰일 일이 있기도 합니다. 미래는 알수 없으니 증빙 모아 두는 것도 손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내용인데 말이 너무느려 오래듣기 힘드네요 ㅜㅜ
2배속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알만한사람은다 아는데~~~~
어떤분이 위 혜택이 싸이버 상의 혜택이 아니냐는 말씀이 있어서 답변드립니다. ua-cam.com/video/LNN6Ai47ZO0/v-deo.html 이영상을 보시면, 접근하기에 따라서 엄청난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29대책과 농지법 개정. 이건 제가 보기에는 농업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들입니다. 농민에게 이런 기회가 또 올까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위기는 기회!
여보셔 ㅡ 당신 같은 사람이 국민세금 빼먹는 도둑놈이요 농사짓던 사람들이 나이 먹어 노후대책으로 만든 농지법을 일반인 재테크수단으로 뻥치지 마슈 ㅡ 다행히 지금은 농지연금법도 다 조정 됐수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다행히 저와 의견이 완전 같으십니다. 내용 잘 들어 보셔요. 다른 영상도 같이 보셔요. 저는 일괄되게, 농민 관련 혜택은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고, 향후 농지 투자는 농민만 할 수 있는 것이기에, 농민이 저렴하게 토지 구매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오고 있다고 일괄되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도시 농부는 안되고, 진짜 농부를 위해 각종 보조금도 지불되는 방향이 맞다고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지만 진행이 느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