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QnA] 2주택자인데 '조합원 입주권 중도금대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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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7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4

  • @강진주-b6d
    @강진주-b6d 7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잘 봤습니다!
    저희 부부는 남편명의로 5년 실거주한 화성시 1주택(매매계약해서 올 7월 말 처분예정)+작년 11월 사업승인 난 의정부 지주택 이렇게 2주택자인데요
    지금 제 명의로 화성시에 아파트
    분양권 계약하고 중도금승계도 제 명의로 받으려 합니다.
    매매계약한 거주중인 주택 처분일 전에 중도금 승계를 받아야해서 남편명의 2주택자인 상황에서 제 명의로 추가 분양권 중도금 승계를 받아야하는데
    가능할까요?(거주중인 주택에 디딤돌대출 3000남은것 제외하고는 다른 대출및 차할부도 일절 없습니다!)
    추가로 저는 근로소득 월 100인데 대츨 승계 가능할까요?
    소득이
    적어 안된다면 남편 소득 월 300-400 합산가능한지요?

    • @JD_TV
      @JD_TV  7 місяців тому

      전화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열정-r8c
    @열정-r8c 10 місяців тому

    잘보고갑니다
    조정지역에서 아파트한채 분양받았구요..다시 한채더
    분양받을까해요 중도금 발생될까요,.여쭤봅니다

    • @JD_TV
      @JD_TV  10 місяців тому

      중도금은 dsr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 별 문제가 없지만, 잔금이 문제입니다. 결국 물건 한개 이상은 전세 맞춰서 잔금치고자 하실건데, 그때가서 세입자 제때 못구하면 dsr 때문에 잔금대출에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