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로이어] 연인 간 돈 거래, 증여?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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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5 лют 2025
  • 수천억대 재산을 보유한 사업가인 영진씨.
    사랑하는 여자친구인 연희씨가 사업을 하고싶다고 말하자
    선뜻 계좌를 보내라고 말 하며 1억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연희씨와 영진씨, 두 사람이 헤어진 후에 다툼이 생깁니다.
    영진씨는 빌려준 1억을 갚으라며 요구를 했고
    연희씨를 꽃뱀이라며 사기죄로 고소를 한 상황
    [더 로이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연자정보]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 051) 744-7311~3
    법무법인 담윤 나유신 변호사 : 055) 264-0390
    법무법인 든든 황준선 변호사 : 1522-9959
    [더 로이어] 방송 안내
    KNN TV 본방 :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재방 :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50분

КОМЕНТАРІ • 4

  • @SODA_XOXO
    @SODA_XOXO 2 роки тому +3

    끼리끼리다
    여자도 남자 돈보고 넘어간거고.. 남자도 여자 꼬시려고 1억 줘놓고 막상 사귀니 개차반으로 행동 ㅋㅋ 헤어지자니까 돌려 달라고 개찌질하게
    여자도 헤어지고 싶음 돈 돌려주는게 맞지 상식적으론

  • @문서연-p3w
    @문서연-p3w Рік тому +1

    그냥 주었다고 판결나면 여자분은증여세를 내야나여?

  • @ESP1009
    @ESP1009 Рік тому

    12:19 내용은 잘 못 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채권자가 계좌이제메모 한 것은 소용없고 채무자가 채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하던데요.채권자가 작성하는 것은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니 채무자가 채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ua-cam.com/video/f47Qo5nd-ew/v-deo.htmlsi=2kC9PS7JXMK6ag83 여기 영상 7분 5초부터 보면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돈 보내면서 누구한테 빌려준 돈이라고 채권자가 작성한 것은 소용없고 채무자가 인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 @ESP1009
    @ESP1009 Рік тому +1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